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 입장객은 연인원 2200만명이다. 재작년 입장객이 1965만명에 비해 269만명(13.7%)늘어난 수치다. 2002년에 비하면 49% 증가해 골프도 이제 일부 특권층의 사치성 운동에서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그린피가 해외원정 골프인구를 양산하는 등 외화유출과 골프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작년 해외 골프여행으로 쓴 비용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조8000억 원대를 기록한데 이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골프관광수지 적자 폭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국내 골프산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골프장 인허가 원 스톱(One-Stop) 서비스 실시
인수위가 한국골프경영협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관련 법률만 54개나 되고 입지와 절차, 시설 관련 규제는 251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영향 평가, 실시계획인가, 공사, 준공검사 등 크게 5단계로 구성된 골프장 건설사업도 26건의 결정과 승인,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삼청동 대통령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서를 통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말하며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골프장 건설 소요 기간을 3~4년 이상에서 1~2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공무원들의 인허가 단축에 대해 ‘원 스톱(One-stop)서비스’ 꼭 실시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깨기와 관료 개혁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규제개혁만 제대로 해도 공무원의 효율적 역할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골프장 건설을 지역 활성화와 다양한 인력을 창출시켜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해외원정까지 가서 골프를 친다?!
국내 골프장은 복잡한 절차 외에도 최초 조성부터 막대한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8홀의 골프장 개발비 750억~1100억 원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세금 및 부담금만 150억에서 200억 원에 이른다.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이 재산세와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낸 돈만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41.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이 고스란히 그린피에 옮겨 붙어 ‘그린피의 40%는 세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관광특구로 지정돼 이러한 세금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항공료 비용이 발생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 듯 올 설 연휴 긴 휴가기간을 이용해 해외골프여행을 나가려는 골퍼들의 대거 움직임이 있었다. 연휴 첫 날인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간 내국인이 14만 명이 넘었고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은 해외골프투어에 나선 골퍼들이었다.
여행사들도 다양한 골프 여행 상품을 출시하면서 ‘저렴한 골프 여행’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선보이는 골프 여행 상품은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골프장 2박 3일 코스에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60~70만원의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라운드 비용만 75만원을 넘어 여기에 캐디피, 카트비, 그늘집, 이동 경비 등이 더해지면 100만원이 넘는다.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다 보니 해외 골프 여행을 선호하는 골퍼들이 늘어나고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도 신규 골프장은 늘어나고 있어 공급 대비 수요를 뛰어넘어 골프장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골프장 300개 시대 돌입, 경영난 예고!
머지않아 ‘골프장 300개 시대’가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 수는 총 284개로 올해 34개가 더 개장한다고 하니 사상 최초로 300개 골프장이 생기는 셈이다.
명문 골프장, 알고보니 대부분 '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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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시설 유지비용 많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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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최고가 회원권 골프장인 남부CC가 기존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00만원를 내라고 해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골프장 측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평일 회원들은 "왜 정회원도 아닌 우리에게 적자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회원권 값이 20억원에 달하는 남부CC 두 얼굴이다.
최근 골프장 전문 컨설팅회사인 GMI는 조사 대상 109개 골프장 중 23.9%가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골프장 적자 비율도 19%에 달했다.
흥미를 끄는 사실은 적자 골프장 대부분이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 관계자들은 "명문일수록 오히려 적자가 더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심지어 한 해 적자가 5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명문 골프장들이 내세우는 운영 지침 1호는 '철저한 회원 위주'다. 회원을 동반하지 않고는 절대 입장을 안 시킨다는 것이다.
회원조차 부킹하기 어려운 주말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평일에는 골프장이 텅 빌 정도로 내장객이 없다. 명문을 유지하기 위해 평일 회원을 뽑지도 못하고 비회원만으로는 라운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원은 어차피 세금 정도인 그린피만 내기 때문에 정작 골프장 운영에 도움이 못 된다. 부킹난을 겪는 주말에는 돈이 안 되는 회원만 붐비고 평일에는 이용객 자체가 별로 없어 영업은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클럽하우스 등 초호화 시설을 갖춰 놓은 것도 적자 원인이다. 최근 명문 골프장으로 자부하는 충북 음성 R골프장은 클럽하우스를 짓는 데만 70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한다.
가평 인근 대기업 소유 J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처음 들어서는 사람은 내부 인테리어에 깜짝 놀란다. 간소하게 만들어 놓은 외국 클럽하우스와 대조된다. 이런 고급시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자로 연결되는 것이다.
명문 골프장에 걸맞은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 고급 인력을 쓰지 않을 수 없어 다른 골프장에 비해 인건비도 많이 나간다.
주방장을 두더라도 억대 연봉을 받는 일류 요리사를 쓰지 않을 수 없다. 명문에 걸맞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코스 유지나 관리에도 몇 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양심있는 한 국회의원의 발표
국회의원 신상진(성남 중원)
골프장 건설 간현관광지 죽는다" |
관광지 주민들, 오크밸리 골프장 건설중단촉구 "농약유입되면 관광객 발 끊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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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현관광지 주민들이 오크밸리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골프장 건설 공사로 장마철 흙탕물이 유입돼 관광지가 오염됐을 뿐아니라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면 잔디에 살포되는 농약 성분이 유입돼 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 지난 12일 지정면사무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현관광지 주민들과 원주시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박영미 간현광관지 상가번영회장은 "국민관광지 상류 4km 지점에 어떻게 골프장 허가가 날 수 있느냐"며 "정부와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 해도 골프장 농약성분이 관광지에 유입되면 간현관광지는 다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수섭씨도 "간현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은 물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지 족구장 같은 편의시설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며 "돈을 투자해 편의시설을 만들기 이전에 물 오염 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민혜 간현수련원장 역시 "흙탕물이 유입된 것은 지나간 일이라 쳐도 골프장에 살포하는 농약이 유입되면 간현관광지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을 결사 반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2003년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당시 직접 당사자인 간현관광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 원장은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인 냥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골프장 조성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 현재 1천5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놓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진입로 봉쇄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솔 오크밸리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통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추가시설를 설치할 예정이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한솔 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오크밸리와 지정면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고 덧붙였다.
목차: 주체의 양상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전국의 골프장 몸살로 지역주민 지방단치단체 90%이상이 반대하는 집회및 공천회가 민간,단체장 주도로 열리고 있다.
