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도는 광해8년에 임금에게 당시 과거시험의 불공정함을 상소하였다. 『조선왕조실록』 8년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신하된 자가 참으로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 쥐게 되면 자기의 腹心을 요직에 布列시켜 상과 벌을 자기에게서 나오게 합니다. 설령 어진 자가 이렇게 해도 안 될 일인데, 만약 어질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가 또한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윤선도 상소문>
권력을 가진 자의 부도덕하면 위기를 부른다는 말이다. 당시 과거시험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 다양화된 사회에서 인재를 등용시키는 시험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탓하는 말과도 통한다. 여기에 ‘과거’라는 말에 서예라는 말을 바꾸어 넣으면 현실 서단과 흡사하다.
책과 붓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다니는 자들이 한갓 利祿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고 仁義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科擧시험은 선비들이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길인데, 모두들 빨리 진출할 마음을 품고 서로들 구차하게 합격할 꾀를 씁니다. 남이 지은 글을 자기가 지은 것처럼 속여 권세 있는 자에게 빌붙고 이를 맡은 사람에게 내통하였다는 말을 사람들이 모두 공공연하게 꺼리지 않고 하고들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불러다가 온통 이렇게 하고들 있으면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간혹 백 명 가운데에 한두 명이 이와 반대로 하면 도리어 비웃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다르게 한다고 화를 내어 욕하고 헐뜯는 자도 있습니다. 아, 선비의 ‘氣’[士氣]는 나라의 元氣인데 이 지경이 되었으니, 통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윤선도 상소문>
윤선도의 이 상소는 왕이 자못 의혹을 하여 이에 연루된 관련자였던 이이첨 윤유기 김제남 등은 문책을 당하였고, 윤선도는 이 상소로 인하여 온 나라에 명망이 높아졌다고 한다.
과거시험과 비슷한 한국서단의 공모전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최고 지식인들의 사상을 전수시킬 인재들을 뽑는 대회이다.
서예 공모전은 오늘을 1차적으로 가늠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일 이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운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신념, 도덕적 용기, 진실, 청렴과 예의를 갖추고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제도는 규정으로 정해지며 규정은 법이요 질서로 공정하고 정직하며 보편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시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시작된 공모전은 영광의 일과 함께 많은 汚辱的인 일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다. 고대 엘리트문화의 상징이었던 서예문화는 화려한 서구문명에 덮여 냉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서예문화를 이끌어 온 서예대전의 심사제도는 서예에 대한 본질적 작품위주의 심사보다는 심사위원이나 운영위원 집행부의 부도덕한 專橫으로 민심의 외면은 물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키면서 스스로의 문화발전에 큰 해악을 끼쳐온 사건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조선미술전람회를 이어온 한국미술협회의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과, 미술협회 서예분과에서 半分된 한국서예협회의 “대한민국서예대전”의 운영 및 심사규정을 살폈다. 한국서예협회의 심사 및 운영규정은 1991년 정해진 후 19년 동안 4번의 개정을, 한국미술협회는 1986년 정해진 후 24년 동안 18번의 改定을 하였다. 이는 그만큼 문제가 많았고, 개정이 집행부에 의해 마음대로 수정되어 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한국미협의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정하고 심사방법을 마음대로 시시때때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미협의 「제8조 2절 」에서 운영위원들이 “미술대전의 심사방법을 정한다.”는 규정이나 「제11조(위원장의 직무)」에서 “운영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을 추천케하여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은 서예대전 90년 역사를 부패케 한 독소조항이었다. 한국서협의 「제 6 조 (기 능)」 운영위원회에서 “1. 대전 심사기준의 제정 2. 대전 심사위원의 추천”이라는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Ⅱ 한국 서화단체의 활동과 공모전 형성
우리나라의 20세기 초 서구식 학교제도가 도입되면서 서화는 대학교 교육의 편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초·중등교과서에만 기초교육이 이루어 졌을 뿐 서화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는 조선조 유교사회의 붕괴, 유교와 기독교의 대립에서 나타난 동양인문학의 쇠퇴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밀려드는 서양 외국인의 기독재단 학교에서는 서구의 선진적인 문물을 가르치기에 급급했으며, 동양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서예에 대한 이해는 문외한 이었다. 따라서 서예나 문인화 같은 인문예술은 예술대학이나 인문대학에서 완전한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선배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큰 국가적인 실책이었다.
