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인터넷에 "간이세액조견표"(경회모에두 있음)라고 쳐보세요.. 거기서 사장님 급여가 써있는 라인을보면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나와있고 거기에 10%로가 주민세가 됩니다. 또한 공제자수는 부양가족의 수를 의미하는데 부양가족수에따라 세액도 달라지니 함 보세요.. 보고나면 쉽습니다.
아.....찾았어요...감사합니다.....^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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