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참여한 공개매수가 2건 이상일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2월달에 오스템 참여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바로 한상태입니다.
그후 4월에 다시 오스템 또 참여하였읍니다.
이경우 똑같이 그냥 따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두개를 합쳐서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합쳐서 다시 신고한다면 양도건이 두건인데 건수추가 하는방법이 따로 있나요?..
126에 문의 했더니 양도세 신고기한도 아니라는둥.. 뻘소리만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반기내에 양도소득세면 원래는 7~8월에 신고하는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전에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냥 미리 해둘까해서요.
그럼 신고할때 지금 먼저 신고한걸 취소하고 두건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안넘으시면 2번째것만 따로 신고하셔도 납세자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50만원 넘으시면 두개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1년에 250만원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신고하시면 뒤에 신고하는거 앞에서 250만원에서 공제 못받은 금액만 공제금액에 넣으셔서 신고하세요
250 안넘긴 합니다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