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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말씀하신대로 F-1 유학비자 기간만기로 재발급 시에 미국대사관에서는 정상적인 F-1 유학비자로 체류증명을 위해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재학확인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하지만, 학교에서 별도의 재학증명에 대한 서류지원이 힘들다면, '유효한 I-20, 성적증명서, 학생증원본, 새로운 학기 학비납부증명 및 수강신청한자료' 등의 서류가 재학증명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