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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술사반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에 대한 질문건
이봉달 추천 0 조회 1,403 09.12.16 01: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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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6 08:48

    첫댓글 거실통로유도등은 벽이 없는 넓은 거실에 피난구의 방향을 안내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형 백화점드에서 볼수가 있지요. 따라서 설치공간이 반자나 천정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m이상 설치구요. 기둥에 설치할 경우에는 1.5m 아래에 설치가능해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화재시 연게에의한 유도등 식별시간을 늘릴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 09.12.16 09:11

    특히 지하주차장의 유도등을 생각해 보세여~

  • 09.12.16 10:24

    기둥에 설치할 경우 낮게 설치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에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대형 건물에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실통로유도등의 용도로 벽에 설치하거나 천장에 설치하는 것은 1.5m이고 기둥에 설치하는 것은 1.5m 이하로 설치하면 (해석하면 거실통로 유도등을 기둥에 설치하면 높이에 상관없이 아무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 단독으로 서있는 기둥은 이해되는데..... 벽과 기둥이 연결된 기둥에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벽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둥으로 보아야 하는지? (보통 건축외벽에는 기둥과 벽이 연결됨), 건물내부에서 기둥과 벽의 구분을 할수 없는 기둥이 있고, 기둥과 벽의 구분이 가능한 기둥이 있는데 난감합니다

  • 09.12.16 11:38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는 설치높이는 대략 0.8m, 1m, 1.5m정도로
    요약되어지는데요...
    1.조작가능한 높이
    2.위치파악가능 높이에 적합한것 같습니다.
    가)0.8로 한 것은 책상(가구)의 높이가 0.7~0.8m정도 됩니다.
    그러하므로 책상위에 올려 놓아 조작하려면 그정도의 높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1m로 한 것은 책상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책상이 있을 경우에는 0.8~1m높이에 설치하며
    책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하에 가능할 것같습니다.

  • 09.12.16 11:38

    다)1.5m이상으로 한 것은 책상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복도보다는 거실에는 많은 소품으로 인하여
    위치파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러하므로 그이상이 적합할 것같습니다.
    라)1.5m이하로 한 것은 거실에서의 기둥은 벽을 부터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므로 기타소품으로 인한 장애는 적지않나보여집니다.
    그러하므로 기둥에서의 설치는 연기로 인한 시야장애가 있는 높이이상 설치보다는
    이하설치가 더 신뢰성확보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말고^^*

  • 09.12.16 11:38

    또한 설치거리에 대한 신뢰성확보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행거리 20m(거실,복도)로 되어있는 기준에 의하면
    유도등을 따라가다 장애물,거실구조등로 길을 잃거나,피난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또한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구가 있어 참고바랍니다.
    http://dasan.sejong.ac.kr/~aschoi/Lab/j-28.pdf <==지하공간 비상유도등의
    효율적인 위치선정방법

  • 09.12.16 11:43

    최근추세는 주차장부분은 대부분 2가지 경우로 설계가 되더군요. 기둥부분, 천정부분... 기둥부분은 1.5m이상 기둥에 설치하고, 천정부분은 차량통행로 부분인데 펜던트타입으로 천정,양면형 거실통로를 설치합니다. 마트나 복합상가경우도 대부분 천정형으로 설치합니다. 한동안 설치높이가 건축허가기준과 상이해서 혼도만 야기되어 높낮이를 변경했던기억이 나네요. 단서조항은 기둥이 대부분 설치가 되므로 설치높이를 복도,계단통로 개념으로 낮에 설치한다는 의도일듯 합니다.^^ 피난유도선도 강화되는 마당에 바닥에 피난유도선을 쫙~ 깔아주면 좋을듯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12.16 12:15

    nfsc 303 6조2항의가에서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장장의 경우처럼 개방된 공간에서는 굳이 벽이나 기둥에
    설치하여 자동차때문에 시야장에가 발생된다면,
    벽,기둥에 가까운 천장에 설치(설치높이기준)하여
    아래로 내리면 해결될 것같습니다.

  • 09.12.17 16:37

    덕분에 저도 잘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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