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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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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근저당권이전 임의경매
배보아짐 추천 0 조회 85 24.06.17 11: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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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0 15:37

    첫댓글 당연히 임의경매를 넣을수 있고 현재 근저당권자인 채권양수인이 경매를 넣을수 없다면 근저당권이전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근저당권이전등기하실때 양도,양수계약서가 원인증서일거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시지는 않았나요?

  • 작성자 24.06.20 16:18

    채권양도통지는 했구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한거라 양수인이 양도인과의 양수금 채권이 아닌 양수인과 채무자사이의 대여금채권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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