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A가 기계장치를 새로 매입하여 공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3개월째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A는 이 기계장치가 구동을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 기계장치를 공장에 설치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여야 하나요?
첫댓글 실제로 사업에 공한 날이니 구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보는게 맞는 논리이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업에 공한 날'이라는 게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날이라는 뜻인가요?
@체리파이 供 공
실제사용한 날부터
첫댓글 실제로 사업에 공한 날이니 구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보는게 맞는 논리이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업에 공한 날'이라는 게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날이라는 뜻인가요?
@체리파이 供 공
실제사용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