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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도 상가사관학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가중개 Q & A ●행정사법 위반[대법원판례] 결정에 따른 중개사의 대처방법은?
저격수(허현도) 추천 1 조회 161 24.04.13 11: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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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9 13:53

    첫댓글 걱정 많이되고 고민도 많이되고...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재계약, 연장계약 대필도 행정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에 직접 자필로 쓰라고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좀 더 나아가서
    금액, 날짜까지도 직접 쓰라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일까요??

  • 작성자 24.04.20 04:34

    계약서 전체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24.04.22 09:39

    @저격수(허현도) 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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