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379-1 (도로명 주소 : 안성시 관음당길 39-8) |
❚모집대상 : | 전용면적 72㎡ 부도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 |
알려드립니다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 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8.10(목)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 등의 기준일 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센터를 방문하여도 접수가 불가하니, 지정된 시간내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8.08.10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1세대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주요일정(자세한 일정 등은 “Ⅳ.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Ⅴ.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구성원에 속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추가모집 관련 별도의 팜플렛은 없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마이홈포털(https://www. myhome.go.kr-임대주택찾기),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마이홈포털의 임대료 및 예비자 정보 등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예비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아목 및 제54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신청 접수 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Ⅰ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유형 | 위치 | 건설호수 |
안성지에프다빈치 | 공공임대(10년)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379-1 (도로명주소 : 경기도 안성시 관음당길 39-8) | 4개동 480세대 |
| 공급대상 |
단지 (블록)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해당동․호 | 공급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기타면적 | 계약면적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3)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안성지에프다빈치 | 72 | 72.0631 | 26.8795 | 98.9426 | 12.615 | 104.7969 | 102동 904호 | 1 | 1 | 0 | 3 | '10.11 |
• 상기 공가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기준입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우리공사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매입한 부도임대
주택으로 지에프아파트(공급형별:72m2)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도시가스), 구조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안성지에프다빈치 | 72 | 20,579,000 | 4,115,800 | 16,463,200 | 171,49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합니다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간 입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경가능)가 부과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
|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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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합니다. |
■ 공고일(2017.08.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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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라 함) ④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 됩니다.)
※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퇴거시(또는 분양전환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여 먼저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고, 예비 당첨자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받아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절차를 거쳐 최종 예비입주자로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17.09.04.(월)]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은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며,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센터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 ~5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예비자 계약 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추첨에 참여한 후 당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등 불이익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검색(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➁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➂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➃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봅니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이 임대주택 계약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아목 및 제5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분양신청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Ⅳ |
| 신청 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등 |
| 신청일시 및 장소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7.08.22(화) (10:00 ~ 17:00)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 인터넷 신청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2017.08.22(화)]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 사전에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바일 신청 |
■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Ⅴ |
| 예비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 |
| 예비당첨자 발표 일정 |
■ 일정 및 장소
• 예비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계약불가)
예비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 서류제출 장소 | 계약체결 |
2017.08.29(화) (16:00 이후)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2017.09.04.(월) 까지 | 우) 18112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LH오산사업단 2층 오산권주거복지센터 공공임대주택 예비자 담당자 앞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 통보 |
예비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內 당첨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필요 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TEL : 031-377-9422)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공인인증서 로그인→고객서비스→임대주택→개인정보변경]
| 예비당첨자제출서류(2017.08.10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사항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해주셔야 하며, 제출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형, 인터넷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2017.09.04(월)]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제출관련 안내는 당첨자 발표 후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공지사항에 별도 공지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서류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비 당첨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든 세대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유형 | 해당서류 (발급기관)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 본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공고문에 양식첨부)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반드시 사전 출력 후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합니다.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 ○ |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출입국 관리사무소) | 배우자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신청자의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제출 |
Ⅵ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또한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입니다.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장소 |
제출처 |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2층 접수처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우:18112)
(지번도로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86번지)
※ 지하철 : 1호선 세마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