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지만 어쩔수 없네요.
이에 앞으로 중개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선고 2005도6054판결)에 따르면 중개사가 권리금조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받는 수수료는 얼마를 받든 중개업법이 정하고 있는 초과수수료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권리금조정작업을 끝내고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불가하고 행정사를 불러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해야한다.
아니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게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당사자계약으로 진행하면 계약서에 중개사 인장,날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계약에 따른 체크사항 및 그에 따른 조력은 100% 해 드리겠다.
위 내용대로 설명하시고
고객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가에 대해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는 행정사를 불러서 따로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계약할 고객은 단 한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사자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계약서 인적사항란에 양도,양수 고객들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면 됩니다.
권리금조정이라는 용역을 제공해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권리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도 아니기에 일반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중개보수"라는 계정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권리금조정에 따른 용역수수료"계정으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결론..
1. 이번 대법원판례에 따라 중개사가 권리양수도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다.
2.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금조정 작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합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받게되는 보수는 초과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결국 크게 걱정할 필요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걱정 많이되고 고민도 많이되고...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재계약, 연장계약 대필도 행정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에 직접 자필로 쓰라고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좀 더 나아가서
금액, 날짜까지도 직접 쓰라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일까요??
계약서 전체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격수(허현도) 넵..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