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패해자입니다.
현재 경찰- 검찰을 지나 형사재판부의 공판 진행중입니다.
지난달 검사구형이 징역형으로 나왔고. 담당 재판장님 판사께서는 피고인에게
자꾸 합의이야기를 매번 공판때마다 하셨는데.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최후진술후 "공탁"을 해보라고 하시던데
질문 1) 공탁은 가해자 - 피해자간에 합의금문제가지고 쌍방간에 협의를 하다가 원만히 안
될 시에만 가능합니까? 제 경우처럼 거의 합의노력 全無한 상태에서도 선고일자
다가오니까 임의로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 2) 만약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너무 작다든지 해서 제가 찾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질문 3) 제가 일부라도공탁금을 찾으면 가해자의 형량에 도움이 되어버리는것
아닙니까?(그간의 행태로 보아 대충 미미한 금액 공탁할 확률 높음.)
질문 4)만일에 가해자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공탁을 했고. 저는 금액이 작다든가
해서 찾지 아니하면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국고로
환수처리 됩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다시 버젓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1년이상을 경찰. 검찰. 법원.등등 백방으로 쫓아다녔더니 우리 부부는 지쳐버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
첫댓글 공탁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탁금액을 찾을 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법원으로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다시 찾아가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시 위 금액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니 이의를 유보하고
찾아가시는게 좋겠지요. 너무 성의없는 정도의 공탁이라면 재판에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니 재판이 끝나고 찾으셔도 좋고, 상대방의 처사가 너무 억울하다는 탄원서를 재판선고 전까지 제출해 두셔도 좋겠네요.
빠르고 성의있으신 답변말씀 감사드리옵고, 그러면 변호사님말씀은 가해자의 공탁금은 찾아가라는 말씀이시네요. 참고로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경제적비용을 회수해 보려고 민사소송을 하려했더니 달랑 집 1채 있는데 그것도 부인명의이고. 가해자측 재산파악을 상세히 좀 해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더라도 특별히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관련 국가전산망 등 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으로는 추적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반국민인 선의의 피해자는 매우 재산파악이 어려워 민사로 가는 길이 열악한 상태겠군요. 가해자가 만약 공탁을 한다면 그것은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이시고. 너무 괘씸하니까 압박수단으로 가압류를 해보라고들 하는데 이에 대한 김해영변호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가해자의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부인 명의의 집에 자신의 1/10 지분등기를 해서 현재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네요. => 너무 길게 문의드려 죄송!!
재산이 파악되었으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서 가압류를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