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
20개 직렬 |
380명 |
| |||
소계 |
13개 직렬 |
358명 |
| |||
제 1 회
임 용 시
험 |
공개경쟁 |
행정직 |
행 정 직 |
9급 |
231명 |
․제한 없음 |
행정직(장애인) |
9급 |
20명 |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5명 | ||||
세 무 직 |
9급 |
10명 | ||||
세무직(장애인) |
9급 |
1명 | ||||
세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기
술
직 |
간 호 직 |
8급 |
17명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직(장애인) |
8급 |
1명 | ||||
공업직(화공) |
9급 |
3명 |
․제한 없음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4명 | ||||
녹지직(조경) |
9급 |
7명 | ||||
녹지직(장애인) |
9급 |
1명 | ||||
해양수산직(일반해양) |
9급 |
2명 | ||||
보건직 |
9급 |
14명 | ||||
보건직(장애인) |
9급 |
1명 | ||||
보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3명 | ||||
시설직(토목) |
9급 |
6명 | ||||
시설직(건축) |
9급 |
11명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명 | ||||
시설직(지적) |
9급 |
5명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7명 |
․제한 없음 | |||
경력경쟁 |
기술직 |
보건직 |
9급 |
2명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예정자 포함) 자로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12. 2월말까지 신청 | |
시설직(토목) |
9급 |
2명 | ||||
시설직(건축) |
9급 |
2명 |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소계 |
8개 직렬 |
22명 |
| |||
제 2 회
임 용 시 험 |
공개 |
행정 |
행 정 직 |
7급 |
7명 |
․제한 없음 |
경력 경쟁
|
연구직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1명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4명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낙농학,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직 (환경) |
연구사 |
1명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
공개경쟁 |
기 능 직 |
전기직(일반) |
9급 |
1명 |
․기능사(전기) 이상 | |
전기직(유공자) |
9급 |
2명 | ||||
기계직(일반) |
9급 |
1명 |
․기능사(자동차정비, 기계조립,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시공,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계량기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이상 | |||
기계직(유공자) |
9급 |
1명 | ||||
운전직(일반) |
9급 |
1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전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방호직(유공자) |
9급 |
2명 |
․제한없음 |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및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의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임(9.22 필기시험 예정)
나.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2년 1월 1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7호)
❍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라야 합니다.
❍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시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
설비)과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부산광역시공무원인사규칙」제14조제5항1호)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직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
하고(보호받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전일까지 관련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
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공 개 경 쟁 |
행 정 직 |
행 정 직 |
7급 |
필수(6):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 1 |
행 정 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행정직(장애인) | ||||
행정직(저소득층) | ||||
세 무 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 한국사,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지방세법 ※ 2013. 1. 1부터는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
세무직(장애인) | ||||
세무직(저소득층) | ||||
기 술 직 |
간 호 직 |
8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간호직(장애인) | ||||
공업직(화공)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조림, 임업경영 | ||
녹지직(조경)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녹지직(장애인) | ||||
해양수산직(일반해양)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 ||
보건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직(장애인) | ||||
보건직(저소득층)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공개경쟁 |
기술직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직(장애인) | ||||
시설직(지 적) |
9급 |
필수(5): 국어, 영어,한국사,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 ||
경력경쟁 |
기술직 |
보건직 |
9급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연구직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필수(5) : 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분류․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선택(1) :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택 1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중 택 1 | ||
환경연구직 (환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택 1 | ||
공개경쟁 |
기능직 |
전기직(일 반) |
9급 |
필수(4)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기직(유공자) | ||||
기계직(일반) |
9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작, 기계재료 | ||
기계직(유공자) | ||||
운전직(일 반) |
9급 |
필수(4) :국어,한국사,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운전직(저소득층) | ||||
방호직(유공자) |
9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직류의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추가 됩니다.
[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중 택 2 ]
※ 2013년도부터 회계학 과목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10.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정 시험(방호직)
종 목 |
구분 |
5점 |
4점 |
3점 |
과 락 |
50m 달리기(초)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 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 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2분 이내 |
남 |
50이상 |
49~35 |
34~25 |
24 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1분 이내 |
남 |
50이상 |
49~30 |
29~20 |
19 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3점 이상으로 전체 합산점수가 12점 이상(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
4.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 1 회 임용시험 |
3.12(월)~3.16(금) [3.12(월)~3.23(금)] |
필기시험 |
4.20(금) |
5.12(토) |
6. 8(금) |
면접시험 |
6. 8(금) |
6.27(수)~6.29(금) |
7.13(금) | ||
제 2 회 임용시험 |
7. 2(월)~7. 6(금) [7. 2(월)~7.13(금)] |
필기시험 |
8.31(금) |
9.22(토) |
10.19(금) |
면접시험 |
10.19(금) |
10.30(금) |
11. 2(금) |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 확인후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단,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 출력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보건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변호사 |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2급, 보건교육사 1급, 2급 |
5% |
보건교육사 3급 |
3% |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전과목 시험문제 공개직렬 : 행정, 사회복지, 공업(화공), 녹지(산림), 보건, 시설(토목), 시설(건축)
- 일부과목 공개직렬(공개과목 수) : 세무(4), 간호(3), 녹지 조경(3), 해양수산(3), 환경(3),
시설지적(3), 방송통신(4), 고졸자 경력경쟁(보건 1, 토목 2)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및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콜센터(대표전화 ☎120), 총무과(☎051-888-2721˜5)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 편의지원 확대 등
❍ 전맹, 시각장애 수험생 등 수험시간 연장 확대
∙ 전맹, 시각장애 : 기존 1.5배 → 1.7배
∙ 중증, 뇌병변 장애 등 : 기존 1.2배 → 1.5배
❍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중 화장실 출입 허용(의사소견서 제출)
❍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시험과목 조정
❍ 거주지제한 요건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 예 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자 |
❍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등 회계학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 포함
❍ 2013년부터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에 의해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직류의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추가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험과목 변경
❍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 정보보호론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