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이야기.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미아ㆍ가출인ㆍ실종가족 찾기와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 조사 등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구리소년실종사건 등에서 익히 목격해온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지면 남은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리고 소식을 전해줄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기가 쉽다.
그런데 국가수사기관은 장기미제실종사건의 경우에 인력, 예산상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애타는 가족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기가 쉽지 않았고 마땅한 대안도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은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막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타까운 실종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국가기관을 대신해 실종자 가족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체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원리에 의해 무허가 불법업체가 줄어들고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 필자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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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