근대서화 단체가 형성되어 활동한 시기를 나누어 보면, 서화·미술단체시기(1911년-1936년), 서화·미술전람회시기(1922년-1981년), 삼단체시기(1982-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삼단체시기 이후부터 살펴본다.
三團體 시기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민국미술대전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였고, 1986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주관하였다. 1989년에는 미술협회에서 서예 독립의 기치를 내 걸고 기존의 한국미술협회에서의 독립을 요구하였지만 기득권층의 분열로 “한국서예협회”가 반분되어 탄생하였고, 여기에 또 다른 계열이 통합을 명분으로 하1992년 장충체육관에서 “한국 서단 자주독립 선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서가협회”가 창립되어 결국 삼단체가 탄생하였다.
80년대까지 소위 국전에 기득권을 쥔 사람들에 의하여 전횡되어지자 여기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한국미협 서예분과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서예 단체인 한국서예협회를 만들었다.
송하경은 한국서예협회 창립 준비위원회(88년 12월)를 발족시켜서 이듬해에 정식으로 한국서예협회(서협)를 출범하였다. 창립 취지는 이렇게 표방하였다.
“민주적이며, 자주적으로 정직한 서단, 참신한 서단을 만들고자 한다. 오늘의 서단은 주체성 있는 원칙과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정직한 서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창작 활동에 의하여 창조하는 서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계파를 초월하여 원로, 중진, 청년 서예가들이 다 함께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존경하는 상호호혜의 정신에 의하여 화합하는 서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모든 서예인의 충천 하는 욕구와 이상을 바람직하게 수렴, 승화시킬 수 있고, 서단의 비리와 모순을 극소화 할 수 있고, 서울과 지방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국제 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선양할 수 있다.”
취지문에서 밝힌 것처럼 “민주적”, “자주적”, “정직”, “참신”, “주체성”, “객관성” “전통”, “창조”, “계파초월” “상호 호혜정신”, “화합”, “비리와 모순의 극소화” “서울과 지방의 문화격차해소”, “국제문화교류의 적극적 참여”, “한국문화선양”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시대 변혁의 키워드였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참신한 서단 운영으로 한국문화를 선양하자는 틀로 서예계에서 공모전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횡행하였음을 뜻한다.
아무래도 당시로서 보면 이러한 변혁의 기치는 매우 획기적이면서도 도전정신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매우 가치 있는 말이며, 절실한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신한 서단을 내세웠던 서협의 운영이 기존의 미협 서예분과의 운영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취지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실제로 주요 활동은 대부분이 공모전에 치우쳐져 있고, 공모전 이외의 활동은 극소수이다. 미협의 서예분과와 서예협회가 서예계를 양분하여 공모전을 운영하였다. 두 단체는 처음부터 순리적인 분열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으로 분열하게 되자 다시 화합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멀어져 갔다. 두 단체가 분열하자 서예계의 원로들은 화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서단화합추진위원회(서화추)를 만들어서 두 단체의 통합을 꾀하였다. 서화추의 추진 방향은 서단은 미협에서 분리하여 서협과 함께 새로운 독립 단체를 만든다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으로 서협이 운영하는 공모전은 몇 회를 지속해오면서 이미 자리를 굳혔다. 서화추 세력들은 ‘한국 서예가 연합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공동의장, 배길기, 김기승, 조수호, 김상필, 정재홍, 정주상, 정하건이 중심이 되었고 이듬해인 1993년에는 정식으로 한국서가협회를 발족하고 제 1회 ‘대한민국 서예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세 단체는 동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해마다 공모전을 열고 있다.
결국 한국 서단은 세 단체로 나누어지면서 공모전을 통하여 수많은 서예가를 양산하였다. 이들 서예 단체들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전을 반드시 개최하여 출품료, 표구비, 도록 판매 등에서 이익을 창출하여야만 협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여기에 삼단체 모두 봉사직인 단체장이나 이사 등의 집행부는 권력의 힘으로 물려받은 비리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다.
