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호사님,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에 궁금한점이 있어 또 부탁드립니다.
1.공무원 정년4년 남아있는데,그때까진 근무하시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돌려놓고 파산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는데 퇴직금 담보대출이 약5천7백정도 있으면 이부분은 상계처리되어
연금생활이 가능할지요?
2.아버지께서 파산 하실땐 할머니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아버지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소액임차보증금 보호한도를 제외한 금액은 채무변제에 사용할수있다고 하셨는데
현제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는 함께 사시지도않고 주소지도 다른데 (약2년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에도 적용이됩까?
3. 만일 전세계약서 (3천5백만원)를 개인회생중에 있는 매제 앞으로 다시 작성한다면 어떨까요?
(매제는 인가 나있는 상태이고요 할머니의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4.또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섰는데 시골의 땅 2백평은
(디젤 차량이 아니면 갈수도 없는 험한 오지입니다.) 약2년전애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다 팔리지가 않아서 채권자에게 가등기 해준것인데 어떻게 처분할수있겠습니까?
첫댓글 1. 퇴직금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할머니가 임차계약자이지만 할머니가 주민등록에 같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클 것입니다. 3. 매제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호 원칙만 지켜질 수 있다면 매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될 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파산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년 후 퇴직 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쨋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은닉행위가 문제됩니다. 4.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실행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에게라도 매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