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연시, 설대목, 추석대목만 되면 불우이웃돕기입네 하여 빵덩이 몇개, 라면 몇 상자,
돈 몇 푼 적선하여 주는 그런 눈물겨운 사회풍토가 과연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가난한 학생들에 대하여 극빈자장학금입네 하여 사춘기를 전후한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겨주고 마는 극빈자장학금제도가 과연,
가난한 학생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극빈노인 우대정책이라하여 저승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의 자존심, 자긍심 등을
멍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동냥아치적 노인복지정책이 과연,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하는
노인들에 대한 진정하고 참다운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왜, 뭣땜에 빈자와 부자로 자꾸만 편을 가르고, 줄을 세워서 인간차별화를 기하고, 인간들에 대한 재력,
능력, 품격 등을 달리하여 구분지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뭣이란 말인가?
왜, 뭣땜에 평등한 인간들을, 천부인격권자들을 동냥아치로, 어더맥이로, 빚진자들로,
고개숙인 3류인간들로 전락시키지 못해서 마냥 안달하고 있는가?
빈자이던, 부자이던, 젊은이던, 노인이던, 학생이던, 사회인이던 때가 되고, 차례가 오면,
국가사회에 대하여 누구나가 응당 떠떳하게 청구하고, 주장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누구나가
응당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인 권리로서의 보편복지제도야 말로 너무도 지당하고 합당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부자와 빈자를 구별하고, 빈자에 대하여서만 복지혜택을 주는 선별복지제도는,
결국 우리 하나님(한울님)께옵서 추구하고 계시는 인간평등원칙에 크게 벗어나는 제도임은 물론,
빈자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자괴감, 열등감, 비아감 등을 느끼게 하고,
이 사회에 대하여 항상 미안한 감정, 양아치적 감정, 빚쟁이적 감정 등을 느끼게 하며,
또한, 빈자들로 하여금 이 사회 주인으로서의 의식 보다는, 이 사회 하층민으로서의 의식 내지는
이 사회 얻어매기주제라는 양아치의식을 가지게 하고, 또한, 빈자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못난이들을 양산하는
사회제도임을 우리들 모두는 결코 명심하여야만 할 것이다.
선별복지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은 부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곧,
과잉복지로서의 재원의 쓸데없는 낭비이며, 그렇듯이 낭비할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빈자에게
복지혜택의 질을 높여주고, 또한, 그렇듯이 낭비할 재원을 보다 더 긴요하게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괴변을 늘어 놓는 경우가 왕왕 있으나,
그러한 괴변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의 이유에서 볼 때 어디까지나 괴변에 불과할 뿐이며
참다운 주장이라고 말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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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빈자에 비하여 부자는 절대소수이다. 부자에게도 빈자와 함께 복지혜택을 준다하여 국가의 기둥뿌리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2)다소간의 재물적 낭비로 하나님(한울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무궁무진한 이치인 인간평등원칙에 합치되는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관의 실현인가?
3)부자에게도 빈자와 똑같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부자나 빈자나 모두 똑같다는 평등감을 누구에게나
심어주고, 부자로서의 자만감, 자부감, 우월감 등을 없게 한다.
4)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지출할 복지비용을 보다 더 쓸모가 많은 곳에 지출함이
옳다고 하나, 부자이던, 빈자이던 평등하게 혜택을 줄 것은 평등하게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다른 방향에서의 재정정책을 강구함이 옳을 것이다.
즉, 한 예로서 고급형유흥세, 고급형자동차세, 고급형주택세, 토지과다보유세, 주식과다보유세, 골프게임세,
카지노게임세, 마작게임세, 경마게임세, 고급사치품세, 고급양주세, 고급열차세, 고급항공세 등등에 대한
세율의 인상정책 등으로 보편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며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부자들에게 돈을 받고 급식을 하는 이치와, 부자들에게 미리 무료급식을 하고
뒷전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밥값을 회수하는 이치가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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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약, 부자들에 대한 <과세묘법>만으로 보편복지제도의 실현이 결코 어려울 경우,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부담금제도>를 신설하되,
극민들에 대한 <사회복지금>의 부과는 의료보험제도에서 처럼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첫댓글 선배님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행복해1님~! 댓글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