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운법 개정에서 선령 제한 규정과 증축 규정 등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되고 증축 규모가 큰 이 배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업체의 손익계산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외부 심사위원에 해양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전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운법 개정 움직임 때문에 잠정 연기한 것이지 사업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H고속에 최종 면허를 내준 상태가 아니어서 개정된 해운법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면허 교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