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임차계약하고 임차중에 2022년 12월에 당사자가 2027년 12월기간으로 재계약 작성함.
이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을 넘는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25년8월이 계약만기 인가요?
참고로 월세에서 전세로 임차료 변경함.
참고로 교수님 이럴 경우 매매진행 팁이 있을까요??? 임차인 내보내기!!^^
첫댓글 2022년 당사자간 합의갱신으로 2027년까지 연장된 계약이네요.이 경우 2027년 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그 전에 임차인을 내 보내는 방법은 합의해지 뿐입니다.참고하세요.
ㅠㅠㅠ 협의가 안돼면 매매진행 할 방법이 없네요! 교수님.....그럼 10년이 넘는 시기에 만기시는 권리금 보호 적용은 피해가나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상임법 조문은 10년이 경과된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2022년 당사자간 합의갱신으로 2027년까지 연장된 계약이네요.
이 경우 2027년 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 전에 임차인을 내 보내는 방법은 합의해지 뿐입니다.
참고하세요.
ㅠㅠㅠ 협의가 안돼면 매매진행 할 방법이 없네요! 교수님.....
그럼 10년이 넘는 시기에 만기시는 권리금 보호 적용은 피해가나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상임법 조문은 10년이 경과된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