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6 - 10/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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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마감: 3
10/28 마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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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마감
26일 - 1.
[2112768]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N0G9Z0X3Y2K0K4B6W0A8T7G6O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이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하여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2)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 신설
(3) “시·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4)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를 시행
(5)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6)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소아청년당뇨병환자는 왜 따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건강보험으로 하기 바란다.
(2) 현정권 들고 적자가 된 건강보험이나 회복하도록 하기 바란다.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4) 문재인 케어’로 적자 내고,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소아청년당뇨병환자는 따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5)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5-1).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
추가로 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늘어나고 있는 빚더미 안보임?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5-2). 19세 미만 환자?
19세는 왜 19세인가? 선거권은 몇 살 부터인가? 아동이 선거하나?
(6)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111819 밥안 참고). 무슨 돈으로 지원하라고?
(7) 법인·단체?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고?
그 많은 공무원은 두고 업무는 위탁해서 한다는 것임?
(8) 결론
(8-1). 특정한 병을 따로 법을 만들어 지원하느라, 이런 저런 조직을 전국에 만들고, 법인과 단체에 까지 사업 주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2). 당뇨병도 다른 질환 처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닌가? 현정부 들고 적자가 된 건강 보험이나 구제할 생각하고,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먼저 재고하기 바란다. 이러다가는 특정 병을 따로 법을 만들어서 더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건강보험 거덜나면 일반 국민들 오갈 데 없다.
(8-3). 국가 재정은 빚만 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쪼그라든다는 상황에,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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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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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10/27 마감
27일 - 1.
[2112795]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등 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K1H1I0C0B7F0V9D2D4H5N7Z1V2N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사형 폐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발의자들의 논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1)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이라고?
그 범인들이 저지른 일은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이 아니고, 사형은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 이라는 것임?
(2) 더불어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2-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기사를 보면,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인권 우선? 유엔 지적 18회 받고, 美 의회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 열려” 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판에, 사형 폐지하자면서는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2-2).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이라 하고,
(2-3).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이라 한다.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고? 이 글을 보면,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2-4). 따라서, 본 법안도 인권은 “선택적”인가?
(2-5). 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한다고?
유엔 지적이나 안받게 하기 바란다. 콩고 보다 후지다는 소리나 안듣게 하기 바란다.
(3) “분단국가 및 독재정권 하의 이념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고라?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3-1). 북한은 이념대립으로 인한 사형 같은 것 없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임?
(3-2). 억울하게 사형당했다는 사람들 숫자를 분류해서 올려 보기 바란다.
(3-3). 북한이 사형폐지 하면, 그 때, 한국도 사형폐지 하셈.
(4) 간첩 천국을 만들 일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까지 발의해놨더구만? 그것과 함께 사형 폐지법까지 만들어서 간첩들 좋은 일 시킬 셈인가?
(5) 미국의 경우?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남았으나 사형폐지 주(州)는 점증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으며 더 늘어날 추세에 있음” 이라고?
(5-1).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지금 19개주가 사형폐지라면, 31개 주에는 사형이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발의자들이 19개주에 촛점을 두는 이유는?
(5-2). 사형폐지 하는 주가 더 늘어날 추세에 있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나? 한국에 앉아서 미리 김칫국 마시나?
(5-3). 미국의 경우를 인용하고자 하면,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이 발의자들이 무식한 것이, “연방” 제도에서는 사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쓴 모양이다.
왜 그것은 쏙 빼나? 무식해서 모르는 것임? 답답하네.
(5-4). 미국의 예를 들려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
있는 사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무슨 앞으로 일어날 “추세”까지 짐작하겠다고? 앞으로 일어날 “추세”에 대한 짐작에 기반해서 이런 법안을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저 날아가는 새 잡고, 아홉 마리 더 잡으면 열 마리 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6) 한국은 대통령도 저격 당해서 서거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외부의 “지령”에 따라, 자뮤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여, 체제 전복을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값을 치루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한국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경우가 있으면, 제대로 연구해서 올리기 바란다.
그런 자료 제시도 못하면서, 이런 법안 왜 발의하나?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2021년 8월호)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2021.07.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7/13/DXERXC66LFGK5HY55NK6D2JMZY/
*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2021.03.27)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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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6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21인) - 입법예고 2021.11.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1A0K5P1V0X1Q7R1W1B1V2H6V8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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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27일 - 2.
[21128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1Y0R9Z2L7E1L7K1P6N1Y5O6A2E0
== 이 법안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판매사는 자금이 부족해져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판매사의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e-commerce) 업체들은 자신은 거래에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금 연좌제 만들자는 것임?
각자 사업인데 무슨 연대배상책임은?
27일 - 3.