지금까지 공모전을 시행해온 결과 초대작가의 수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협 소속의 초대작가는 58명에서 546이 되므로 974%로 늘어났고, 서협이 17명에서 408명으로 2400%이며, 서가협이 31명에서 448명으로 1445%로 늘어났다. (서가협은 서협보다 5년 늦게 시작하였다.)
이는 서예인 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군자의 도나 선비의 고귀한 정신을 버리고 소인의 비루한 길을 택하여 부귀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논어·양화편』 15장의 호씨의 주에 “허창에 근재지가 말하기를 ‘선비의 등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도덕에 뜻을 둔 자는 공명이 그 마음을 얽맬 수 없고, 공명에 뜻을 둔 자는 부귀가 그 마음을 얽맬 수 없고, 부귀에만 뜻을 둔 자는 못하는 짓이 없다.’ 하였으니 부귀에 뜻을 두는 자는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비부이다.” 라고 한 말이 참으로 진언이다.
차라리 공명에 뜻을 두고 부귀가 그 마음을 얽매이지 않을 지언정 “부귀에만 뜻을 둔자는 못하는 짓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군자의 도를 지양한다고 하는 서예인 들의 입장에서 다시 성찰해 봐야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변화을 일으킬만한 행보를 하고 있는 서예협회의 심사방법은 고무적인 일로 주목해 볼만하다고 하겠다.
Ⅲ. 미협과 서협의 공모전 운영 및 심사 규정
한국미술협회(이하 미협)는 한국예술총연합회에 속하여 있고 서예는 미술협회내의 서예분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미협의 서예대전 규정은 미술대전의 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일 또한 서예분과가 독립적으로 개정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한국서예협회(이하 서협)는 독립된 서예협회로 운영규정이나 심사규정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협회의 정관이나 심사 운영에 관한 제도가 회원의 의견과는 아무 관계없이 집행부에 의한 자유로운 개정은 경우에 따라 악법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운영·심사규정』은 정치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집행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심사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집행부 임의로 개정·시행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되풀이 될 것이다.
1. 한국미술협회 심사 및 운영규정과 그 문제점
이번 미협의 30회 서예대전은 종전의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개선한 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자격, 수상자 수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미협 홈페이지나 기타 방법으로 일반 회원들에게 공고도 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바꾸어 시행한 것은 공모전 운영 제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모르는 헌법을 만들어놓고 공고하지 않고 전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 회원의 양적팽창과 함께 공모전의 수익적 사업에 기울어진 협회의 운영은 얼룩진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불공정한 심사방법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는 대회를 운영하는 운영규정이나 심사규정이 허술하고 미흡한 것이 문제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바꿀 수 있는 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하지만 이전의 집행부에서는 노력도 기울인 적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미술협회에서는 2008년 4월 1일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해에 시행된 미협 서예대전의 심사는 우여곡절 끝에 일주일을 미뤄가면서 심사위원 “현장추첨제”와 “O.X평가제”를 시행하였다. 적잖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심사결과는 신선한 충격도 안겨줘 이를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 간다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관리나 운영면에서 매끄럽지 못하여 후문에는 심사위원끼리 수상권에서 담합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니 성공한 대회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또다시 다음해에 이사들에 의하여 폐기되고 도루묵이 된 것이다. 이후 차대영이사장의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주장하였던 비집행부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으나 그들이 공청회에서 주장하였던 ①집행부만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편향성, ② 폐쇄적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정보 사전담합문제 ③다수심사제, ④심사위원 심사현장 추첨제, ⑤예비심사위원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운영이나 심사방법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전횡 할 수 있는 제도로 대대적인 수정을 하면서 상당한 폐단을 일으켰다. 올해가 그 정점이 된다.
