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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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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형사사건/판례 ☆ 상해폭력사건 공탁에 대하여
스마트 추천 0 조회 209 04.10.08 12:5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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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08 13:11

    첫댓글 공탁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탁금액을 찾을 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법원으로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다시 찾아가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시 위 금액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니 이의를 유보하고

  • 04.10.08 13:13

    찾아가시는게 좋겠지요. 너무 성의없는 정도의 공탁이라면 재판에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니 재판이 끝나고 찾으셔도 좋고, 상대방의 처사가 너무 억울하다는 탄원서를 재판선고 전까지 제출해 두셔도 좋겠네요.

  • 작성자 04.10.08 17:35

    빠르고 성의있으신 답변말씀 감사드리옵고, 그러면 변호사님말씀은 가해자의 공탁금은 찾아가라는 말씀이시네요. 참고로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경제적비용을 회수해 보려고 민사소송을 하려했더니 달랑 집 1채 있는데 그것도 부인명의이고. 가해자측 재산파악을 상세히 좀 해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 04.10.10 23:53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더라도 특별히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관련 국가전산망 등 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으로는 추적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04.10.11 00:13

    그러면 일반국민인 선의의 피해자는 매우 재산파악이 어려워 민사로 가는 길이 열악한 상태겠군요. 가해자가 만약 공탁을 한다면 그것은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이시고. 너무 괘씸하니까 압박수단으로 가압류를 해보라고들 하는데 이에 대한 김해영변호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 작성자 04.10.11 00:16

    가해자의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부인 명의의 집에 자신의 1/10 지분등기를 해서 현재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네요. => 너무 길게 문의드려 죄송!!

  • 04.10.11 00:43

    재산이 파악되었으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서 가압류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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