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이익배당액은 일반적으로 현금배당(미지급배당금)을 의미하므로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주식배당(미교부주
식배당금)은 전체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를 주식배당으로 보아 계산하였을 경우의 기말자본 700,000원은 선지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배당이 아닌 현금배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
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
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ㆍ"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서는 1. 소매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매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해
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지급하였다'라고 지문
에 제시되었다면 상대 회사(타인, 동점)가 발행한 수표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발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래처에서 발행
한 수표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 공표 하는 제출용 재무상태표에는 계정의 성격에 따라 관련 있는 계정들을 모아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단기금융상품, 지급어음 등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지만, 회계처리 시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은
현금으로 기록하고 우리 회사(당점)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계정으로 분개를 해야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주식배당을 수령한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ㆍ본 문제의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매출채권의 할인은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구분하며, 매각거래에서 발생한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할인료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매각 거래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
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세금과공과란 (1) 조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공공 지출에 충당할 목적
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 및 (3)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
료・과태료 등을 말합니다. 협회비란 건설협회 등 연구 활동, 제조활동, 수주・판매활동을 지원해 주는 업종별 단체에 지급한 협회
회비 등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또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협회비는 그 분류가 도급원가에 해당하므로 영업부에
서 지출하는 비용을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선납세금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예수금은 회사가
타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임시로 보관하는 것으로 부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납세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토지를 포함한 총매매대금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문제의 지문에서 하나의 전표
로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개를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한
전체 거래 내용이 매입매출전표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지문에서 소모품은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ㆍ전표 유형이 현과 또는 현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므로 대변의 계정과목은 보통예금으
로 처리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해당 소모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표 유형을 61.현과 및 62. 현
면으로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업무용승용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배기량 1,000㏄이하인 차량은 매
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매출 증빙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전표 유형을 14.건별로 처리한 경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문제의 지문에서
거래처에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로 판단하여 거래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예수금은 타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 위해 미리 받아 둔 것입니다. 미지급비용은 우리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비용을 아직 지급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금 대신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자본적지출(건물)로 처리한 매입매출전표의 내용을 수익적지출(수선비)로 수정하는 문제로 지출액의 성격에 따라 적
정한 계정과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을 명시하지 않았다할지라도 문제의 지문에
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입매출전표 입력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전표에 처리할 수는 없습
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제조 및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유류대금은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계정의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영업부의 비용을 운송원가 계정인 유류비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기말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제품) 중 일부라도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제품 제조원가도 오류가 발
생하며, 이후 단계의 재무제표상 모든 수치에서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정확히 인식
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월계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회계프로그램 및 데이터상 오류는 확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