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소득월액 오른만큼 연금액도 증가”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개최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가 49만7700원에서 3만3000원 오른 53만10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만3300원이 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해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는 걸 방지하고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으며, 매년 바뀌는 상·하한액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해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것이다. 올해 경우에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비과세는 제외)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다”며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소득 증가 또는 감소 등 큰 소득 변화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