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6. 2 지방선거 시흥시장 후보 장애인복지정책 제안서 |
2010. 5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시흥시지부
시흥시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
◯ 인구현황 (2009.6)
구분 |
인구 |
장애인구 |
장애인 비율 |
전국 |
48,747,000 |
2,419,444 |
4.96% |
경기도 |
11,359,140 |
475,732 |
4.19% |
시흥시 |
395,506 |
16,334 |
4.13% |
◯ 시흥시 장애유형별 현황 (2009.6)
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정신 |
계 |
9,606 |
1,515 |
1,522 |
1,483 |
117 |
865 |
93 |
405 |
1급:214 2급:304 3급:347 |
1급:37 2급:36 3급:20 | |||||||
유형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 |
간질 |
장애인구 |
계 |
327 |
107 |
88 |
45 |
22 |
84 |
55 |
16,334 |
◯ 2010년도 예산현황(시흥시) (단위:천원)
구분 |
일반예산 |
장애인복지예산 |
일반예산대비 비율 |
경기도 |
10,165,353,731 |
150,368,310 |
1.47% |
시흥시 |
473,270,728 |
9,349,410 |
1.97% |
◯ 2010년도 재정자립도(시흥시)
구분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순위 |
전국평균 |
52.2 |
75.7 |
- |
경기도 |
59.3 |
61.4 |
전국 16개시도내 4위 |
시흥시 |
57.1 |
71.2 |
경기도내 9위 |
1 |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예산 대비 4%이상 확대 |
(요구안)
1-1. 장애인복지예산을 매년 0.5%씩 증액하여 임기내 4%이상으로 확대
년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장애복지 예산∙비율 |
9,349,410 1.97% |
2.5% |
3% |
3.5% |
4% |
❏ 현황(시흥시장애복지현황 참조)
❏ 예산추계
- 2010년 일반예산 대비 93억 - 2011년부터 매년 25억원씩(0.5%) 증액 - 2014년도 약 200억(4%확보) 예산 확보 |
2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요구안)
2-1.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상담∙사례관리 및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 현황
○ 현재의 장애인 가족은 별다른 조력자가 없이 장애인 가족이 온 전히 자녀의 양육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함.
○ 이에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및 휴식지원 등을 위하여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간 갈등해소(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히 필요함.
○ 우리시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시급히 전환 되어야 함.
○ 2010년도 시흥시 업무계획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추경예산이 미 확보됨.
○ 아래 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임.
3대주요사업 |
세 부 사 업 |
조사연구사업 |
장애인가족실태및 욕구조사, 장애인가족역량개발프로그램개발 장애가족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발간 |
가족역량강화사업 |
교육사업(부모대학,워크샵,방학중행복한학교,장애인식교육) 아버지사랑교실 비장애형제프로그램 사회성향상프로그램(성교육,직업적응훈련,체험홈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사업 등 |
상담사례관리서비스 사업 |
가족상담(영유아양육방법상담, 특수교육상담, 취업상담, 장애인가족의 갈등문제 상담 등)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각종복지서비스 정보제공(온∙오프라인)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 중재 실시 전문사례관리사 파견 및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연결 및 후원 지원 등 |
▶ 시흥시 가족지원 연도별 예산
년도 |
2008 |
2009 |
2010 |
시흥시예산 |
1800만원 |
1800만원 |
3400만원 |
❏ 근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2010 시흥시업무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9조 사회적응훈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무)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예산추계
- 2010년 추경 5400만원 확보 - 2011년도 2억6000만원 예산 확보 |
3 |
장애인교육기회 확대 |
(요구안)
3-1. 시흥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
3-2. 시특수교육보조원을 매년 10명씩 확충
3-3.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 현황
1)특수학교
○ 시흥시 관내에 장애학생 약 500여명 중 60여명의 학생들은 시흥관내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타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을 가는 실정이며, 인근 특수학교에서도 정원이 포화 상태여서 모두 받아줄 수 없는 상황 임.
○ 그 결과 특수학교에 가야할 중증장애학생들이 시흥관내 특수학급 에 배치되어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함.
○ 앞으로 택지개발이 진행될 은계보금자리주택 또는 군자지구 등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마련해야함.
○ 시흥 특수교육기관 (2010.3)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특수학급 |
3원 (3학급) |
32학교 (45학급) |
16학교 (20학급) |
7학교 (10학급) |
58학교 (78학급) |
특수학교 |
없음 |
0 |
○ 시흥 관내학생의 인근특수학교 통학현황 (2010.3)
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부천 상록학교 |
16 |
8 |
8 |
32 |
부천 혜림학교 |
6 |
5 |
9 |
20 |
안산 선진학교 |
0 |
1 |
1 |
2 |
안산 명혜학교 |
0 |
0 |
1 |
1 |
인천 미추홀학교 |
0 |
4 |
0 |
4 |
서울성베드로학교 |
0 |
1 |
1 |
2 |
계 |
22 |
19 |
20 |
61 |
2) 특수교육보조원
○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
원을 통한 특수교육 질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함.