강원도와 유사한환경조건의 충청도:
[충청] "충청경제 홀인원" 골프장건설 狂風 행정수도건설·서해안개발 기대감 민간업체·지자체 너도나도 건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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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IC 인근 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일대. 산을 깎고 흙을 실어나르는 중장비 소리의 굉음이 요란하다. 고즈넉한 산골 마을인 이곳은 내년 5월이면 천지개벽을 한다. 44만평 부지에 27홀 크기의 금강센터리움 컨트리클럽이 들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불과 10㎞ 떨어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에 들어설 상떼힐 컨트리클럽(18홀)도 6월말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충청도에 골프장 건설 열풍이 불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과 서해안 개발 붐을 타고 민간업자는 물론 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생태계파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충청은 골프장 천국 현재 충북도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사업 추진중인 골프장은 17곳에 달한다.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 (10곳)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골프장이 몰리는 곳은 수도권과 접근이 쉬운 청원, 진천, 음성 지역. 청원군은 지역 3곳에서 한꺼번에 골프장 개발이 진행중이고, 음성군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최근 27홀 골프장을 갖춘 골프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H리조트는 진천군 만뢰산 일대 100만평에 골프장 등 대규모 레저타운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부동산 업소에는 “골프장 부지 좀 찾아달라”는 업체들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충
남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천안에서만 6곳 등 13곳에서 사업이 추진중이다. 특히 안면도와 태안 기업도시 등 서해안 개발지 등을 중심으로 골프장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도 적극 나서자치단체들도 골프장 사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추진중인 종합휴양단지내 40만평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최근 D건설사를 민간투자부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괴산군은 장연면 군유지 40여만평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민간 사업자를 물색중이다. 제천시는 천남동 일대 41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올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골프장 개발에 나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논리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한해 충주시는 76억원, 청원군은 40여억원, 진천군은 37억원의 지방세를 거둬 들였다. 청원군 한 관계자는 “골프장 한 곳당 수십억원의 지방세가 보장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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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태안반도 대규모 골프장 건설 이대로 좋은가','화력발전소 초대형화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벌인 지역주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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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신환·남현우)과 태안 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정낙추)는 19일 오후 3시 태안문예회관 소강당에서 '태안반도 대규모 골프장 건설 이대로 좋은가', '화력발전소 초대형화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지역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발제자로 나선 김병빈(당진화력 7, 8호기 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씨는 "선진국의 경우 소형 발전소 건설로 근거리 송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당진, 태안화력과 같은 대형화(400만㎾급)된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골프장 관련 토론회에는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길현기 여주·이천 환경감시위원장 등이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충남 태안반도는 울창한 송림과 530km2에 이르는 해안선, 30여개의 해수욕장, 12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태안군에서는 얼마전 이러한 자연환경을 몰아내고 5개 골프장, 전체 170만평 이상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계획 중에는 얼마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 바로 옆에 건설 추진되는 곳도 있어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는 태안반도의 골프장 건설 광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최측은 태안군 등 골프장 건설 추진측이 참석하여 전체적이 개요 및 입장에 대해 토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태안군은 토론회 자리에 불참하였다. 결과,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되어 주최측이나 참석한 주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
연이어 보도되는 부동산 신문의 호객보도
이르면 내년부터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진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 규제가 폐지돼 공장 또는 물류시설(창고) 등을 짓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당ㆍ정ㆍ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해 온 규제개혁을 비롯한 193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차질없이 진행시키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대상 과제 2000여건을 검토,815개의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규제 전수조사와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느끼고 있다.
처음으로 여당이 된 기분을 느낀다"며 "경제를 살리고 선진일류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가 여럿 있는데,당ㆍ정ㆍ청이 협력해 '일하는 정부,일하는 당'이란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6개 부처가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제도개선 추진 방안' 보고에서 토지제도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ㆍ지구 △경직적ㆍ다단계 토지이용절차 △관주도의 불투명한 도시계획 절차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지규제 내용을 단순화하고 토지이용 절차를 간소화 및 투명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골프장 및 관광단지(유원지)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골프장 등 건설업자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확보했을 경우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이 걸쳐 있을 때에도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예정지 가운데 있는 일부 보전지역 때문에 골프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 관광단지의 설치가능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장부지가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낮아진 경우 건폐율을 10%포인트 더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폐율 완화로 공장부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장용지 전매시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연이어 공장 창고 등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면적이 3만㎡ 이하이면 공장을 여러개 붙여서 지을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나 평균 15층으로 규정이 바뀐다.
평균 층수만 지키면 20층,30층짜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매년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역ㆍ지구를 정비하고 유사한 지역ㆍ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토지는 112개 법률에 의해 397개 용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등 토지에 이중삼중 규제가 걸쳐져 있다.
*연이어 보도되는 부동산 신문의 치밀한 관점포인트
인천시 남동구에서 배울점
1998년부터 남동구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취재한 적 있다. 당시 공무원은 "농게의 입장에서, 철새의 입장에서, 또 그밖의 생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그들의 눈으로 본)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사람들의 유입도 시끄럽지 않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처럼 공원개발사업소가 없어 도시정비과에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관리했는데, 공원 파견근무를 했다. 그 공무원은 자전거를 이용했으며, 관찰테크등을 만들때는 인위적인 느낌을 없애고, 최대한 주변과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노력했다.
시흥시도 본격적으로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왕동에 위치한 '공원개발사업소'를 옮겨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주요 사업인 정왕동 호수공원, 물왕저수지 테마공원, 갯골생태공원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었나.
정왕동에서 가끔 갯골생태공원을 들르는 것이 아니라, 갯골생태공원에 상주하는 파견근로가 필요하다. 그곳에서 직접 호흡하며, 느껴봐주길 바란다.
광역도시계획 승인권,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
정부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각 지자체로 이양하고, 국책사업의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이용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정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용도지역과 지구는 통폐합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ㆍ지구, 경직적ㆍ다단계의 토지이용절차, 관 주도의 불투명한 도시계획절차 등 3가지 요소를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토지규제ㆍ내용의 단순화 △토지이용ㆍ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ㆍ과정의 투명화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주거지역 층수 조정, 유사한 용도지역ㆍ지구 통폐합
국토부는 우선 규제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해 400여개의 용도지역ㆍ지구 중 지정실적이 없는 곳은 정비하고, 유사한 지역ㆍ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화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국토부는 16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차별적 층고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곳(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고, 기존 공장의 부지내 증설시 건폐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관광단지(유원지)ㆍ골프장의 설치가능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만 허용되나 관리지역 전체로 확대해 계획관리지역(예 50%)과 보전ㆍ생산관리에 걸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
◇도시계획 승인권 시군에 이양
앞으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시장, 군수 등 지자체 장에게 이양된다.
