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검찰 출신들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이들 검찰이 헌법을 읽고 조사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정치공학을 과다하게 사용한다. 그들은 ‘별건수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놓고, 어떻게 국민을 감옥에 두는냐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국민의 기본권 쯤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게 다 반역행위이다. 국민들은 ‘4·15 부정선거’를 외쳤지만, 관심 자체가 없었다. 5·18 진실 등은 아예 왜면한다. 더욱이 그들의 친중경향도 노골적이다. 그게 국민 먹거리와 국민 행복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CBDC는 그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동아일보 조동주·허동준·구민기 기자(01.31),〈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여야 초소 45명〉,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 〈김웅(검사출신 의원) ‘상명하복 익숙한 檢 출신들, 힘있는 계파에 먼저 숙여’〉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검사가 아니라, 전체주의·공산주의 ‘완전 관리사회’ 검사들이다.
한편 중국은 ‘완전 관리사회’이다. AI 시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나키즘 사회이지만, 다른 일면으로 완전 관리사회도 가능하다. 중국은 후자를 택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완전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딮스와 다보스 출신들은 이들을 쌍수를 들어 수용한다. 미국의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절대 반대이다. 그 속에는 인간의 기본권 차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독립 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제는 검찰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색깔이 거의 수렴이 된다. 황장엽 사후, 김일성파 주사파는 친중으로 갈아탔다. 그들 어느 누구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 민주당·국민의당은 이점에서 한 통속이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1.31), 〈국회서 터져 나온 ‘金이 전쟁관 수용’〉, 21대 국회 꼴 사납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개 석상에서 이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담론도 꼴 사납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부국장(01.31), 〈좌파 담론에 빠진 한동훈의 말놀이 유감〉, “‘국민 눈높이’란 더없이 두루뭉술 애매한 표현이다. 그러나 귀에 착 안기는 마법의 어휘이기도 하다. 주요 외국어들의 경우를 따져본 결과 우리나라보다 시민사회의 역사가 긴 서유럽이나 미국, 세계 제2차대전에서의 패전 후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식된 일본에선 쓰이지 않는 듯하다. 중화권에서 있을 만한 곳은 대만뿐인데 아직 못 찾았다. 앞으로 생길 수는 있겠다. ‘국민 눈높이’, 이 어휘의 존재 자체가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사회학자 송건호는 저서 ‘한국인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에서 대한민국을 불평등구조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을 쉽게 드러내는 등 평등 지향적 심성이 충만한 사회로 봤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이는 사회 변혁의 건강한 추동력인 동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평등주의란 ‘상대적 박탈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자극받는 순간 저마다의 마음에 지옥문이 열린다.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이념 및 구호가 그래서 시종일관 인간의 이 같은 보편적 약점을 파고든다. 여기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20세기의 세계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다. 영원히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일보 김혜원 기자(01.30), 〈“한국, 중국보다 더한 규제국가” 과잉 입법에 산업계 ‘발목’〉, 중국 앞에서 알아서 기는 x들이다. .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연평균 8%대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최근 5년간 2%대 초반으로 고꾸라졌다.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기업 규제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중복·과잉 입법으로 꼽힌다. 이 법은 기존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대부분 조항이 겹친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무분별한 ‘특별법’ 방식의 규제 양산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각종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데 한국 국회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과잉 입법 관행이 과도하다. 회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발의 법안 수는 처음으로 연평균 7000건을 돌파했다. 얼핏 보면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비치지만 규제영향분석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 입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정 집단의 표를 의식한 규제법안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의원입법 절차를 통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제출 건수는 2만56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2만4785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정부안은 823건에 불과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의원 발의 법안은 16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검찰은 아예 그들에게 푹 빠져있다. 친중혁명이 성공하면, 국민 목숨은 내 손아귀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게 검찰의 기본생각이라면, 이는 국가 반역이다. 자유와 독립 헌법정신이 아쉬운 때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이사(2024.01.30.), 〈류석춘 교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어떤 역사적 사료를 찾을 수 없다. 그걸 강단에서 말을 할 수 없으면, 중국과 같이 학문의 자유가 없는 나리이다. ‘사법농단’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검찰이다. 정권의 x가 아니고서야, 재판에 넘길 일이 아니다. “때론 이런 맛으로 세상을 산다. 완고한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한 걸음 나아간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4일 법원 판결(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얘기다. 