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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을 도모하고자 함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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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1) 조직형태
1-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 태를 갖춘 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1-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완료한 경우에 한함
- ‘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단, 사업단의 경우 2015.12.31.까지 모법인과 분리 독립해야 함, 2016년부터 사업단으로 재정지원 불가(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12호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공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에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신청당시 아래요건 충족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30(‘17.1.1부터는 50/10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의 범위 : 「별표 2」 참조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17.1.1부터는 50/10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별표 1」 참조
3)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 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17.1.1부터는 30/100) 이상일 것
5)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지정 사 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판단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최소 3개월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해야 함 / 수익기준 없음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닌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이상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대표자는 제외되고 대표자와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관계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로 보지않음
❍ 유급근로자 중에는 반드시 자체고용이 1명이상 존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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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 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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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해당)
❍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 위 항목은 “상법상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은 법인 변경등기 사항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제출서류이므로 공증이 없는 정관은 불인정), 사업단(지부· 지회)경우는 공증필한 규약제출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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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고일 현재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불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다. 공고일 이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는 기업 라. 공고일 이전 3개월(90일)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이 없는 기업 ※ 개인사업자로서의 과거 실적은 불인정. 단, 자활공동체 및 지역개발사업, 기관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마.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90일)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업 ※ 「별표 3」 참조
바.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사.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아.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위 1~4)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과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합산하여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 재정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 중복지원 불가함.
3.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
[신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예비기간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금회 신규로 지정된 기업 일자리 신청 가능
※ 접수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신청한 예비 사회적기업 및 201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도 신청 가능. 단, 미선정시 재정지원 불가
[ 참여제외 대상 ] 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50%ʼ에 미달하는 기업 ③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사업공고일 이전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⑥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⑦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⑨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지원 제한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재심사 참여기업]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예비사회적기업
❍ 시행지침 이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심사일 현재 지방비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재심사 제외대상 ] ➀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➁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 기준액 미만인 경우 ⇒ (‘15년도 최저임금 1,166천원 기준)
➂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사회서비스 제공형 참여기업의 경우 30% 이상)
1) 공모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5. 11. 13(금) ~ 11. 20(금) /(8일간, 09:00~18:00까지) ❍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00, 7814
2) 진행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 3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통합지원센터)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업연월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이어야함) - 비영리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법인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중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3】 * 예비사회적(신청)기업만 작성 ❍ 유급근로자 명부 1부 【서식 4】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 증명서(적용제외대상 경우 관련 증빙), 급여 계좌이체 내역(공고일이전부터 3개월간, 현금지급은 불인정) ❍ 이익재분배 내용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사본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협동조합 포함)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법인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은 법인 변경등기 사항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제출서류이므로 공증이 없는 정관은 불인정), 사업단(지부· 지회)경우는 공증필한 규약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서식 5】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3년~현재까지의 사회공헌 실적 증빙제출 원칙) ※ ‘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공고일기준 이전 최소 3개월분 영업활동 포함) -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15.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관련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 ❍ 기업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 6】 ❍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재정지원사업 신청 : 3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통합지원센터)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1) 전라남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수행기업 선정 2)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신청기업별로 10분 내외의 브리핑(질의응답)실시 후 심사진행 3) 심사항목 ❍ 신규지정 - 사업내용의 우수성(30%)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 사업주체의 견실성(30%) : 지속 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등 - 사회적기업인증가능성(20%)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일자리지원 - 사업내용 우수성(30점), 사업주체 견실성(2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40점), 훈련계획 충실성(10점) 4) 심사시 우대(감점)적용 사항 ❍ 전라남도나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안행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는 심사시 감점적용 5) 선정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업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기업 *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채용 기업은 예외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2) 지원내역 ❍ 지원인원 : 기업별 3인~20명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 배정 ❍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보조 - 1인당 월 1,271천원의 년차별 일정비율(30%~90%) ※ 1인당 보조금 = 인건비(최저시급 5,580원×근로 209시간)+4대보험료(인건비×9%) ❍ 지원기간 : 1년, 최장지원기간 내에서 1년 단위 재심사로 연장 - 최장지원기간 : 인증 사회적기업 3년(1+1+1), 예비 사회적기업 2년(1+1) ❍ 연차별 지원비율 - 예비 : 1년차 90%(자담 10%), 2년차 80%(자담 20%) - 인증 : 1년차 80%(자담 20%), 2년차 60%(자담 40%), 3년차 30+20%(지속 고용 시) ❍ 지원 심사기준 : 사업내용 우수성(30점), 사업주체 견실성(2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40점), 훈련계획 충실성(10점)
❍ 시·군에서는 기한 내 참여기업들이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토록 안내 ❍ 입력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모기한 이후 수정 불가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1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2015. 2.)」에 따름 (시행지침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열린도정〉도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061-286-2951), 해당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 사회적기업팀 : ☎ 061)283-68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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