국토부는 같은 도내 시군의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50만명 이하 시ㆍ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전문가 확보 등 지자체의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요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예정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계획을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토지이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 골프장 등 주요시설의 개발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내대상 시설의 수를 기존 6개에서 120개로 확대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의 안정대책도 병행하고, '선 계획-후 개발'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시급히 조치할 사항은 오는 6월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선진화하는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골프장·공장 설립 쉬워진다
골프장 설치 가능 지역이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까지 확대돼 골프장 건설이 쉬워진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가 없어져 지구단위계획없이 공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 기본계획 수립 때 개발예정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등 토지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정 실적이 없는 10여 개의 용도 지역·지구를 폐지되고 유사한 지역·지구도 다른 지역·지구에 통폐합된다.
현재 지역·지구는 112개 법령에 걸쳐 397개가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지정이 한번도 안 된 지역·지구 먼저 폐지 또는 통합하고, 유사한 것들은 단계적으로 합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선방안은 기업 활동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해 공장설립이 쉽도록 했다. 연접개발규제는 인근지역에 건설된 공장 부지의 총 합이 3만㎡이상일 때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공장 옆에 공장을 짓더라도 이미 기반시설이 확보됐으면 연접개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없이 쉽게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나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관리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생산관리 지역에 부지가 걸쳐있는 경우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에 ‘평균’ 개념이 도입돼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까지만 허용되지만 아파트 중 일부는 20층 이상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10층 이하로 지어 평균 15층에 맞추는 것이다.
토지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개발예정지역 표시를 빼고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도내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자자체장으로 이양된다.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50만 명 이하 시·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전문가 확보 등 지자체의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토지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대상을 6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공장, 공장, 골프장 등 주요시설의 개발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 사항은 올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도 생소한 부동산업자 신문의 연속보도
국토해양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슷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주택, 공장, 골프장, 유원지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법제화돼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천편 일률적인 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높이가 다양해지고, 골프장과 공장의 신·증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거지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평균 층수 개념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즉, 구역내 건축물의 평균 높이만 층수 기준에 맞으면 개별 건물의 높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물의 높이가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2종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세울 때 한 동은 25층, 한 동은 5층으로 지으면 평균 15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무익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천편 일률적인 건물의 높이를 다양화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건축물의 밀도(용적률)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골프장, 유원지도 들어선다
대형 골프장과 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도 쉬워진다. 계획관리지역과 붙어 있는 보존·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계획관리지역 땅의 면적이 50%를 넘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을 비롯, 전국에서 대형 골프장의 건설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땅은 좁은 곳이 많아 대형 골프장의 신설이 쉽지 않다.
■대규모 개발때 기반시설 규제도 풀린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기반시설 규제도 대거 풀린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연접개발규제는 개발하려는 땅이 인근 개발부지와 합쳐 3만㎡를 넘으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다. 연접개발규제가 사라지면 기반시설의 설치없이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에는 건폐율도 완화된다. 다만 이들 규제는 수도권공장총량제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호구역과 같은 다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까다로운 절차도 단순화된다
토지 분류 가운데 위락지구와 리모델링지구와 같이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는 통폐합된다. 또 유사한 지역·지구도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매년 이를 점검해 지역과 지구의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과 공장, 골프장 등 주요 시설의 개발절차도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각종 도시계획도 지자체 장에게 이양된다
*골프장 찬반논란 주체와 비주체로 갈라져 지금도 전국각지 지방자치 에서는 논란1순위
강원도는 조용하다 . 하물며 강원도의 신문인양 광고하던 신문까지도 짤막한 정부발표로 대체
“고용창출” vs “환경오염”
강원도의 면적은 1만6,873.73㎢로 남한 지역(9만9,765㎢)의 16.9%에 달해
경상북도 다음으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면적만큼 국토의 효율적 관리 면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2년 이후 주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골프장 건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골프장 건설은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의 사업비와
300만㎡ 내외의 부지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이해 당사자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골프장을 추진하는 기업체들은 사업부지 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
일부 주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지주들은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데다
해당 지역이 맹지라 하더라도 골프장 건립 계획만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된 만큼 충
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춘천 군자리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는
사업 대상 부지의 85% 이상을 매입한 상태이나
나머지 토지 매입에 애를 먹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시세가 3.3㎡당 평균 15만원선으로
25만∼30만원 정도의 보상가를 책정해 놓고 협의 매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해 어려움이 크다”며
“심지어는 3.3㎡당 100만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업주들은 골프장 건립은 고용창출과 해당 지자체의 세수확보로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골프장 한 개가 지역에 들어설 때마다 연간 세수입이 15억원에 이르는데다
규모에 따라 200여명 내외의 고용창출을 동반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골프장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골프장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골프장은 주로 전망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데
골프장의 잔디 육성을 위한 농약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가장 손쉬운
지역개발 재료로 골프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오히려 청정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개발업자는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재하는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하라”
지역 개발의 원동력을 자처하는 골프장사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이 지역기업의 마인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체들은 골프장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 기여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용창출과 세금납부 실적만을 내세우고 있다.
골프장사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기업체로서의 마인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와 시공과정에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이 시급하다. 18홀 기준의 골프장 건설에 대략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각 골프장 규모에 따라 400억∼600억원 정도가 건설비용으로 투입되며
나머지는 부지 매입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지역업체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을 30% 정도로 책정했다.
이는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 입찰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펼쳐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발주기관의 의지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 골프장 건립이 민간 주도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
도내 중소업체는 시공력을 믿을 수 없다는 편견에 따른 것이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골프장 같은 대형사업에 발조차 내밀 틈이 없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 건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내세워
지역업체 참여를 최소 30%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종의 지자체의 책무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에 나서는 기업체는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관련 NGO 단체들이 산림훼손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단체와 대화를 갖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전문가 과정 등 교육과정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사업자들이 토지매입 단계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나 기구 등을 구성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야 한다.
박광구 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내 골프장 건립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역업체 참여도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골프장 사업주의 의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Ⅰ. 문제제기
- 최근(7. 21.) 국내경기활성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230개소의 골프장 인허가를
4개월 안에 일괄허가 한다는 내용의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있었다.
