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쥐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선재"가 새끼를 여섯마리를 놓았습니다...
본가 어른들의 사정으로 모견/부견들을 한 마리에 200만원씩
주고 데리고온 녀석들을 정말 롯드를 좋아하는 분에게 분양하고
싶습니다....
1. 분양하려는 강아지 종류 : 롯드 와일러(모견:보스+코너스, 부견:애니+
화라 혈통) 롯드와일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유명한 혈통
입니다.
부견 등록번호:RW 97-002068, 모견 등록번호: RW95-000886
2. 강아지 나이 : 2003.4.22, 모견:1995년
3. 강아지 성별 : 수(6마리중 2리 남았음.)
4. 예방접종과 구충 유무 : 3차까지 접종 및 회충약 투약
5. 분양가격 : 강아지 30만원, 모견 50만원
6. 보상 유무 : 물론 "소비자 피해보상법"에 의거 보상가능합니다.
7. 분양하시는 분의 이름과 집전화번호, 주소
주소:서울시 .... 전화번호:011-538-5697(posyoon @posco.co.kr) 윤 관호.
8. 사진 유무 :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99-17호) 제24조.
애완견판매업
1. 해당품목
2.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판매후 1일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14일이내 폐사
ㅇ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ㅇ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후 14일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
제 12조(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1)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 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 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4)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