○ 장애인교육의 여건이 좋아지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보조원은 최근 2~3년간 확충되지 못
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또한 노동부의 여성일자리 창출로 시작 되어온 장애통합보조원사업이 파견
후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적어 장애통합보조원사업
을 하고 있는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와 일꾼자활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 축소
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규정을 개정하여 특수교육보조원예산을 확보하여
시 자체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시켜 장애학생보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를 가져다 줌.
○ 년도별 시흥 특수교육보조원 배정 현황
구분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급 |
특수교육보조원 |
학급당 비율 | |||
교육청 (유초중고) |
통합보조원파견사업 |
계 | |||||
작은자리 지역자활 |
일꾼 자활 | ||||||
2005 |
207명 |
30학급 |
8 |
5 |
- |
13 |
43% |
2006 |
? |
39학급 |
9 |
8 |
- |
17 |
43% |
2007 |
? |
48학급 |
17 |
8 |
- |
25 |
52% |
2008 |
386명 |
55학급 |
20 |
9 |
8 |
37 |
67% |
2009 |
463명 |
65학급 |
20 |
9 |
6 |
35 |
54% |
2010 |
550명 추정 |
84학급 |
26 (인턴4명포함) |
7 |
5 |
38 |
45% |
3) 장애인평생교육
○ 현재 우리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정보화교육외에 일부 유형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 이외에 지적·자폐성 장애인등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전혀 없는 실정 임.
○ 이에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들은 실제로 갈 곳도 할 일도 찾기 어려운 실정. 이러한 상황은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발달장애인들의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특수교육이나 재활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참여인원도 가급적 소수로 제한되어야 함. 또한 경우에 따라 특수한 교재교구나 시설이 필요할 수 있음. 결국 지역사회내의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발달장애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 및 운영을 지원
○ 발달장애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예산 및 인력 지원 제공해야 함.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0조(교육)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제33조 ‘장애인평생교육과정’
- 제3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의무 제공)
○ 시흥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1. 특수학교 설립 -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 사업임. 2. 시특수교육보조원 확충 - 매년 1억4천만원(10명*1400만원)씩 증액 3. 장애인평생교육 -20,000천원 (4,000,000*5개프로그램) |
4 |
주거서비스 및 발달장애성인 바우처 제공 |
(요구안)
4-1. 그룹홈(체험홈·거주홈,자립홈)을 매년 3권역(소래권,연성권,정왕권)에 각 1개소씩 설치
4-2. 주단기보호센터를 3권역(소래권,연성권,정왕권)에 각 1개소씩 설치
4-3. 발달장애성인(자폐,지적,지적을 동반한 뇌병변)의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현황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중복뇌병변등)은 자기결정 ․ 자기선택 ․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 ․ 무 시 ․ 성적 착취 ․ 경제적 착취 ․ 법적권리 침해 ․ 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생활시설에는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과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은 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사건의 주요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
→ 2007년말 현재 지적장애인이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와 중복된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3%에 불과한 실정임)
→ 덧붙여 전체 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3.8%에 불과하나 시설생활인 중 18세미만의 장애인비율은 23%로, 장애성인에 비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이 시설에 입소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임
○ 2009년 현재, 시흥의 경우의 지적·자폐성장애인 인구수는 900명(전국24만명) 가량으로 추정 되며 뇌병변 등 기타 장애유형에도 지적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관련 주거시설 전혀 없는 상황임.
<표> 지역사회 주거시설 현황
구 분 |
계 |
주간보호 시설 |
단기보호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전국 |
1,419 |
365 |
84 |
450 |
경 기 |
235 |
61 |
17 |
77 |
시흥(현재) |
1 |
1 |
0 |
0 |
○ 주단기보호시설이 보호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사업비지원을 확대
○ 발달장애성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주․단기보호소, 그룹홈 이용 및 사회적응 활동 및 치료 및 공공기관 이용 등)를 이용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로 비용지원
<표> 19세이상 발달장애인 현황 (2009.6)
구 분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뇌변병1급 |
계 |
시흥(현재) |
523 |
11 |
364 |
898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제35조(장애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예산추계
1. 그룹홈 1개소 설치 예산 (총 1억1천5백만원 소요) - 주택구입비 8천, 운영비 3,500만원으로 책정
2. 주간보호센터 1개소 설치 예산(총 2억5천만원 소요) - 시설확보비용 1억5천, 운영비 1억으로 책정
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권 예산 - 초기 6천만원으로 책정(100명, 5만원권)
|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종류
그룹홈은 장애인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함.
① 체험홈(훈련홈): 기본적인 일상생활기술훈련을 실시, 공동생활에 대한 경험과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 미래의 그룹홈에 입주 가능하도록 함.