[21128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T1K1Y0T1F5B1B6N1M6O5U9Y2Z6L0
== 이 법안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정치활동 비용이라는 것임?
(1) 정치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모르면, 당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정치자금 유용한 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정치자금에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왜 그럼?
10/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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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대학평의원회 권한 확대
== 이 법안들은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뜬금없이 확대하여 대학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무슨 독재적인 권한이라도 주자는 것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1) 국민대의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1-1).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들이 이런 것 검증할 자격이 갖추어져 있나?
만약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준다면, 완장 채워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불성설이다.
(1-2).대학평의원회에 학생들도 포함된 것 아닌가? 학생들이 이런 것 검증할 자격이 있으면, 왜 학생을 하나?
(1-3). 조국네 사건이 거론될 때는 조용하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이 국민대 사건은 법까지 바꾸어서 다스리자는 것인가?
(2) 현정권 들고 많이 말아 먹었다. 대학까지 말아 먹을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말아 먹었다는 것이 과언이다 싶으면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더 할 말 있는가?
(2-2). 교육
(2-2-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2-2-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2-3). 부동산
(2-3-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3-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3).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3-4).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3) 연구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명문 대학이 많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대학 운영을 하는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3-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명문 대학도 많은 미국에 대해 물어 보니,
(3-1-1). 대학이 이런 식으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위원회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더해서,
(3-1-2). 학교 행정의 결정은 대학교수를 위주로 한 “Faculty Senate” 이라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한다. 여기에는 현직 교수 대표들만 포함된다고 한다.
(3-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4) 결론
대학은 대학답게 운영되어야 한다.
(4-1). 법을 이렇게 만들면, 무엇이든지 대학평의원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위원회에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2). 따라서, 본 법안은 한국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힘들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28일 - 1.
[21128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1R0Z9Q2M9X1T7V0W2Y5L6T3K7S8
28일 - 2.
[21128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U1I0F9M2W9O1P7N0K4C1W0I3D4B7
* * * * * * * * *
* * * * * * * * *
3번 – 4번. 법원조직법
28일 - 3.
[21128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I1Y0X0D6P1V3X5J2O1J7R4X1M1
== 이 법안은 판사 임용 조건 도입을 수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안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아리송하게 썼는데, 판사 경력 상향 적용을 희석하자는 것 아닌가? 왜 법관 지원율이 낮은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 하고,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다 하고, 우리법·인권법 아니면 승진하기도 힘들다 하고, 심지어는 판사 탄핵도 있다. 그러니, 법관 지원율이 낮은 것이 놀랄 일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0)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2112709 법안에 있는 문구 베껴 왔음?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1)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고 한다.
(1-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1-2).2021년 보도인,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을 보면,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1-3).따라서, 본 법안은 오히려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정권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등용될 수 있게 길 터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2) 판사 탄핵
(2-1). <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이라 한다.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마음 먹은 슈퍼 여당” 이라고?
(2-2). 그 와중에 <"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라는 것이다.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녹취록이 공개되니,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2-3). <임성근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이라는 상황까지 생겼지만,
(2-4).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참고.
(3) 대법원장 김명수
(3-1). “인사농단 논란”?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보도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라 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사직 종용”이라 하고, “우리법·인권법 판사는 요직에 중용”이라 한다.
(3-2).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보도를 보면,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으며,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한다.
(3-3).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보도를 보면,
(3-3-1).“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 나고 여당과 ‘탄핵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믿고 버티는 것”이라는 법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3-3-2).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 만들어 1·2대 회장을 지낸 곳이고, 회원이 46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모임으로, 김 대법원장의 지지 그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3-3-3).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2명 중 7명이 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다.
(4) 결론
왜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율이 낮은지 알겠는가? 코드 안맞으면 승진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무슨 더러운 꼴 볼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하겠는가? 법원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는 오명을 벗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참고:
* [2112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10.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2M1S0O9F1Q4F1D5B3N4I5U4S6E4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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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 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 (2021.01.30)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012919191521304
* "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 (2021.02.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85987
* 임성근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2021.02.05)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0514243294635
*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2021-02-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154700051
*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8729
*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2021.02.0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9/IZCRPY5CUJFHLNQ5QGWRWFHKKI/
*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2021.02.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0/YHK7ALVJCZBBZO26D62KAESGLA/
28일 - 4.
[21128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A1O1W0K1Z3N1U1G5P9Q0H2K6W1K2
== 이 법안은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고, “국민의 신뢰”를 고려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본인들의 신뢰도 부터 고려하기 바란다. 신뢰도 꼴찌 주제에 남 걱정 하나?
(1)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 하고,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다 하고, 우리법·인권법 아니면 승진하기도 힘들다 한다.