한국미술협회의 심사 및 운영규정은 1986년 정해진 후 24년 동안 18번의 개정을 거쳐 수정되었다. 이는 심사 및 운영규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시급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술협회에 속한 서예인 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며 한국서단에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 자명하다. 작년 미술협회 차대영 이사장의 집행부가 개정한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규정』 (2010.4.30년도 수정안)을 살펴본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 (역할)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대전 심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미술대전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미술대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미술협회 미술대전 운영규정 제2절 제8조 2항의 운영위원회 역할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 설명하자면 “조직위원회에서 필요 운영위원의 2배수로 추천받아 결국 이사장이 선임 하고 선임된 운영위원들은 다시 이사장과 함께 심사위원을 선임하며, 운영위원과 이사장은 대전의 심사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논의하고 결정”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켜달라는 조항이나 다름없다.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운영이나 심사규정을 집행부의 임의대로 개정하게 하는 것은 인정이나 욕심이 깊이 개입될 수 있는 대회의 속성을 방어하지 못하는 법은 즉시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운영규정 제8조는 바로 미술이나 서예대전에서 90년 넘게 개정하지 않고 집행부의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항목의 내용은 조선미술전람회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일본 문부성 전람회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서예 역사의 끈질긴 독소였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제9조 (구성)‘덕망 있는 심사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는 심사위원 추천과 관리문제이다. 대입 시험의 출제위원들의 추천과 관리제도는 엄격하다. 보통 대입시험의 경우 보통 한 달씩 감금당하지만 위원들은 이를 감수하고 봉사한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험인 만큼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보안이다. 서예대전도 이와 같은 대입시험보다도 어찌 보면 전문분야로서의 명예에 큰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시험이다. 스스로가 자부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협회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 보는 것도 스스로나 출품자 또는 가족,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한 일로 여겨 질 것이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들어온 것은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출품자의 이미지를 호텔이니 비밀처에서 밤새 답안지를 외우고 들어가 ‘심사’가 아닌 ‘작품 찾아내기’ 게임 이라는 풍문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이유를 우선 심사규정에서 찾아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을 추천케하여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선정 된 경위 및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책무)
②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2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 (작품경력, 수상경력, 심사경력 등 기타)에 의하여 심사위원을 최종 확정한다.
제11조 ③항과 제12조 ②항은 중복되는 내용이다. 제 12조②항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을 2배수로 추천하면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최종 확정한다고 하였다. 또 이미 운영위원들은 예상한 사람들을 추천한 것이니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규정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관리이다.
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 추천받은 명단을 넣고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늘어놓고 확정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운영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보다 폭넓은 맞춤형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심사위원의 관리문제이다. 심사위원은 서예대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정해져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기구 또한 큰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심사위원 수는 단독 책임심사, 합의심사, 다수 채점심사일 경우의 수가 다르게 정하여져야 한다. 규정을 살펴본다.
제3절 심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정수)본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의 입상 및 본상작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정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절 15조는 “심사위원회의 정수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라고 하여 심사위원 수를 아무 기준 없 편의에 따라 운영위원들이 정한다면 운영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심사위원을 조정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번 집행부에서 개정한 조항으로 보인다.
제17조(심사위원장과 회의)에서 ①,②,③항은 회의에 관한 사항이고 ④,⑤,⑥은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22조(심사의 방법)로 옮기고 “심사위원회의”와 “심사”를 구분하여 조를 나누어야 하겠다.
다음은 입상작에 대한 규정이다. 다음은 미협의 입상작 구분의 규정이다.
제21조(입상작의 구분) 심사위원회는 미술대전의 각 부문별 입상작품을 다음 표와 같이 선정한다.
구 분
차 별
상 명
입상자 수
비 고
입/특선
입 선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특 선
본 상
우수상
각 부문별 약간명
최우수상
각 분과별 1점
대한민국미술대상
각 부문별 1점
특 별 상
기업매입상
각 부문별 약간명
특선,우수상 中 선정
제22조(심사의 방법)
① 심사는 심사위원 합의제 및 점수제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 후에는 분과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평은 한 국 미술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필요시엔 공개할 수도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당해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관람)
① 관람자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관람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전시기간 중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50조(징계)
① 운영,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이사 회를 열어 제명 등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②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전시 중에 작품을 반출한 출품자는, 향후 5년 이상 미술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
제21조(입상작의 구분)조항은 출품작 모두를 입선, 특선, 우수상으로 선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규정이다. 제22조(심사의 방법)①항에 “심사는 심사위원 합의제 및 점수제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③항에서 “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필요시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법은 명시할 필요도 없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다. 거기에 ④항은 심사에서 불만을 가진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듯 한데 경우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라 하기 보다는 협박에 가깝다. 거기에 제44조(관람)②항에는 전시장에서 “운영위원장은 전시기간 중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관람객이 문란하게 할 것을 대비한 것인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한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올해 개정한 미협의 운영·심사규정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전횡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즉시 폐기되고 별도 ‘운영·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한국서예협회 심사 및 운영규정과 그 문제점
한국서예협회의 운영 및 심사규정은 1991년 5월 4일 처음 정하여 졌으며, 이후 5번의 개정을 하였다. 이 규정은 2010년 개정된 내용으로 그 중요한 규정을 살펴본다.
