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5회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모의고사
1. 다음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판결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등을 포함한다.
②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정보(서)에 판결선고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은 패소한 당사자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⑤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2.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등기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도 검인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단독신청과 촉탁도 가능하다.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④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못한다
3. 다음은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구분건물은 1동건물 전부에 1등기기록를 두며 이는 구분건물의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교부와 열람 시에도 이와 같다.
㉡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토지등기기록에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법정대지뿐만 아니라 규약상 대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 토지에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및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는 뜻의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한다.
㉤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 대지권등기를 한 때에는 이후 권리에 관한등기는 건물의 등기부에만 등기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등기의 효력이 토지에 까지 미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② 지목은 법정지목인 잡종지를 포함하여 모두28개 종류로 구분한다.
③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중 “원”으로 표기된 부호는 “과수원”이라는 법정지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조사하여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을 구분하면 기초측량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고, 세부측량에는 신규, 이동,경계복원, 지적확정, 지적현황측량등이 있다.
② 지적측량방법에는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준측량방법도 이용한다.
③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④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 지형․지물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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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정답 : 5
해설 ⑤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을할 수 없다.
2. 정답 : 3
해설 ③ 사자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된다.
3. 정답 : 1
해설 ① ㉠ 구분건물은 1동건물 전부에 1등기기록을 두지만 등기사항증명서교부와 열람시에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을 준용하여 1동전체 표제부와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한 기록을 1등기기록로 본다.
㉤ 규약상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두기 때문에 물권의 득실변경을 할수 없다.
4. 정답 : 3
해설 ③ 차문자인 “원”으로 표기된 부호는 “유원지”이라는 법정지목을 의미하며, 과수원은 두문자로 “과”로 한다. 그이외에 차문자는 공장용지의“장”, 하천의 “천”, 주차장의 “차”가 있다.
5. 정답 : 2
해설 ② 수준측량방법은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일반측량방법이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