-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2)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국회의원 신뢰도 높일 생각 부터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주제에, 남 흉 볼 틈도 있나?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2021.02.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0/YHK7ALVJCZBBZO26D62KAES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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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 * * * * * * *
* * * * * * * * *
5번 – 6번. 장애인
28일 - 5.
[211285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1H0G4D2R6T1A9D2M1V1N0R2C2L1
==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다른 법에 규정된 것 아닌가? 본 법의 기본 목적에 “장애인”을 따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면, 장애인 관련 사항을 수많은 법에 중복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8일 - 6.
[211285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A0S4O2C6C1R9V2G2V2I8X6R0F9
== 이 법안은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함?
(2) 그리고, 이미 장애인에 관련된 법들이 있다. 이런 식이면, 장애인 관련 사항을 수많은 법에 중복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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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13번. 세금 관련
28일 - 7.
[21128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1X1W0J1M4S1Z5Z1E5K4F9W0V9Q4
== 이 법안은 개정법률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 바꿔놓고, 뭐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1) 법이 고무줄인가?
누구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법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규정을 따른다고? 어불성설이다.
(2) 법 개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법 개정을 하면, 떡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개정한 다음에, 이런 편법을 쓰자고? 뭐,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이전 규정을 적용? 해도 너무 한다.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부동산 정책 엉망으로 해서 사람들 ‘화들짝’ 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법률 적용하는 것도 봐 가면서 ‘오리발’ 내밀었다 ‘닭발” 내밀었다 하겠다는 것인가?
(4) 이런 소견 가진 사람들이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통탄스럽고, 이런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고, 선진국 국회의원들의 몇 배씩이나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4-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4-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4-1-3).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4-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선심성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나?
(4-3).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장애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해도 될 것이다.
(4-4).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8일 - 8.
[21128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1Z1F0L0I6R1U6C2E3L1W3M0N2E6
== 이 법안은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까지 내주겠다고?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2)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3) 예산에 대한 연구는 한줄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야 말로, 퍼주기 하다가 국가 재정 더 말아 먹을 일 생겼음?
(4)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꿈 꾸든지?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8일 - 9.
[21128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Y1Z1Q0C0L8Z0P9O5Y3U2K8V8T5E8
== 이 법안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한국 국회에서 말하는 “한시적” 또는 “일시적”은 믿을 수 없다.
(2) 국가 돈을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것도 우스운 소리 아닌가?
28일 - 10.
[21128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1Y1U0Y1H2D1P3Y5M8F2Q5P1X4I7
== 이 법안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의 상속세가 좀 많은가? 그 와중에 이미 혜택이 있는 사람들 혜택은 더 늘린다고?
28일 - 11.
[21128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1J1C0F1F3S1Z8U0Q4K0U1D9Q7C4
==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일몰하는 혜택을 연장하면서, 그 혜택을 늘리기 까지 하자고? 어불성설이다.
(2) 이 법조항들을 개정하여 연장한 적 없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연장한 것이라면, 또 연장하자는 것임?
(3)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3-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3-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8일 - 12.
[21128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Z1K0K9B0H3B1Y1D1O3L0W7S1I9Z7
== 이 법안은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의 원천에 따르도록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일자리 폭망을 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꿈 꾸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꿈이 물거품이면, 세수 줄인 효과 밖에 더 나나?
28일 - 13.
[211286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G1O1W0V1X2G1T3M5F7V1Y5E1R3B1
== 이 법안은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대학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을 기초자료의 제공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회의원이 자료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인가? 대학의 장과 민간연구기관의 장까지 끼워 주면서?
국회의원 숫자 줄인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국회 내의 조직을 통해서나 해야지,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 어떤 기관에 자료 내놓으라 하면 행정력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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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입양 (10/2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국제입양법’을 따로 만들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입양기관은 후원금과 해외양부모로부터 받는 해외입양비용(약 2천만원),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받는 국내입양비용(270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보내는 것이 입양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개정 이유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1)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
무슨 근거로 이런 결론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법안에서는 그 근거를 볼 수 없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유아가 그런 결정을 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2) 출산율은 낮은데, 입양 관련 법만 늘리나?
출산율이 높았을 때도 현행법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출산율은 낮아졌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곤두박질을 쳤는데, 입양갈 아동이 더 많아졌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왜 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3-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3-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한다.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4)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확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게 한다고?
(4-1).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4-2). 예비양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고?
이미 입양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또 한다는 것임?
(4-3). 국제입양인 경우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가? 입양한 다음에 외국에서 누가 교육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28일 - 14.
[2112826] 국제입양법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 10/2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S0K8N3Y0B1Y1V2T9V2X3V1F2E4
28일 - 15.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 10/2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L0V8T3G0U1A1Z1M9D5Q8C7Z9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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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