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유통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민간 LNG 직도입사에 비축 의무와 함께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독점 중인 LNG 국내 유통시장에 민간 직도입사가 참여했을 때의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도맡아 온 국내 송전 사업의 민간 참여 검토 등과 맞물려 민영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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