• 그러나, 이 발상은 관련법규와 현실 사이의 왜곡된 사회현상과,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기형적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성찰이 부족한 궁여지책의 정책발표로, 이미 일본에서 발생하였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우리나라의 골프산업과 유사한 발전형태의 일본 골프장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 공급 과다와 때마침 불어 닥친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예치금반환청구와 구조적 모순 등의 이유로 메이저 기업의 골프장 들은 수조원의 공적자금만 소진한 채 결국 도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그나마 절대적인 공급부족으로 국내 골프장산업의 줄도산을 회피하기는 하였으나,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골프회원권이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는가 하면, 한 해에 외유골프인구증가로 4억 달러 이상 외국에서 소비함으로써 심각한 국부유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이에, 과연 현정부의 골프장 대량인허가정책이 합당한 조치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정책적 위험성은 없는가를 살핀 후,
• IMF국가환란기에 아이러니컬 하게도 내장객 1천만명을 돌파하고, 현재 이용객 15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둔 최대 활황기의 골프장산업을, 어찌하면 국가경제에 기여케 할 수 있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구체적 문제점
1. 법률상의 괴리
1) 연혁적 배경
• 1927년 서울구락부 이래로 1970년대 말까지 특권층의 전유물로 골프장이라 봐야 20여 개소에 불과.
• 1980년대 들어 상류층의 인기문화로 정착- 공급부족과 투기바람의 영향으로 회원권가격 상승.
• 1986년 골프관련 주무부서가 체육부로 이관되고, 89년 관련법규가 정비됨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 일본사례를 기초로 골프장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됨 - 노태우 대통령시절 비자금조성과 맞물려 약100개소의 골프장사업이 허가됨. – 당시 제세금관련 중과세조치(개발이익환수법, 15% 취득세 등)
• 1990년 들어 거품붕괴, 경기침체로 골프장 줄줄이 도산- 설혹 완공하더라도 중과세로 인하여 사업매각 등 사업주가 바뀌는 풍파를 거치게 되는 반면 그린피 상승을 부채질하게 됨.
• 법률적 불안정으로 인해 2003년 국토계획법 발효로 골프장 설립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에 무더기 사업승인 신청사태가 발생함.
• 2003년 현행 법체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골프장의 변태설립이 시작됨.
2) 관계법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
• 현행법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설립 난이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두었으며, 회원제의 경우 중과세하는 한편, 회원권을 매개로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대중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을 팔 수 없게 하는 대신 제세공과금(취득세,종토세,특소세)을 가볍게 해주어 상호균형을 이루게 함.
• 대중골프장 육성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회원제골프장 신청이 계속적 우위(회원제 전체골프장의 70%이상)
3) 결과
• 사업자는 투하자금을 회수할 요량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제세금 상승으로 회원권 가격을 오르게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됨.
• 퍼블릭으로 허가 받아 제세부담을 털고 주주모집으로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을 만드는 불법적 설립이 시작됨.
2. 사회 ․ 경제적 파장
1) 사회적 파장
• 회원권의 발급이 ‘투자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자연 골프장 사업주는 과대 계상하게 되고, 골프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회원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소위 회원의 우선권(부킹)이 보장되는 ‘명문’ 회원권으로서의 시장평가를 위하여 일반대중의 이용을 봉쇄함으로써,
• 결국 가격상승, 일반대중의 이용금지 등 ‘골프’스포츠는 계속하여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소가 됨은 물론, 전국민의 7%에 이르는 골프애호가들의 사회이탈, 국부유출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땅의 훌륭한 인적자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 경제적 파장
• 회원권이 갖는 법적 성질 즉, ‘5년거치 무이자 반환 조건부 특정시설 이용에 관한 채권’으로서 골프장 운영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케 하고, 결국 경기침체기 또는 경제환란과 같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하여 일정수준의 공급(골프장시설)이 확대된다면 일본과 같은 골프장 ‘줄 도산’의 우려가 상존하며,
• 사업주가 투자비 회수는 물론 일정수준의 마진(이득)을 반영한 가격의 고가화로 ‘예치금 반환청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IMF이후 바뀐 법체제는 과거 일본에서의 ‘기한이익의 상실’결정을 통한 골프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불안정한 구조위에 잠재위기가 상존하게 됨.
3. 근본적 문제- 오류의 순환구조(악순환)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법규(체시법)의 제정당시 골프장 회원권을 ‘부동산적 시각’에서 보아, 취득세도 부과하고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입법하게 되어, 92년 98년도의 국가적 경제위기 당시 ‘단순채권’으로서의 치명적 요인을 경험하게 되었다.
• 문제는 골프장의 변태설립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뿐만 아니라, ‘골프대중화’를 선언만 하고 있는 정부 불신, 즉 골프대중화를 꾀하자니 기존법규를 신뢰하고 골프장을 설립한 사업자에게 크나큰 Risk를 제공하게 되고, 경제(법률)안정을 꾀하자니 ‘골프대중화’는 한낮 ‘공염불’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처하게 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결국 이러한 오류의 악순환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Ⅲ. ‘골프장 230개소 일괄허가’관련 문제점
1. 신부동산투기 -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진위여부문제
• 2003년 국토계획법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골프장의 설립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다”라는 풍설과 함께 대량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이루어 졌다.
• 이 사실의 이면에는 진정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재력가의 의지도 있으나 대부분은 지주와 토지 브로커간에 지가상승을 꾀하려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세력’도 한몫을 한다고 한다.
• 체시법에서 조차 공사기간을 총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일단 따두고 보자’는 식의 발상에서의 사업승인 신청이라면 경기부양은커녕 오히려 장차 커다란 경제왜곡(부실)현상을 맞이할 것이다.
