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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3회 -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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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동해시 지방임기제 공무원(시장전문가-타운매니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 10. 10.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근무시간) | 직무내용 (담당업무) | 근무처 |
시장 전문가 (타운 매니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범위내 연장가능 (주 35시간) |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수행 ∘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 마케팅 전략 수립 ∘ 공모사업 발굴 및 문화·관광과 접목한 기획 업무 수행 ∘ 기타 동해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운영 및 관리 外 | 동해시 경제과 |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자부 예규 제89호 / 2017.5.19.)
○ 동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 역 : 제한 없음
▢ 직무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일 현재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기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시장전문가 (타운 매니저)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 급) | ∘ 채용예정 직무의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관련학과: 경영·경제·관광·디자인분야 관련학과 -관련분야: 마케팅 및 물류분야, 창업 및 컨설팅 분야 |
4. 보수 및 복무
▢ 보수수준
○ 연 봉 : 약 35,574천원 (월2,964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기제공무원 연봉기준표상의 해당 등급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7급(상당) | 57,243 | 40,657 |
○ 연봉 外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일제 근무시간
에 비례하여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 등
▢ 복무조건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채용기간은 해당업무 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신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 근무시간 : 주 35시간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응시자격 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
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없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7.10.10.(화) ~ ‘17.10.25.(수) | ‘17.10.23.(월) ~ 10.25.(수) | ‘17.10.26.(목) 13:00이후 예정 | 추후통보 | 추후통보 |
※ 채용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및 동해시 홈페이지
(www.dh.go.kr) 고시공고란,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통보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동해시청 및 동해시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우)25755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7. 10. 2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동해시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접수장소 교부 및 별첨 양식 출력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및
수입증지 (7,000원 상당) 날인(동해시청 1층 민원과)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에 경력위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자.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기재
차.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접수시 제시)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채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문의 : 동해시 행정과 조직인사담당 (☎ 033-530-2055)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동해시 경제과 시장관리팀 (☎ 033-530-2162)
응 시 원 서(원 본)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2017년도 제3회 강원도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시장전문가[타운매니저])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
| ②주 소 |
| ③전 화 : 핸드폰 : | ||||||||||
7,000원 | ||||||||||||||
④경 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년 월 종사) | ||||||||||||
⑤선 택 과 목 | 선택1 | 선택 2 | 선택3 | ⑥ 가 산 기표란 | 자격1 | 자격2 | 자격3 |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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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
⑧응 시 계 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⑩성명 | (한 글) | ⑫응시자 우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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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응 시 직 렬 | 시장전문가 (타운매니저) | (한 자) | ||||||||||||
※응 시 번 호 |
| ⑪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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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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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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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응 시 계 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응시원서 (부본) ⑮제 회 시험 | 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 |||||||||
⑭응 시 직 렬 | 시장전문가 (타운매니저) | ⑯성명 | (한글) | |||||||||||
(한자) | ||||||||||||||
※응 시 번 호 |
| ⑰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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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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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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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⑲응 시 계 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응 시 표 제 회 시험 | 사 진 반명함판 (3.5㎝×4.5㎝) | |||||||||
⑳응 시 직 렬 | 시장전문가 (타운매니저)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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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과 목 | 선택 1 | 선택2 | 선택3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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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
| 년 월 일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203 - 1 1A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1978. 10 . 13 승인
(뒷 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8. 응시직렬 ⑨, ⑭, ⑳…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9.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0. 사진란 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주 의 사 항 |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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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 ( 세) | 사 진 (3㎝×4㎝)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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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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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
연 락 처 | 자 택 | 사무실 | 이동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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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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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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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배경 | |||||||
구 분 | 내 용 | ||||||
학력 및 전공 | 학교명 | 입학연도 | 졸업연도 | 전 공 | 학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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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 |||||||
제 목 | 게재서 (출판사) | 연구자 | 연 구 연월일 | 내용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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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및 어학ㆍ정보화능력 검증 | ||||
구 분 | 종 류 | 취득일(시행일) | 시행기관 | 비 고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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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어학능력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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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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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
기 간 | 소 속 | 직 책 | 담당 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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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채용직급/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시장전문가(타운매니저) |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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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작성자 (서명) |
직무수행 계획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채용분야에 임용되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성과목표별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17년도 제3회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시장전문가[타운매니저])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응시분야 : 시장전문가(타운매니저)
성 명 : (서명)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강원도 동해시는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시장전문가)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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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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