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할때요...~~ 기장의무가 간편대상자인데요.. 도소매업이거든요..3억이하^^
그럼..기장세액공제( 기장을 한다면)...가능하고..
. 중소기업세액감면도 가능한지요..??
중소기업세액감면은..보통 제조 도소매업중에서..복식기장 의무자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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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요..~~컴..대기~~
쫌만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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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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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년년도 수입금액이 3억미만이면 간편장부구요 (단 기장을 해야함) 기장세액공제,중소특별감면 5%공제 복식의무자면 기장세액공제 제외대상임
더자세히알고싶어..~~ 멜 보냈어요..감사~~
간편장부,복식기장도 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은 공제 가능합니다.. 작년세율에 50%가 내렸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