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근저당권 양수인)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을 받은 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서류는 원채무자(등기부상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서만 가지고 있는데
경매신청을 하려면 양수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 양도인과 채권자(근저당권양수인) 사이의 원인증서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저당권양수인이 원채무자(등기부상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위 근저당권실행을 하기위하여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첫댓글 당연히 임의경매를 넣을수 있고 현재 근저당권자인 채권양수인이 경매를 넣을수 없다면 근저당권이전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근저당권이전등기하실때 양도,양수계약서가 원인증서일거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시지는 않았나요?
채권양도통지는 했구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한거라 양수인이 양도인과의 양수금 채권이 아닌 양수인과 채무자사이의 대여금채권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첫댓글 당연히 임의경매를 넣을수 있고 현재 근저당권자인 채권양수인이 경매를 넣을수 없다면 근저당권이전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근저당권이전등기하실때 양도,양수계약서가 원인증서일거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시지는 않았나요?
채권양도통지는 했구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한거라 양수인이 양도인과의 양수금 채권이 아닌 양수인과 채무자사이의 대여금채권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