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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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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변호사상담 공무원 파산시 퇴직금 담보대출은 연금으로 전환해도 상계처리되나요?
고영학 추천 0 조회 293 06.10.27 23: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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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28 10:23

    첫댓글 1. 퇴직금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할머니가 임차계약자이지만 할머니가 주민등록에 같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클 것입니다. 3. 매제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호 원칙만 지켜질 수 있다면 매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될 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파산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년 후 퇴직 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쨋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은닉행위가 문제됩니다. 4.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실행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에게라도 매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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