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일 2012년 11월 21일 설정최고액 780,000,000원
현 소유자들 소유권취득일
소유자 갑 지분 1/4 소유권취득일 2018.09월 19일
을 지분 1/2 소유권취득일 2019.11월 12일
병 지분 1/4 소유권취득일 2023년 12월 14일
채권자가 을 지분만 임의경매 가능하지 않나요?
을지분만 임의경매신청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첫댓글 선 근저당권은 전부 지분인데 어떻게 지분을 나눌까요??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일경우는 가능하지만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하셔야 할듯 보여지는데요
갑니다
단독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실무제요의 견해입니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III', 2020년, 321쪽)
감사합니다
첫댓글 선 근저당권은 전부 지분인데 어떻게 지분을 나눌까요??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일경우는 가능하지만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하셔야 할듯 보여지는데요
갑니다
단독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실무제요의 견해입니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III', 2020년, 321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