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소송을 마치면서 유공자소송을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몇자 글을 적어본다. 먼저 간략히 그간의 일정을 적어본다. 2020. 6. 26. 강원서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였는데 비해당결정을 통보받았고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이어서 2021. 5. 10. 두 번째 서부보훈지청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바로 비해당결정을 받았으며 이어 신청한 이의신청도 비해당결정을 받아 마음 단단히 먹고 2021. 11.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비해당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보훈처나 행정심판위원회나 신청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볼 생각을 않는 것 같고 미리 사건을 재단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그 일례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술심리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당자에게 위원회가 열릴 때 꼭 참가하여 위원들에게 말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간청하였으나 그것조차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내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국가유공자심사때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소율을 15~10%로 내부결정을 하고 심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송내내 그것을 확인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역시 법원뿐이 더 있겠는가. 법원하면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잘 모르겠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예전에 몇 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이 내키지를 않았고 분명한 것은 변호사보다 내가 사건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열정적으로 사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수행하기로 했다.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을 한 것은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있어 접수할 때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송달료, 소송비용등도 전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은 물론 나홀로소송이란 사이트에 가면 혼자서 수행할 수 있겠금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고 또 인터넷검색을 하면 판례부터 경험담까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다만 내가 경찰에 근무할 때 다친 년도가 지금부터 무려 33년전에 발생한 일이라 이를 입증하느라 애를 먹었다. 1990. 7. 15일날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중 다쳤는데 부대가 해산되어 이를 입증해줄 분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당시 1소대장이 저였고 2소대장이 직전 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치안총감이어서 훈련때 소대장끼리 찍은 사진이 있어 유리하게 작용을 하였다.
결정적인 것은 춘천법원의 공정하고 친절하신 재판장님께서 의무기록감정을 신청하라고 하여 생전 처음 의무기록 감정신청을 하고 감정의에게 질문을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 17가지를 질문하였는데 전부 원고인 나의 의견이 맞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오늘 기나긴 소송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민사소송을 혼자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때 경험이 오늘의 국가유공자소송에 엄청 도움이 되었는데 당시 소송의 내용은 신축건물 하자로 인한 건축업자와의 소송이었다. 당시 펜션을 지었는데 준공도 나기전에 7개동의 건물에서 겨울비가 내린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전부 안으로 들어와 1억6천중 잔금 2천7백만원을 안주고 하자를 수리하고 가지고 가라 했더니 먼저 소송을 걸어왔다. 이때도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자 수행하였다. 하지만 소송이 1심만 3년을 끌게 된 것은 상대방측의 변호사[부장검사출신]와 단독판사의 꿍짝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첫 담당판사는 참 공정한 분이어서 건축물감정을 결정하여 저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자 아무 이유없이재판이 7개월 넘게 부르지도 않고 질질 끌더니[나중에 보니 담당재판부 직원들의 장난] 어느날 의정부법원 판사라면서 자기가 이번에 새로 부임해 왔는데 잠깐 판사실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상대방변호사가 와서 판사앞에서 불만을 터트리며 감정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거론하는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당시 내 느낌은 아 말로만 듣던 이게 전관예우라는 것이구나 하지만 상대방변호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감정료를 내고 감정을 하였고 당연히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오자 그때부터 변론기일날 불러서 가면 판사하고 상대방변호사만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면 가만있으라며 망신아닌 망신을 주고 그래 하도 억울해서 티비에 잘 나오는 ㅅ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분은 상담할때는 그리 친절하고 전화를 잘 받더니 선임료를 수임하고 부터는 전화걸면 받지를 않는 행태를 보이고 변론기일날 딱 한번 출정했는데 말도 할 줄 모르고 반박은커녕 오히려 나보러 판사심기 건드리지 말라하기에 그냥 해임을 해버렸다.
심지어 판사는 상대방의 증인신청을 받아주었는데 증인이 건축업자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잡부인 것을 보면서 ×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대한민국의 법원현실인데 그냥 매스컴에서 듣던 전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절히 경험하고 있었지만 포기는 더욱 하기 싫었다. 결국 마지막 히든카드인 하자의 결정적증거가 된 건축업자와 나와의 통화내용과 녹취록을 증인신문이 끝난뒤 제출하니 그때부터 판사님은 아무 이유없이 6개월을 또 허송세월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 변론기일날 마주친 상대방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무식하게 보인 경찰출신 소송상대방에게 패배했다라는 모멸감이 얼굴 가득하니 법정을 나섰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 선고기일날 우리부부가 가서 착석하고 듣고 있는데 소송비용을 틀림없이 상대방 3/4 우리 1/4로 선고해놓고 날라온 판결문을 보니 상대방 2/3 우리 1/3로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판결정정신청을 하니 판사님께서 직접 전화가 와서 정정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여 들어준적이 있다.
이때의 소송경험이 후에 사해행위소송부터 가처분신청등에서 절대적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형사소송[일반교통방해죄]도 연속 3번에 걸친 고소가 있었는데 마지막 3번째 고소건에는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인신문을 당하는데 상대방변호사가 또 내가 경찰출신인 것을 알고 자존심구긴얼굴로 심문을 하였다. 당시 피고가 이웃한 포천 관인면에 단독주택을 내가 구입하자마자 쇠파이프로 길을 막아 1차는 내가 용서해주어 기소유예, 2차에는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50미터의 펜스를 설치하여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를 철거하지 않아 3차고소를 하여 기소가 되니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구금될까봐 얼굴이 완전 겁먹은채 출두하여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전부 철거를 하였다. [이것도 3년이 걸렸다2015~2018년]
어느 순간 재판을 혼자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역시 소송은 고달픈 것,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어쩌겠는가 ^^ 그러나 소송을 할 능력이 되면 소송이 골치아프고 정력이 소진되는 것 만은 아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설프지만 법률지식이 쌓이고 나름 좋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 특히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미칠때에는 더 열심인 나를 보게 되기도 한다.
첫댓글 축하하네!
국가라는 권력을 등에 업은 者들의 공통된 행태의 특징
1.뇌물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각하, 또는 무시한다.
2.공적 업무를 사적 치부수단으로 활용한다.
3.거부, 또는 반항하는 낌새가 보이면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한다.
징기스 안
울란바토르는 아직 겨울인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