제 6 조 (기 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 심사기준의 제정
2. 대전 심사위원의 추천
3. 기타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규정은 미술협회와 마찬가지로 모두 이사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은 심사방법의 기준을 정하고 또는 심사방법을 모두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거기에 심사위원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미 마음만 먹고 있었다면 언제든지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해도 人之常情의 속성상 문제가 도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6조 (기 능)”에 “운영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제정”한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매년 바뀌는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나 이사들과의 관계가 있어 얼마든지 새로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바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규정의 모순이다.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3조에서는 다시 심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운영위원의 역할을 다소간 제약하는 방법이지만 제13조에서 『심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모순이 되는 조항이다.
이는 제6조 (기 능)에 “운영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제정한다.”는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다. 즉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 다시 13조에 다시 심사방법을 제시하였다면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운영위원의 임무에서 “심사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면 점차 13조의 “심사방법”에 관한 내용이 실효성이 커지고 점차 개선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에 출품작관리, 심사위원 선정방법과 통보, 심사위원 소집· 심사위원 준수사항 등이 보완된다면 서협의 심사방법을 규정한 제도는 공정성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얼마만큼의 치밀한 방법에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번 서협의 공모전에서는 심사위원 선정과 통보 등 큰 진전을 보였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덧붙이자면, 운영위원회는 13조 심사방법에 따라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로 끝내야지 심사에 큰 변수를 만들어내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협도 역시 심사관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번 서예대전은 운영 심사규정 제13조의 『심사방법』에 준하여 실시되었다. 심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사는 1차와 2차 심사로 구분되며
② 1차는 7개 분과 (한글·전서·예서·해서·행초서·문인화·현대서예·전각·서각 총7개 분과) 5명씩 심사를 하여 입선과 특선 배수를 선정해 둔다.
③ 2차 심사는 분과와 상관없이 35명의 전체 심사위원이 특선배수가 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채점 심사한다. (여기서 입선 특선, 우수상, 대상 수상 대상자가 결정 됨.)
④ 특선이상 대상자는 추후 지정된 날짜에 출품한 서체와 동일한 서체로 휘호한다.
⑤ 특선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명제(출품서체와 동일)로 휘호한다.
⑥ 우수상이상 대상 수상 대상자는 출품서체 포함 다른 한 가지 서체를 더 하여 2가지 서체로 휘호한다.
⑦ 현장휘호(특선이상 수상 대상자휘호)시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심사위원 장, 각분과(7 명) 입회하에 작품 오탈자등의 작품 최종 감수 및 심사.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하여 올해 23회 서예대전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이는 그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며, 점차 더욱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전에서 시행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 시행
① 심사위원 선정 후 소집시간 최소화.
② 심사 시 작가명을 가리고 작품을 혼합 무작위 배열 후 별도 심사번호 부여.
③ OMR 카드에 채점하여 채점의 표준편차 범위 벗어나면 자동 검출시스템.
④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기준 정립·지역별 안배.
⑤ 심사참관단을 공개모집하여 출품자의 심사감시 기능.
