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요양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의, 일반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상근하시는 한분 있구요,
이 인력이면 요양병원의 환자분들에게 기본물리치료가 들어가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음파, 적외선 전자기파, 와, 보바스,엔틱 테이블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청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요,
진단명에 따른 치료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지 갈켜주세요 ^^
감사합니다.
** 수가책에 의사가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산정한다.라고 적혀있네요,
첫댓글 일단 기본물리치료 청구하는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만,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30명 청구 가능하며, 초과시 심평원에서 비율에 따라 상감 당합니다.일단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수에 따라 물리치료사 구하시구요.위 장비로는 초음파 청구 가능합니다.진단명에 따른 치료프로그램은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일단 기본물리치료 청구하는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만,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30명 청구 가능하며, 초과시 심평원에서 비율에 따라 상감 당합니다.
일단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수에 따라 물리치료사 구하시구요.
위 장비로는 초음파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명에 따른 치료프로그램은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