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신청기간은 지자체 마다 상이하여 현제 신청접수
가능한 지자체도 있고 2월초순에 접수받는 지자체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하십시요
※우선순위로 선정(선착순 아님)
●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ʻ사회서비스 전용카드ʼ 또는 ʻ금융형카드(신용・체크)ʼ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2)국민행복 카드 발급절차 (신규신청시)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접수처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문의처 | 1899-4651 www.bccard.com
| 1899-4282 www.lottecard.co.kr
| 1566-3336 www.samsungcard.com |
●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 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ㅡ (만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 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호) 징구
ㅡ (만14-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 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ㅡ (만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5-1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시)
카드사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ㅡ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 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ㅡ (만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5-1호) 징구,
② 카드사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시) 카드사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ㅡ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7대* 사회서비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바우처) 전용 카드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합니다.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② 가사간병방문 ③ 노인돌봄종합 ④ 장애인활동지원⑤ 발달재활 ⑥ 언어발달 ⑦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는 만14세미만 아동, 노인단기가사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 및 발급대상
구분 | 서비스내용 | 서비스 횟수 |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주 1회 (회당 60분)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
항목 | 내 용 |
①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연령제한 제외)임산부, 출산후 2년미만인자
※임산부(임신확인서), 출산후 2년미만인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G,M)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중 만30세 이상인자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ʼ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 |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4회 제공) 월 16만8천원 (정부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금 84,00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기간 : 10개월 (재판정 1회) |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서비스형)도 인정 |
⑥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⑦ 집단규모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
누가 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 만 60세 이상 (1962년(포함) 이전 출생자)
[장애인 경우 연령무관, 의료급여 연계자 : 만 55세 이상(1967년(포함) 이전 출생자)]
-가구특성
①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무관)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무관)
④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안마바우처 신청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의사진단서(한의원가능)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②.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③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④ 추천서(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본인부담금
월 168,000원 (수금자 월 159,600원)
-정부지원금 : 월 151,200원(회당 37,800원)
- 본인부담금 : 월 16,800원(회당 4,200원) / 수급자 : 월 8,400원(회당 2,100원)
※ 초기상담시 수급자여부 제공기관에서 확인
첫댓글 감사합니다 🙏
안마 바우처 서비스는
평생 한번 밖에 못받는 다는데 맞는건가요?
자격이 되면 해마다 받을수 있습니다
@로버트레드포드(김해) 감사합니다 🙏
제가 몰랐던 바우처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지 몰랐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사지받으려해요. .따로 카드가나오나요. 동사무소 신청을하나요. 바로발급이 되나요???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