2) 단계별 심사방법 채택
① 1차심사 : 입선 및 특선 예상작 2배수 선정(3개 분야 심사위원 5명 채점심사)
② 2차심사 : 심사위원 35명 전원의 채점(1~5점)으로 특선작 선정. 우수상이상 후보작품 2배수 선정 -최고점 5명, 최하점 5명 제외 합산 담합방지
③ 3차 심사 : 우수상이상 작품 선정-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
이번 제도에서 심사위원 소집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OMR 카드에 채점하게 하면서 표준점수를 벗어나면 자동 검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심사참관단을 공개모집한 것은 그만큼 심사에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 단계별 심사를 하되 분야별 채점심사를 하고 2차에서 35명 전원이 채점을 하고 상위5명의 점수와, 하위 5명의 점수를 제외한 25명의 점수로 계산하여 순위를 결정한 것은 매우 공정한 심사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Ⅳ. 미협·서협의 2011년 공모전 운영 및 심사결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와 동 법인 한국서예협회는 2011년 금년4월과 5월에 각각 3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공모전과 대한민국서예대전을 개최하였다. 한국미술협회는 작년인 2010년 차대영 집행부에서 새로 개정된 운영·심사규정에 따라 30회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한국서예협회는 지난 집행부인 변영문 이사장의 집행부에서 개정한 운영·심사규정으로 23회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미술협회의 수상자 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서예협회의 5배나 된다. 그만큼 대전의 위신이나 서예의 본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라는 인상이 크게 남아 있다. 두 단체의 운영 및 심사결과를 살펴본다.
1. 제3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결과
미협의 심사과정은 구체적인 진행 메뉴얼이 없이 합의제로만 시행하였다는 것만 전달 될 뿐 외부에서는 공정하다고 여길 만한 방법이 공개된 것이 없다.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만 보면, 심사는 3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1차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3명의 심사위원이 합의제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2차 심사는 홍석창 심사위원이 단독으로 낙선작에서 작품의 20% 정도를 구제하였다고 한다. 감수는 한학자가 문헌검증을 하였으며, 3차 심사에는 8명의 심사위원이 특선,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언뜻 보더라도 이러한 심사는 구태의연한 심사를 그대로 시행하여 서예인 들이 바라는 공정한 심사기준이었다고는 인정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대상2점(서예, 문인화), 최우수상 3점(한문1, 한글1, 문인화1), 우수상12점(한문5, 문인화5, 한글2)이 선정되고, 특선에는 서예 145점, 문인화 99점으로 총 244점이 된다. 1차 심사위원 23명의 심사위원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30회 미술대전 서예부문의 운영 및 심사는 상기했던 문제점을 안고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심사로 나타났고, 입선이상 작품의 수준저하, 특선작과 우수상등의 수상작의 양적팽창, 대상 최우수상의 오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는 운영이나 심사규정이 매우 허술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핵심적 사항을 삭제하거나 비껴가면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으로 바꾸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형식만 빌렸을 뿐 큰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대전에서 큰 문제점으로 노출된 서예의 본질적 문제는 그동안 서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오탈자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도 다시 한 번 둘러보아야 하며, 심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서예의 본질적 교육의 부재와 성급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작품에서의 문자학적 논쟁이 일어나도 서예인 스스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한학자에게 맡기고 방관하는 등 서예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도 자각해야 될 것이다.
2. 제23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 심사결과
한국서예협회가 주최한 23회 서예대전은 올해(2011) 새로 출범하면서 노복환 이사장이 경영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기대를 존중하고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원칙과 공정을 기준삼겠다고 한 말을 실천한 해였다고 본다. 결과야 어찌됐든 대회를 공정하게 개최하기 위한 의지가 돋보였다고 본다. 집행부를 맡고 처음으로 개최된 제 23회 대한민국서예대전은 공모전의 운영 심사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공모전에서 문제된 이슈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공모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서협은 기존 공모전에서 발생한 이슈사항을 입상권 변별력증강,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기준, 심사위원 자질 등의 문제와 학연·지연·혈연 등 심사방해요인으로 나누고 이를 개선하고자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제23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 개선한 사항은 심사에서 OMR카드를 만들어 출품 작품을 보고 정통성·작품성·창작성으로 나누어 채점하게 하였다. 심사위원은 정통성은 운필, 필획, 결구, 서체구사 등으로 40%로, 작품성부분은 장법, 여백의 조화30%, 창작성은 독창성, 구성, 구도 균형미 등 30%로 하여 채점토록 하였다. 하지만, 심사평가방법에서 정통성(운필, 결구, 서체구사)의 여러 가지 구분, 작품성(장법, 여백의 조화)의 구분, 창작성(독창성, 구성, 구도 균형미)등의 구체적 명시는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한눈으로 전체를 평가하여 채점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심사 후에도 홍보의 강화 및 전시 중 다양한 이벤트 개발을 통한 전시회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나 서예술의 전통계승과 현대적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일반 대중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사이버 전시회의 병행 개최, 젊은 층의 작가 참여를 위한 유인요소의 적극적인 개발, 노령층 출품자의 적절한 예우방안 검토, 타 예술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교류 활성화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로써 서협이 주최한 대한민국서예대전은 공정하고 신뢰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점은 앞으로 고무적인 일로 평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大賞 作品 無選定 문제
