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본 문제는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른 비용 인식 방법을 묻는 것으로 문제의 지문에서 이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의 항목 구분과 무관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제시된 계정과목이 실무문제 풀이를 위한 [계정과목및적요등록]
메뉴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ㆍ작업폐물의 경우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본 문제의 제시된 보기에서 하나의 답을 찾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보기 1번과 보기 3번은 모두 법 조문의 표현대로 출제되었으며, 단서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법 조문의 본문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보기 2번의 현물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따로 식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이를 현물식사와 식대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ㆍ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은 모두 마이너스 소득금액, 즉,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
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본 문제의 경우 지문에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것
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ㆍ이자비용과 수수료비용은 그
성격이 구분되는 별개의 계정과목이므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수험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상 거래처 관련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제시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외상미수금(청구)은 공급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공급받는자(세아산업)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의 지문에서 공급받는자(세아산업)가 계약금을 23년 10
월 4일에 선지급한 후 물품 대금에 대한 잔금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23년 11월 11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ㆍ선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2023년
10월 4일에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물품 대금 지급 시 선급금을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선급
비용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2.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은 신용카드매출분(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총액을 기입하고, 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신용 카드매출분(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단기대여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ㆍ부도어음의 대손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도발생일의 다음 날
부터 기산)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수성(주)의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확정일은 2023년 5월 2일입니다. ㆍ[대손
변제] 탭은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입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손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발생] 탭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담㈜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
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사유를 입력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마이너스통장이란 기중에 (+)잔액과 (-)잔액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기말의 (-)잔액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
속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중에 (-)잔액이 수시로 일부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결산 시점의 (-)잔액은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ㆍ또한, 당좌차월은 임시계정으로 결산 시점에 당좌차
월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기차입금 계정 대신 당좌차월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액)과 당기말 공정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인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기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에 해당하는 금액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또한, 전기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발
생하지 아니하여 당기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과 상계할 평가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상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기타채권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특허권의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감가상각비
는 취득가액÷내용연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합
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수당 및 공제항목은 문제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사용여부를 ‘부’로 입력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제항목의 학자금상환은 사용여부를 ‘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ㆍ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월별로 각각 작성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급여자료입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3월 귀속 4월 지급,
4월 귀속 4월 지급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자료에서 전(前)근무지 소득과 관련하여 종교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종교관련 종사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의 자료에서 연말정산자료 중 안경구입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경구입비의 경우 안경원에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수령
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의료비의 증빙코드는 1.국세청장, 안경구입비의 증빙코드는 5.기타 영수증으로 입력하여야 합
니다.
ㆍ「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해당하므
로 특례기부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제의 자료에서 제시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위 특례기부금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인지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입력한 경우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합니
다.
ㆍ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문제의 자료에서 개인연금저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연금저축으로 판단하여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의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각 탭
에 모두 입력하였을지라도 [연말정산입력] 탭에 결과값이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