많은 이들이 지켜본 재판이었다. 필자 역시 “엄연히 무죄”라고 3주 전 지면에서 밝혔던 사안이다. 그러나 모든 게 풀린 건 아니다. 법원은 쟁점 네 개 중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대협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류 교수의 주장은 정대협(현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그 점 아쉽다. 그러저런 이유로 이번 판결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 차제에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자. 왜 강의 중에 했던 발언으로 교수가 법정에 서야 했나? 이래도 되는 걸까? 애시당초 그걸 문제 삼았던 정의연의 5년 전 고발 자체가 잘못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부터가 문제다. 이런 걸 무시한 채 진행된 재판 과정 5년은 정의연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이고, 그들의 덫에 우리가 갇혀 있음을 보여 줬다. 정금영 판사도 판결 곳곳에서 줄타기한 흔적이 없지 않다. 정의연을 의식하면서도 양심적 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다...위안부 관련 3대 거짓말인 강제동원설·성 노예설·전쟁범죄설은 몽땅 대국민 사기극이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다. “엄연히 그는 무죄다. 그 사건을 맡은 재판부나 검찰이 위안부와 관련된 3대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공공직에서 이는 예외이다. ‘4·15 부정선거’도 아예 국민들은 잠자코 있도록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은 헌법 제2조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한다. 그런 검찰이라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채용은 불보듯 뻔하다. 서울경제신문 김동기 변호사(01.29), 〈CBDC의 정치학〉, 이 제도 채용은 모든 금융 거리와 사생활의 완전통제가 가능하다. 국민개인은 기본권을 말살당하게 된다. 자유와 독립 정신은 헌법에만 존재하게 된다. 중국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인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미국 시민이 반 기독교적 발상, 즉 천부인권 사상 말살로 쌍수를 들어 찬성할 이유가 없다.
정권의 x인 검찰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 경향이 ‘4·15 부정선거’와 ‘5·18 진실 규명 거부’와 맞물려간다. 공산권 문화라는 소리이다. AI 신기술이 고작 개인의 기본권 말살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으로 봐서 비극의 시작이다. 완전관리사회가 눈 앞에 펼쳐진다.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화폐이자 디지털 지급 수단이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되므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CBDC를 발행하면 지폐 인쇄 및 배분 비용이 절감되고 거의 즉시 국내외 결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국제결제의 경우 그 복잡함 때문에 거래를 매개할 제3의 중개자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요구하는 고비용도 부담되고 거래 정보가 이들에게 제공되는 것도 문제다. CBDC를 이용할 경우 중개 기관이 불필요해져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 CBDC는 맞춤형 지불에도 쓰일 수 있다. 거래 비용을 낮춰 소액 지불이 용이해지면 새로운 경제활동도 늘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전 세계의 CBDC 발행액이 2030년 연간 2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바하마·자메이카·나이지리아 등은 이미 도입했고 현재 약 100여 개 이상 중앙은행들이 CBDC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중앙은행의 약 40%는 5년 내에 CBDC 활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브라질·유로존·인도·영국 등이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고,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없이 경제가 회복될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01.31), 〈운동권 정치 청산없이 경제·민생 회복 없다.〉, “‘운동권 정치’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역사관·세계관·정의감과 1990년대 운동권 총학생회 수준의 선전선동 기교와 윤리의식으로 정부·국회·정당·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생 수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공부와 고민이 부족하여 생각이 덜 여물었다는 얘기다. 격정과 분노는 과잉 수준이지만 사유 체계의 정합성은 없고 신념에 투철한 것도 아니다. 한때 유행했던 반정부·반문화·반체제 사조인 민족주의·사회주의·주체사상·서구 68혁명 사조·조선의 유교적 사유 체계와 반(反)독재 민주화 열망 등이 뒤죽박죽이다. 1970~80년대에 쏟아진 시대착오적 이념의 폭우들은 대부분 증발했지만 일부는 지하(사람의 뇌리)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흐르다가 어떤 계기로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 운동권 정치다. 그 어떤 계기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이른바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정부 출범과 180석의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의 탄생이다. 2017년 이후 문 정부와 민주당의 노선과 행태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당시 여당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다. 이를 모르고, 혹은 어쩌면 알면서도 김대중·노무현을 사칭하는 것이 운동권 정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1988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를 몇 번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야당이 수적 우위를 믿고 법안 단독 강행 처리를 밥먹듯 하는 것도 운동권 정치의 큰 특징이다.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이라면 설사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검수완박법(검·경수사권 조정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김건희특검법 같은 쓰레기 법안들을 단독 강행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상조사를 핑계로 친운동권 인사 수십 명의 일자리 창출 수법에 불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몰염치한 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운동권 정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잔재인 계급투쟁적·제로섬적 세계관으로 노동과 자본·가계와 기업·부자와 빈자 간의 관계를 피착취와 착취의 관계로 설정해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킨다.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 등을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가 아니라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로 보니 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