2. 기존사업자들의 저항 - 최근에 완공, 분양중인 골프장에 치명타
• 현행법상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설립형태인 회원제 골프장은 설립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고, 제세비용구조 또한 높아, 자연 고가의 회원권 가격정책을 쓸 수 밖에 없으며, 투하자금(공사비)부풀리기 또한 이루어 졌을 것인데, 기존 법률에 따라 최근 들어 완공된 고가 골프장들의 경우는 신규물량이 늘어난 다면 분양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위기감은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며,
• 이 경우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상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완벽한 검토, 점검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책의 오류, 국가불신 등 어떠한 형태로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3. 법질서 붕괴 - 탈법 변칙설립의 횡행
•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의 경우 과거 15%, 7.5%, 5%순으로 내려져왔고 종토세의 경우도 5%분리과세 등 중과세되어 왔으나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처음부터 취득세 2%, 종토세 2% 일반과세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고비용구조의 ‘탄압(?)’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 그런데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의무는 회피하고 대중골프장의 혜택만 누리면서 회원제골프장 처럼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탈법적인 방법의 탈법적 ‘변태설립’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용인CC 등)
• 이러한 탈법이 용인되어 진다면, 결국 법질서가 갖는 ‘공신력’ 즉, ‘누구나 지켜야 할 표본(규범)으로서의 법’에 적지 않는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고스란히 정부불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Ⅳ. 소결
• 1980년대 후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불리던 골프장사업. 당시 약100건의 허가 사업 중, 경우회, 군인 공제회와 같이 거대자금을 운용하는 집단 또는 대기업 골프장 등 극소수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도산하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심각한 환경파괴마저 초래됨.(산정호수골프장의 경우 11년간 공사중단)
• 앞서 언급한 토지소유자와 브로커 사이에 지가상승을 꾀한 신청이 전혀 없이, 진정으로 골프장을 설립하려 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이었다 하더라도, 일시에 과다한 물량의 공급(허가)로 말미암아 얼마 전 제주도(27개 사업계획 승인)의 ‘삼진아웃(연장신청 한계 등)’에 걸려 결국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사례처럼 혼란만 가중되고, 수도권 인근의 변태설립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격심한 저항을 초래할 뿐이다.
• 따라서 이번의 골프장관련 정책의 입안(대량허가)는 국토의 효율적이용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1980년대 후반의 골프장인허가 남발이라는 정책오류를 번복하는 것으로서, 과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유흥업소의 인허가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땜질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Ⅴ. 대안모색
• 골프스포츠는 그 어느 레저스포츠보다 광범위한 연령대(8세~80대)의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로서 건전한 가족형 여가선용에 용평골프장(대중)과 같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회피한 자연친화적 설계ᆞ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객단가에 비해 호텔 기타 리조트와 같이 과다한 시설물을 요하지 않고 별도의 대규모 SOC투자 또한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최근 붐이 이는 Farm Stay와 연계할 경우 농촌지역의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농수산물 개방압력, FTA에 대비한 훌륭한 대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판단되며,
• 최근 유래 없는 활황기의 골프스포츠는 특성상, 경기가 같는 약간의 사행성과 함께 반복적(중독성)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촌지역과의 지속적 교류가 가능케 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 문제는 골프장설립인데, 전남 무안골프장의 경우 초기투자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역특성과 원거리라는 시장제약을 극복키 위한 저가 전략이 적중하여 평일에도 수도권 이용객이 성시를 이루는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골프의 활황세를 농어촌 낙후지역과 연계하고 정부가 초기투자비의 경감 또는 인허가 라는 불확실성의 제거에 일조한다면 기득권의 반발(희생) 없이 전체 동반상승을 꾀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원용하여 일정자금의 대여, 정부투자기관의 PEF상품 인수의 승인 등 일련의 보조조치와 유기적 정책이 수립된다면 장차 집행될 119조원의 예산 상당부분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전남장평골프장 반대집회
장평골프장반대대책위원장이 장흥 장평지역의 골프장 건설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설명회시 세수 허위 유포, 골프장으로 인한 주민갈등, 장흥지역 생태계 우수성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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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신문유력지의 기사내용
골프장건설 반대 힘 뭉친다 -경남신문
함안·사천 등 해당 주민 내일 창원서 공동 집회
도내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골프장 건설 반대집회를 연다.
특히 그동안 골프장건설 반대와 관련. 해당 지역마다 개별적인 집회가 열렸지만 한자리에 모여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지자체 골프장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남지역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는 4일 오전 창원 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뒤 공터에서 함안. 사천. 하동. 고성 등에서 올라온 주민 300여명이 참석. 골프장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에서는 해당지역별 골프장건설 추진과 관련한 지자체의 행정적인 잘못과 문제점 등을 공개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위 김석봉 위원장은 “최근 각 지자체마다 돈이 된다며 너나없이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골프장건설은 각종 농약사용과 임야훼손 등으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만큼 골프장 허가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4월 현재 도내에는 14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공사 중인 곳이 5개소. 허가 준비 중인 골프장이 7개소다.
"람사총회 앞두고 골프장 건설 웬 말" -도민일보
범도민대책위·주민 등 300여명 철회요구 집회
"도지사는 말로만 환경 올림픽이라 하지 말고 골프장이나 짓지 마라!"
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뒤편 공터에서 집회를 열고 "도내 골프장 건설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성·함양·사천 등 각 지역 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와 주민·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날 낸 기자회견문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되는 골프장 앞에서 도민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도는 골프장을 지어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고 골프장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도는 환경올림픽을 연다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곳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현실을 볼 때 차라리 개발올림픽이라 불러야 한다"면서 "행정이 팽개쳐버린 살림터를 지키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김태호 도지사에게 전해달라며 질의서를 비서실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질의서에서 "도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14곳,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곳, 건설 예정인 골프장이 24곳"이라며 "이렇게 43개나 되는 골프장이 전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각 지역에 추진되는 골프장의 문제점을 일일이 따져가며 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에 세울 계획인 골프장은 △큰 농업용 저수지 3개가 가까이 있고 △고압송전탑이 30~40개나 있으며 △대부분이 30% 이상의 급경사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원래 9홀 골프장으로 특구지정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고 이후 36홀 골프장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이 지역에 다시 9홀 골프장과 수목원을 만들겠다며 특구지정을 신청했다"며 "이는 이 땅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또 함양군 서상면에 지으려고 하는 상남리조트는 △덕유산 국립공원과 매우 가깝고(500m) △서상-안의 지방상수도사업 취수장에서 겨우 1km 떨어져 있으며 △서상지역 농업용 저수지와도 가깝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사업지역 내 주거지역 5만평이나 계획돼 있어 사실상 콘도를 지어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함양군 지곡면, 사천시 서포면, 고성군 장박재 등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주민 90%가 반대하거나 주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양식장과 가깝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도청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도청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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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144홀 추진 중
최근 인천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서 건설이 추진 중인 골프장은 220만평의 부지에 7곳, 144홀에 달한다.
