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6월 30일
3. 정정사유 : 우리사주조합청약 및 최종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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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원) : 10,049,397,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원) : 9,817,041,000 |
6. 신주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보통주(원) : 1,730 | 확정발행가 보통주(원) : 1,690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1.0 | 0.8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
구주주: 2010년 7월 8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80%인 4,647,120주를 배정한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행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함. | 구주주: 2010년 7월 23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80%인 4,647,120주를 배정한다.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청약결과 배정방법 |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7월 23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80%인 4,647,120주를 배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분에 대해서 구주주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우리사주조합 청약율에 따라 구주주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7월 23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80%인 4,647,120주를 배정합니다. (삭제)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8월 16일 | |
회 사 명 : | 삼화전자공업(주) | |
대 표 이 사 : | 김진옥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24-2 | |
(전 화) 031-374-5501 | ||
(홈페이지) http://www.samwha.co.kr/electronics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이 사 | (성 명)송 정 권 |
(전 화)02-546-0999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808,9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808,900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817,041,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690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2010년 08월 16일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단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07월 23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8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0년 07월 29일 | ||
종료일 | 2010년 07월 29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08월 19일 | |||
종료일 | 2010년 08월 20일 | ||||
12. 납입일 | 2010년 08월 27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 일반공모후 최종실권주는 우리투자증권(주)가 잔액인수 한도금액인 40억원 범위내에서 주식을 인수한다.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9월 06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9월 07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우리투자증권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우리투자증권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6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7월 23일)전 제3거래일(2010년 7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100%)×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 (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모집할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② 구주주 : 2010년 7월 23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80%인 4,647,120주를 배정한다.
③ 일반공모 : 상기 (1), (2)호의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함.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에 대하여는 우리투자증권㈜이 잔액인수 한도금액인 40억원 범위내에서 주식을 인수하며, 우리투자증권㈜의 잔액인수 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함.
(3)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우리투자증권㈜에 일괄청약 합니다.
② 구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삼화전자공업(주)의 주식을 증권회사의 점포를 통하여 예탁하고 있는 주주(이하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
- 명부상 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5)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를 삼화전자공업(주)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7월 23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80%인 4,647,12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모집 : 상기 (1), (2)호의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각목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6)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본 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우리투자증권(주)가 잔액인수 한도금액인 40억원 범위내에서 주식을 인수하며, 잔액인수 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7)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지점
※ 향후 주금납입처 변경계획은 없으나, 변경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8)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9월 6일
② 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③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우리투자증권(주)”로 합니다.
(10)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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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우리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수: 잔액인수(최대한도 40억원) (주1) |
주1) “본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삼화전자공업(주)는 구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모집하며,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우리투자증권(주)이 잔액인수 한도 금액인 40억원 범위내에서 주식을 인수하며, 잔액인수 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주관회사 | 잔액인수 한도금액 |
우리투자증권(주) | 금 4,0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