이번 서예협회의 서예대전에서는 1차에서 3단계심사를 하였는데, 1단계는 입선 예정 작품을, 2단계에서는 특선예정 작품을, 3단계에서는 우수상이상 예정 작품을 선정하였다. 서예협회는 대상이 없고 우수상이 서예2명 문인화 1명, 특선이 서예 38명 문인화8명, 서각2명이었다. 이번 23회 서예 대전에서는 1차 심사의 3단계 심사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우수상과 대상작품을 논의할 때 “대상에 합당한 만큼의 작품성이 있는 작품이 없는 것으로 합의되어 아쉽지만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대상의 경우 당해 년도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수준이 요구되지만 우수상 후보 작품(우수상수상 작품을 포함하여 부분별 최고작품 각2점 총 14작품 선정)중에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 평가에서 대상수상에 합당한 수준의 작품이 없다고 합의하고 심사를 종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정한 운영·심사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대회의 꽃이 되는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과 함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대회에서 대상이 없다는 것은 대회가 대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한 가지는 대상의 상금을 그대로 협회에 귀속시켜서는 안 되며, 추후 대상작가 또는 출품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용도로 쓰여야 할 것이다.
Ⅴ. 나오는 말
근세기 100년 동안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서예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공모전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욕의 역사였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서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 두 단체의 운영·심사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으며, 별도의 심사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심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심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미협이나 서협 운영·심사규정에서 “운영위원이 심사방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는 삭제되고 별도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심사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완벽한 제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예대전의 운영·심사규정의 목적이 각 협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모전의 기능이 참신한 신인작가의 발굴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풍토를 고취, 예술의 본질성 회복과 서예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 마련되었다면, 이제 공정하고 바르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시대에 맞는 규정으로 모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공모전 시행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1.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제도운영이나 심사규정은 집행부 기구와는 다른 별도의『심사 관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2. ‘심사관리위원회’는 비집행부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지방과 중앙 위원들을 선정하여 심사법을 제정해야 한 다.
3. 심사관리위원회는 심사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연구 검토하 여 협회의 독립기구( 한국미협, 또는 한국서협 선거관리위원회)로 활동해야 하며 집행부 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4. 이를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한국미협과 한국서협의 운영·심사규정은 일본 ‘제국미술원의 전람회’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시대성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디어 등 다양한 기능의 IT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즉시 폐기되거나 획기적인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서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술협회로 부터 서예분과가 완전하게 독립하고 나아가 서예단체총연합회가 구성되어 각 협회를 인정하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미술협회는 2011년 제30회의 서예대전을, 서예협회는 제23회, 서가협회는 19회(2011)회의 서예대전을 개최하였지만 진정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하루빨리 서단이 통합되어 그 위상을 다시 회복했으면 한다.
첫댓글 논문 감사합니다. 송민선생님, 공모전운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곡선생님의 서예사랑만 하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두 분의 참신한 뜻이 모아져 진짜로 고루하신 원로분들과 맞을 한 번 제대로 뜨셨으면 좋겠습니다.럽지 않게 실력이 대접을 제대로 받는 서예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열심 응원합니다. 아자자자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말로
고루하신분들.(기득권자들이) 생각을 바꾸셔야되는데. 세살버릇여든가도 못고친대요. 젊은피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언제가 TV에서 서예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네요.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혜택을 본 젊은 서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수도 있군요 언젠가는~~
정직한 서단, 참신한 서단으로 거듭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처음 뜻 그대로....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응원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송민선생님의 논문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서예의 발전을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