시는 최근 제 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계양구 서운동 골프장 9홀(26만평), 남동구 수산.구월동 골프장 18홀(53만평),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골프장 27홀(48만평) 등을 반영했으며 다음 달 중순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할 예정인 이들 골프장 외에도 인천에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36홀 ▲송도국제도시 18홀 ▲청라지구 27홀 ▲삼산 4지구 9홀 등 골프장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쓰레기매립지, 송도, 청라 등서 추진]]
현재 인천에는 150만평의 부지에 ▲서구 경서동 국제컨트리클럽 18홀 ▲연수구 동춘동 송도골프 8홀 ▲서구 원창동 그랜드컨트리클럽 18홀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 72홀 등 4개 골프장 116홀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골프장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경단체 등 일부에선 계양산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환경 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인천시가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공원.녹지 300만평 확충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훼손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녹지를 조성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지자체가 골프장 건설에 대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골프장 건설의 현황
골프장이 전 국토의 0.2%에 달하는 면적을 독차지, 이미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해
2001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총 149개소이다. 그리고 건설중이거나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골프장이 61개소이다(위치는 별첨자료 참조). 이미 승인을 받아 운영중(약 170km2)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 면적은 약 220km2으로 남한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정도의 면적이다(아래 표 참고).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98년 이후 전국에서 모두 733.1ha의 산림이 18개 골프장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며 이 면적은 2백만평이 넘는 남산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골프장으로 전용된 전체 산지 면적은 약 4천4백만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골프장이 2000개소에 달하는 일본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골프장을 더욱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도 있지만 국토이용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전 국토의 0.04%만이 골프장이고 우리나라는 골프장 개수는 적지만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대규모로 지어져 이미 면적 비율이 훨씬 높아 0.2%나 된다.
전체 골프장 중 절반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 중 1%가 골프장으로 덮여 있다. 서울의 골프 수요 때문에 경기도의 자연환경이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있다. 경기도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12개소이다. 또한 얼마전 경기도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 21개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다. 또한 제주 지역은 골프관광도시라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이 '98년 기준 998km2이고 운영중·건설중 골프장의 면적이 220km2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골프장의 면적은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한다. 묘지의 심각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 몇 백년이 넘은 매장 중심의 문화를 화장 중심 문화로 바꾸자고 하는 터에, 건설되기 시작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골프장이 이미 묘지면적의 5분의 1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추진중인 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
승인받아 운영중이거나 건설중(또는 미착공)인 골프장은 총 210개소, 여기에 추진중인 골프장 약 54개소를 합하면 약 264개소가 된다. 향후 우리나라를 뒤덮을 골프장의 개수는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추진중인 골프장 54개 중 절반 이상이 정부(문화관광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상공회의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골프장 건설 추진 주체의 양상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의 이러한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 붐을 조장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골프대중화" 정책이다. IMF로 침체기를 보였던 골프산업은 '99년 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발언 이후로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문화관광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골프를 대중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을 뿐 아니라 지자체나 나서서 주도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①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시킨 이후 난지도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돌연 지난 99년 1월 난지도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10만3천평의 골프장 계획을 포함시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 녹지의 확충의 문제와 서울시의 환경파괴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다.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동탄·화성 골프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00여 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일원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또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기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③ 충청북도 밀레니엄 공원: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그린벨트 지역)의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에는 전체부지면적의 54.5%에 골프장을 지을 계획이 들어 있다. 청주권 그린벨트가 내년 전면 해제되는 상황에서 위치 상 가족공원이 적절하다고 제안되는 상황에서, 도청이 공유지에 골프장이라는 반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④ 전라북도 익산시 골프장·골프대학: 익산시는 웅포면 일대 75만여평에 대규모 골프장(골프장, 골프대학)을 비롯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다른 골프장 건설과는 달리 익산시가 (사)한국프로골프협회와 공동 협약을 하였는데 용지를 직접 익산시가 매입하여 제공, 공동으로 사업을 한기로 계약, 자치단체 수입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⑤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 4월 17일 경기도는 도내 10개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 21곳, 1700만여m2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실외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가능한 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환경단체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통과된 것이다.
그린벨트에 골프장 건설, 건교부와 환경부 부처간 의견 대립 강력한 제한규정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해야
지난 4월 17일에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21곳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계획서를 낸 바 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이 건설 가능 시설로 규정된 것은 작년 6월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드시 첨가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시행령 안에 제한 규정을 넣지 않고 시행규칙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행규칙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건교부는 작년 11월에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환경부와의 의견 차이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건교부는 새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2000년 11월 입법예고한 건교부의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주요 입지기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보호림 등의 산림은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사도 15도를 넘는 면적을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일 것, 30도 이상의 경사지역은 절토 및 성토를 금하며 사업면적의 60% 이상은 원형보존·원상회복 또는 수풀 등으로 복구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각종 보호림 등의 규정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환경부의 의견 또한 그러한데, 건교부의 안은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 규모나 시설 설치 시의 제한규정 등에 치중을 하여 실제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규모 뿐 아니라 철저한 입지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건교부의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프장의 입지로 폐기물이 종료된 지역 등 이미 훼손된 지역과 잡종지, 나대지 등 골프장 조성에 따라 자연환경이 향상(개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되, 6홀 이하의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에 한하고 전체사업계획면적의 20% 범위 아에서 산림을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된 산림은 원형상태로 보전해야 할 것" 시행령에 골프장 건설 규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이미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전환경성 평가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골프장을 그린벨트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골프장은 그린벨트 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건설 가능한 시설은 그린벨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급속히 파괴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넓은 국토를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골프장은 그린벨트 내 건설 가능한 시설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강력한 제한규정 내용이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령에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골프장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
골프는 15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유럽을 휩쓴 마지막 빙하가 1만년 전에 알프스북부까지 남하하였기에 영국은 평지에 가까운 나라로 4천년 전부터 사람이 살면서 산림을 거의 개간하여 한때는 국토면적의 80%정도가 목초지와 농경지였다. 영국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하여 사계절 푸른잔디인 벤트그라스가 목초지에서 흔히 자라는 목초이다. 비도 2∼3일마다 오기에 벤트그라스 생장에 안성맞춤이니 목초지 일부지역에서 벤트그라스를 잘 깎아만 주면 골프장이 조성되므로 자연파괴가 거의 없어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골프장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토는 마지막 빙하가 백두산 이북인 만주지방까지 남하하여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인데 해발고도 2,000m 미만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또한 삼면이 바다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여 환경조건이 지역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이런 자연조건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 국토는 좁지만 온갖 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잔디가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골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어야만 한다.
