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유자이고 지금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세입자로부터 하자소송한다는 문자가 와서 어처구니가 없어 글을 씁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빌라(다세대)에 거주하는데, 제가 직접하자증권 금액을 찾아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힐데스에서는 하자관련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왠 소송인지요?
하자보수는 법(주택법)에따라서,
1. 입주자가 우선 시공사(시행사)에게 하자를 처리해달라고 내용증명 같은걸 보냅니다.
2. 시공사가 하면 다행인데, 안하죠.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하다가,
안하면 입주자는 건설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공사가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안하면,
3. 입주자는 시공사가 들어논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찾아서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합니다.
4. 이 때 보험사는 정당한 하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시공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도 해서 보험금을 줄지 안줄지를 결정합니다.
5. 만약 보험사가 돈을 안준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죠.
이게 순서구, 저는 1번, 3번을 해서 보험사한테 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1년,2년,3년,4년,5년,10년차가 있는데 5년차것까지 수령해간다하더라구요.
우리아파트는 2011년8월인가 준공난걸루아는데, 5년차면 내년8월정도가 되면 몰아서 수령하겠죠.
그런데, 소송부터한다해서 벽보에 붙어있는 변호사 사무실 010-9121-7019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1. 소송은 누구하고 누가하는지요?
답변, 원고는 이번소송에 참여하는 홍길동외 몇명이고, 피고는 보증보험회사임.
2. 하자처리를 안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는 해봤는지?
답변, 안한것으로 아는데, 보험사에서는 돈을 잘 안주려하니까 소송으로 돈을 찾아야함.
(그럼 청구도 안해보구 소송부터 한다는 얘기? 만약 패소하면 그 돈은 영원히 못찾음)
3. 승소한다면, 소송참여자만 보험금을 수령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답변, 그렇다, 소송미참여자한사람의 보험금은 남아있다.
(이해가 안됩니다. 하자증권의 돈을 소송참여자 1/n로 나눠서 간다뇨? 그럼 나중 진짜하자보수는 그사람들이 돈을
다시 내놓는다는 얘기?)
다시 관리사무소장한테 전화했습니다.
1. 소송은 누구하고 누가하는지?
답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고, 피고는 원건설이다.(변호사사무실하고 답이 다름.)
2. 하자 처리안한다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신청을 해봤는지?
답변, 안했음.
3. 그럼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는 해봤는지?
답변, 보험사는 소송을 해서 이겨야만 줄꺼다.(저도 소송없이 받았습니다. 비록 조그만 하자업체한테 맡겼지만.)
4. 왜 법에서 하자안할때 어떻게 하라구 해놨는데, 대놓구 소송부터하는지?
답변, 소송을 해야 유리하다.
5. 왜 소송을 누구하고 누가하는지 변호사사무실하고 다른지?
답변, 그건 잘모르겠다.
6. 이 힐데스아파트에서 소장님이 가장 전문가인데 이런 절차를 모르는지?
답변, 미안함. 앞으로 서구청 같은데 물어보겠음.
(소장님 기분나쁘시면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입주자대표님들께 묻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소송은 누구하고 누가하는지요?
2. 하자보수증권을 찾으려 소송하는 건가요? 하자보수를 안해서 피해봤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가요?
-> 하자보수증권을 찾으려면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보험사에 청구부터 하세요.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거라면, 저는 안할꺼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세요.
또 궁금한게 많은데, 제가 생업이 있는지라 나중에 물어봅니다.
첫댓글 글쓰신분 글도 맞는 말씀이나 대형아파트와 다세대빌라와의 하자소송의 의미가 조금다릅니다. 글쓰신거 읽어보니 그차이인거 같습니다
저도 세대주이나 소송의 의미가 다르게 가면 확인해볼예정입니다
먼저 하자리스트를 만들고 시공사와 협의하는건 우선이긴하나 그걸 생략한건 맞는거 같아요
그쵸~다세대하구 아파트는 다른죠, 그래두 법에서 정한 절차는 동일합니다. 소송부터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글구 무슨소송인지도 변호사사무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말이 다르고.
또하나, 이런 소송사례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이 아닐것 같긴한데, 그 아파트들도 소송부터 했는지도 궁금하구요.
사례는 엄청많죠 소송을 먼저 한 아파트도있고
시공사와 잘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한 아파트도있고요 직접찾아보시는게 빠를듯하네요
변호사까지 돈들여 사면서 소송하는데 그쪽을이용하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다세대와 대형아파트의차이는 변호사의 수임료, 즉 영업성의차이죠
소송~소송~!!!!!그리고 패소~~ㅠㅠ저도 소송함부로하는게....아닌기쉽네요....
저두~~소송불참
영업성 변호사수임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자보수 소송은 부천의 모주상복합처럼 시공사와 짜서 금액을 작게 받는경우등을 제외한 패소는 없다고 보셔도 되지않나요?? 하자는 도면 오시공등이 눈에 보이는건데요 저도 이사온지 얼마안되었지만 많은곳에서(공용) 시공사로부터 하자를 받을수 있는곳을 봤거든요
주민분들도 숨어있는 하자를 찾아주는것도 소송에 도움이 된다고보고요~주민들께서 한소리를 내면서 감시를 철저히하는게 상가소송과 하자소송은 다른의미라고 보시면될거 같아요
하자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은 보험을 직접찾아서 하는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움을받아도 되구요 소송은 보험을 못찾으면하는거구요. 어떻게 처음을 소송부터 시작한다는게 납득이 안가요.
쿨가이님의 글을 읽고 제 생각을 따로 글로 올렸습니다.
댓글로 달려고 하니 길어 질것 같아서요.
@김상호126동 권한이 없어 김상호님의 글에 댓글이 안달리네요.
@쿨가이 댓글이 안써진다니..
등업이 아직 안되셨나 봅니다.
다른분들처럼 실명표기하고 등업 신청하시면 되지않을까요?
@김상호126동 그동안 통안들어와서 어떻게하는지도 몰랐네요^^헨폰이라 대화명변경메뉴를 찾기힘드네요.저는 121동 정명식입니다.
그리고 궁금한점은 제 본문에 나와있듯 변호사하고 관리소장이 틀리게 말하는 "누구와 누구와의 소송인지 요?" 설마 소송은 하는데 무슨소송을 할지는 안정해진건가요? 그렇담 소송을 위한 소송인건가요?
어렵네요. 근데 쿨가이님 말대로 순리대로 해보고 안될시 소송이 맞아보이긴하네요.
요즘 소송이 좀 많이 보이는데 계속 패소만하는거 같은데 변호사가 실력이 없는건지 서로 입주민 몰래 돈주고 받고 하려고 소송만 하는건지 것도 궁금하네요.
입주민 몰래 돈 주고 받으면 경찰에 꼭 신고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글은 선량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그런 글의 대상이 님이라면..
김미옥님
글에는 쓰시는 분의 인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김상호126동 음. 이글과는 무관하게 입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카페에 대표자들이 조용한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입주민을 무시하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