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직무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6-16호)[1].hwp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전기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기간이 만료시점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근무 중인 시설과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면 약간의 비용절감이 위탁기관에 지불되는 금액보다 생길 것 같아 시행코자 하는데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격증의 종류 확인 사항 그리고 지불될 비용 등은 어떤건지 ?
전기관리업체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그 장단 점은 그리고 어떤게 유리한 관리방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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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명확해야 합니다.
적어도 아파트 수전용량은 밝히고 질문을 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수전용량 1,000Kw이상이라면 반드시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임하여 상주 근무하여야 합니다.
수전용량 1,000Kw 미만이라면,
전기기사 상주 없이 전기안전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수전용량에 따라,
월 몇 회의 점검을 통해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보통아파트는 가구당 세대별 할당량이 약3Kw라고 추정하면,
350세대 이상의 가구는 상주하는 전기기사를 안전관리자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전기기사를 안전관리자로 두고 있다면,
이 전기기사(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6년 2월 경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가 개정되어,
그 고시에 따라 관리를 하실려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별로 점검할 사안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말씀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에 관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구요.
만일 장비만 있다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 및 관리상 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첫댓글 관심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세대 수는 260세대 현재는 전기관리업체 위탁하고 있으며 전기관리자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재계약갱신기간이 도래되어 경비절약차원에서 시설과장되시는 분이 산업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선임하여 관리한다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만일의 문제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전기관리자 선임 후 추후 경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관리소장 말에는 협회비 납부 정도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 참석 등 기타 비용을 생각하게 되고 또 260세대의 주민들에게 안전에 관해서는 위탁업체가 아무래도 신뢰성에서 나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입대의에서 이를 제가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고민입니다. 입주민에게 도움되는 길로 가고 싶읍니다.
현제 위탁관리비용을 얼마 지급하는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위탁이 경쟁이 심해 아마 표준계약(전기안전공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비라는 것은 전기안전관리협회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협회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곳을 통해 정보를 알수 있으니 가입하면 좀 더 원활한 관리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관리비에서는 협회비를 부담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급을 하면,
전기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하고 그 수당으로 본인이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윗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가 작년에 개정되어 관리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
@부침개 으며, 대략 장비구입비로 적게 잡아도 600~800만원을 들여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장비가 있다면 사실 관리하는데 더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현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윗글에 직무고시를 첨부화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만 잘 하신다면,
위탁보다는 시설과장님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수년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기에 당 아파트에서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위탁이냐 안전관리자 선임이냐의 선택에서 기로에 있읍니다. 260세대의 입주민들이 선택해야 하는 방안은 어떤게 좋을지 난감합니다.
상단에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직무 고시가 첨부화일로 올려있습니다.
첨부된 화일대로 월,분기,반기,년간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대로 안되있다면,
점검하고 서류를 갖추라고 하십시요.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면,
시설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침개 부침개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숙지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협회가입비 본인이 부담하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관리소장이 산재교육, 경리교육 기타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 제 경비 교육참가비 내지는 교통비는 부담자가 누구인지요 ?
각종 법정교육은 아파트에서 경비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소방, 가스, 승강기, 위험물 등 법정교육비와 그 외 부대비용, 교통비, 식대비 등 일비는 관리비로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비용, 주택관리사협회비 등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비용은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이옳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은혜를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
저는 교육이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교육비를 세분하여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 이외의 타 공동주택 근무 중에도 교육이수 효력이 유지 된다면 교육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관리비로 전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교육이수 효과가 해당 아파트에 국한하는 교육비(제경비 포함)만을 관리비로 부과해야 합니다.
위탁업체에 그대로 두세요
법적으로 1000키로 미만도
전기과장이 가능하지만
직무고시를 만족할 만한 능력
점검장비 구입비 소요등을
고려하면 전문업체가 그대로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집을 매입하였을 때
구청ㆍ등기소에 취득 등기는 본인
이 해도 되지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유사한 사안입니다
조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읍니다. 교육비 드리어야 하는데 떼우고 말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