골프장에서는 잔디 이외의 생명체는 살 수 없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십 만평의 대지에서 수백 종의 식물을 모두 거두어 내야하고, 흙 1g에 미생물이 1억 마리까지 살고 있어 생명체의 모태라고 불리는 흙을 40∼70㎝까지 파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을 고려잔디와 벤트그라스로 거의 덮어야 하므로 이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모조리 파내고 이것도 모자라 몇 만 년에 걸쳐 형성된 기름진 흙까지 파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다. 만일 파내어 버리지 않으면 흙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식물종자와 미생물로 인하여 잔디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흙을 파내고 생명체가 거의 없는 모래, 미사토, 인공흙으로 덮은 후 잔디와 벤트그라스를 심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비료와 농약으로 불안정한 잔디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골프장 주변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뿌리는 비료와 살충체, 제조제의 과다 사용으로 골프장 주변 생태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비료와 토사, 농약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한 무차별적인 산림파괴가 지형을 변화시켜 지하수위의 변화를 초래, 그로 인해 인근 우물이 마르게 되는가 하면, 집중 호우 시 토사(土砂)가 밀려 하천과 경작지가 매몰되기도 한다.
수십만평의 골프장 지역을 경계로 동서나 남북, 혹은 상하나 좌우의 동식물 분포가 달라지는 생태계의 변동 사례도 발생한다. 산의 아래와 위, 산의 좌와 우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이 반대 방향으로 오가며 먹이를 구하거나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수십 만평 골프장의 장벽으로 동식물의 생활통로가 가로막히는 것이다. 골프장이라는 인위적 장벽으로 골프장 주변의 동식물이 고사 또는 아사하여 사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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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사라지고 있다
1997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편입된 토지 약 210km2 가운데 약 65.9%인 139km2가 임지(林地)이며, 체육 용지(전체의 24%)로 용도 전용된 임야까지 포함하면 골프용지의 대부분은 산지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한다. 특히 경사가 급한 산지가 전국토의 6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더욱더 심각한 삼림훼손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27홀 규모의 면적인 60만평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1000종 이상이 된다고 한다. 산림의 훼손과 함께 많은 생물종들의 터전 또한 사라지고 있다.
숲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보유능력을 없애버린다. 산림은 잔디보다 물 보유 능력이 4배나 많아서 하천의 유량을 늘리고 홍수 시 물을 함유하고 갈수 시에는 물을 내놓는 능력이 잔디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산림을 '녹색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벌채는 숲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수지 역할을 사라지게 한다. 또한 건설 중 지표노출로 인한 심각한 토사침식을 유발하여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상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그 피해가 더 크다.
나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산소공장'의 역할을 함은 물론,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환경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무의 대기정화효과를 예를 들면, 나무 높이 15m, 수령 15∼20년 생의 녹나무 한 그루는 1년간 탄산가스 약 334㎏, 아황산가스 약130㎏, 이산화질소 약 160㎏을 흡수 정화하며, 1㏊의 나무숲은 연간 50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생성해낸다.
피해 사례
구분 |
장소 |
피해내용 |
시설피해 |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두미리 |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로 인해 가옥12채, 농경지 3만여평 매몰 |
"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
공사중 산사태로 가옥 20여채 파손, 매몰 및 전답 4만 7천평 유실 |
" |
경기도 용인군 군내 |
용인군내 골프장 22개가 있는 이곳에 91년 여름장마시 산사태발생 25명사망 |
동·식물 피해 |
전북 무주군 |
공사시 발생된 흙탕물이 무주구천동 계곡을 오염시켜 35km 하류에 서식하던 반딧불이(천연기념물322호)의 생태계가 파괴 |
양식장피해 |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삼흥리 하석부락 |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흙탕물을 불가피하게 이용, 버섯종균의 활착이 불가능한상태 |
생활용수피해 |
경남 김해군 상동면 소강마을 |
공사시 유출되 흙탕물이 폭 4m의 소강천에 유입,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하여 주민 백여명이 인근 2km밖에서 식수를 공급 |
경작지 피해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
케이크 사이드 골프장 서쪽 능성 한곳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아랫마을 논밭 700여평이 흙더미에 묻힘 |
시설피해 |
경남 김해시 영운부락 |
태풍 쥬디호가 마을 뒷산인 신어산 중턱에 자리잡은 가야골프장의 능선자락을 스치며 산사태를 일으켜 가옥 10여채 및 1만여평의 논을 쉽씀 |
양식장피해 |
경남김해시용원골프장 |
94.7∼95.4월간에 공사장에서 흘러 내린 토사가 바다의 김바지락 양식장을 뒤덮어 모두 7억여원의 피해를 입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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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에서 골프장 잔디는 잘 자라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개괄부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잔디의 서식이 불리하다. 구체적으로 초원이 발달한 스코틀랜드와 우리나라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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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
한국 |
지리 |
빙하기를 거쳐 높은 산이 없고 낮은 평지가 대부분이다 |
만주까지 빙하기를 거쳤고 백두산 이남은 빙하기를 거치지 않아서 해발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경사가 급한 산지가 전국토의 65%이다 |
기후/
강수량 |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연중 비가 고르게 온다. |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4계절이 뚜렷하다. 연평균 강수량 1200~1400m로 연 강수량의 70%가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내린다. 숲의 홍수조절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식물 |
볏과 식물로 사철 푸른 벤트그라스가 목초지나 잔디로 이용된다. 이 식물은 초기 생장이 빨라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여 주변 생태계가 단조롭다. |
다양한 기후의 영향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한다. 골프장 1개 면적인 60만평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식물 300~700종/곤충 수백종/ 토양 미생물 수백종 / 야생조류와 포유류 수십종/ 양서류,파충류 십여종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잔디가 우점종일 수가 없다. '잔디보호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 보호가 어렵다 |
토양 |
토양이 척박하고 배수가 잘됨(=보수가 안됨) 인공토 30%, 모래 50%, 마사토 20%와 유사한 토양성분 |
몇 천년 동안 풍화작용을 통해 생성된 토양이다(1㎝의 토양 양분이 형성되기 위해 1백년의 시간이 걸렸다). 낙엽층, 부식층이 쌓여 보수기능, 정화작용은 물론 하류지역에 양분을 공급한다. |
골프장 잔디는 농약과 비료를 먹고 산다
잔디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물질이 필수적이다. 골프장 잔디의 성장을 돕고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료와 살충제, 그리고 살균제와 제초제가 살포된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1㏊당 연간 비료사용량은 10.9Kg에 달한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전에는 이 지역이 농경지가 아니어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었는데 골프장 건설로 비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말 비료는 물과 함께 뿌리는데 골프장은 비만 그치면 곧바로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잘 빠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물에 녹은 비료 중 반 정도는 잔디가 흡수하지만 나머지 반은 흙에 축적되고 일부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과 암석을 통과하여 구역 외 수역으로 유출됨으로써 빗물에 씻겨 내려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인데 잔디 지하 50㎝까지는 지렁이의 좋은 서식지로 맹독성 농약만이 이의 퇴치(골프장 잔디를 파괴시키는 두더지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우 뒤에는 독성을 2배로 하여 농약을 살포한다고 한다.