② 교육형그룹홈: 훈련홈을 마쳤거나 시설에서 그룹홈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이 용. 전일보호, 반일보호(직원의 동거와 출퇴근 혼합),격일보호(직원이 격일로 출퇴근)등으로 구분지어 자립의기회를 제공
③ 자립홈: 최고의 자립능력을 소유한 이용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을 최 대한도로 보장해주는 주거 형태. 사생활을 우선적 보장, 입주자가 요구(에: 은 행, 행정청이용 등)하는 도움만 제공
5 |
장애인 노동권 확보 |
(요구안)
5-1.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설치
5-2. 보호작업장을 매년 1개소 추가 확대
❏ 현황
○ 발달장애인의 평균 취업율은 27.32%(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불과하며, 보호고용현장에서는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전체 업종의 절대다수가 제조업분야의 단순임가공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발달장애인 각 개인의 특성과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
○ 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이 연계하여 우편분류․ 도서관사서보조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
○ 송파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일자리를 지원하며, 공공의 일자리(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우편물 분류, 공공기관 위생관리 등)및 일반 사업체근무를 지원함.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제21조 (직업)
-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시행규칙 제44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시행규칙 제45조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4조(보호고용)
❏ 예산추계
1.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설치 예산(총 3억8천만원 소요) - 시설확보비용 1억5천, 운영비 1억3천만원(인건비4명 포함)으로 책정 - 장애인 인건비 1억(20명)
2. 보호작업장 1개소 설치 예산(총 2억 5천만원소요) - 시설확보비용 1억5천, 운영비(인건비3명 포함) 1억으로 책정
|
6 |
재활승마장 및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
(요구안)
6-1. 재활승마장을 건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활치료를 제공
6-2. 장애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거주지내 체육시설에 편의 시설확충과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 현황
1) 재활승마장
○ 재활승마는 유럽, 미국등 선진국에서 실행 되고 있는 전장애영역의 장애인 치료프로그램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재활승마협회, 삼성전자승마단, 마사회, 인천노틀담복지관등이 시행.
○ 향후 재활승마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독일의 경우 재활승마 타운이 형성되어 해당 지자체의 큰 수입원임 됨)할 수 있으며, 휴양마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의 수입원로 가능함.
○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비장애인에게도 정신적 치료 효과 를 기대함.
○ 시흥마사회 후원으로 안산베르아델 승마장에서 2009년 장애아동 13명과 비장애아동 10명이 실시, 2010년도 28명의 장애아동이 실시예정이지만,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아 시흥관내에 재활승마장이 구축되어야함.
○ 고용창출 효과 (장애인직업으로 헬퍼, 마필관리사, 치료사 어르신들 직업으로 헬퍼 등)
◯ 발전계획
|
|
◯각종대회참가(전국체전,패럴림픽,아시안게임,올림픽참가) |
◯재활승마마을 조성으로 관광객유치 ◯시흥장애인승마단 창단 ◯직업인육성(마필관리사,치료사,운동선수) | ||
◯재활승마장 건립 ◯재활치료 시작 ◯장애인체험승마 축제 개최 | ||
STEP1 |
STEP2 |
STEP3 |
2) 장애인전용 체육관
○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실태에 대한연구 조사를 보면 주로 TV시청이나 음악및 비디오 감상과 같은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나 제 1순위로 운동을 가장 선호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자아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 장애인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축으로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이 장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 다른 한축으로는,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전 종목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전용목욕탕, 취미실 및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을 구비하여 생활체육활동 및 장애인선수를 육성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함.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장애인차별금지법
❏ 예산추계
1. 재활승마장 설치예산 총: 360,800천원 -토지 및 건축비: 1억7천5백만원(토지무상사용,,실내외승마장,뉴스포츠장) -설비비 : 5천7백30만원 -운영비 : 1억2천8백50만원
2. 장애인전용체육관 예산 (생략) |
7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
(요구안)
7-1. 모든 장애영역 1~2급(발달장애인 3급)까지 시차원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고 추가 활동보조시간을 지원
❏ 현황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생존권적 요구임.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장애유형으로 자폐성장애(93.6%), 지적장애(83.5%), 뇌병변장애 (73.5%)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도움제공자의 대부분(87.4%)가 가 족 구성원으로 나타나 가족에게 모든 부양부담이 전가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음.
◯ 시흥시 내 등록장애인 중 1급장애인수는 1,268명이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수는 2010년도 4월 현재 192명(15%)밖에 되지 않 는 상황임. 앞으로 모든 장애영역의 2급(발달장애는 3급)까지 확대해야 함.
등급별 중증장애인구 |
계 |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2010) |
이용인원 | ||
1급 |
2급 |
3급(발달장애) |
1533,994(국:1,073,798/ 도:230,099/시:230,099) |
약 192명 | |
1,268명 |
2,178명 |
367명 |
3,813명 |
◯ 현재 마산시, 창원시등 경상남도 10개시와 울산시등은 3급장애인까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동해시,대전시,인천시도 2급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 시흥시장애인단체와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함.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 예산추계
1. 활동보조인 확대시 추가 예산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협의기구 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