농약 살포는 인간과 동식물에게 피해를 입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농약은 대부분 합성 유기 화학 물질이므로 독성이 있다. 수질 환경 측면에서는 자연환경에 얼마나 오래 남는가 하는 잔류성 유무가 매우 문제시된다. 이와 같은 잔류 농약은 대기, 수질, 토양, 생물 오염으로 이어져 결국 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골프장의 잔디와 조경을 위해 1㏊에 일년동안 살포되는 농약의 양은 47㎏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의 6~8배의 분량이고 산림에 뿌려지는 것의 20.5배로 조사되어 있다. 골프장에 이렇게 독한 농액이 많이 뿌려지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는 잔디가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서는 여간해서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방류구(放流口)에 잉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잉어는 수질이 오염되더라도 산소만 있으면 살수 있는 어족으로 잉어 사육을 증거로 농약 오염의 무해를 입증할 수는 없다. 참고로 영국에선 수질오염의 판단기준으로 사루기, 담수새우, 송어 등의 지표종을 사용하고 있다.
주변의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물을 받아 높아 독성을 줄이는 목적의 연못(14일간 저류)을 만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류조의 물이 넘쳐 농약으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피해 사례
구분 |
장소 |
피해내용 |
어류피해 |
일본 |
비가 오면서 골프장에서 사용한 약제의 정화 탱크용량이 재구실을 못하여 양식장으로 유입되어 양식장 송어 9만마리 떼죽음 |
어류피해 |
경기도 용인군 양지 골프장 |
골프장 조정지 댐에 오염측정용으로 사용하던 잉어떼가 무더기로 떠내려 오던 것을 환경관계자가 목격 |
태아영향 |
미국, 일본 등 |
골프장 캐디의 기형아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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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군 골프장 |
캐디로 근무하던 김씨(29세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가 기형아 출산-항문이 없고 심장이 불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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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로 10년 근무중인 황씨(33세 인천시 북구 부평동)임신 8개월만에 기형아 조산 |
피부병·안질 |
경남 김해시
용원 골프장 |
캐디로 4년6개월 근무하는 사람이 농약 살포 후 장갑낀 손으로 눈을 비비고 나서 안질 및 피부병 발생 |
식수원 오염 |
울산 골프장 |
울산 컨트리클럽이 울산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에 농약 잔류수 유출, 특히 특정 산업 폐기물로 처리토록 규정된 침전 지내 농약 침전물을 개장 이후 한차례도 처리하지 않고 그동안에 골프장 45만평에 뿌려진 농약이 대부분 회야강을 비롯한 인근 농경지로 유입, 식수원을 오염시켰다. |
어류피해, 오염물 누출 |
전남 화순
남광주 골프장 |
재활용수 저장소에서 오염된 물이 대골천에 흘러내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골프장 폐수저장소 내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오염물이 유출되었다 |
식수 고갈, 어류피해 |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 골프장 |
골프장 측이 생활 및 잔디 관리 용수로 관정 16개를 설치, 매일 수백 톤의 물을 뽑아 쓰는 바람에 식수가 고갈되고 골프장에서 플러나온 기름, 농약으로 대대저수지가 오염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은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내릴 정도로 집중되어있고, 잔디의 최적 생육기인 5∼6월초는 갈수기로써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잔디가 살고있는 흙은 모래와 인공흙으로 자연상태의 강수를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골프장 한 개의 물 사용량은 1일 1천여 톤(18홀 기준 하루 600~800톤 사용)에 이르고 지하수를 파서 이용함으로써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식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여러 개의 골프장을 동시에 건설한다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화성의 골프장 건설계획 지역을 들 수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목리지구는 지질이 특수한 곳이다. 포크레인으로 2m 정도만 굴착하면 그 밑에는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수량이 많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목리지구의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 지하수 함유능력도 적은 제주도의 경우 골프장의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해 주변의 물 공급에 차질을 받고 있다.
2001년 6월, 60년만의 가뭄이 닥쳐 골프장의 물 사용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2001.06.12] 관정으로 물독점 골프장에 '원성'
가뭄과 찜통더위가 계속된 11일 오전 경기 이천시 모가면 두미2리의 한 고추밭. 누렇게 타들어가는 고추를 쳐다보다 땡볕에 털썩 주저앉은 서재선(40)씨는 인근 鑁골프장을 드나드는 승용차들을 야속하게 바라보았다.
“비가 오거나 안오거나 골프장은 애물단지”라고 말한 그는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땅속 1~2m만 파면 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정반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1994년 논밭 뒷쪽 산을 밀어내고 이 골프장이 생긴 뒤 이 지역 주변의 지하수는 점점 매말라 갔다. “요즘같은 가뭄에는 대형 관정을 뚫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 인근 논과 밭은 물론, 버섯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농사까지 망칠 판입니다.” 서씨는 “잔디에 뿌리는 물을 좀 아껴서 농업용수로 내달라고 애걸해 보았지만 묵묵부답이다”며 “푸른 잔디보다 생사가 걸린 농민들 처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골프장은 말라가는 잔디를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에는 바닥을 훤히 드러낸 인근 논밭 주변 개울을 파내는 양수작업을 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경기 포천군 일동면 遁골프장 주변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네 저수지를 농민들과 함께 사용해온 이 골프장은 최근 저수지에서 하루 1천t씩 물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가뜩이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이 마을 20여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민 이아무개(53)씨는 “간신히 모내기는 끝냈지만 밭은 물이 모자라 모종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근 O골프장은 하루 평균 400~500t가량의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최근 지하수가 말라붙자 사용량을 200t으로 줄였다. 농민들은 “그 정도 물이면 논밭을 충분히 적실 수 있다”며 “최근 골프장 쪽에 물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파주시 광탄면 걁골프장도 하루 700~800t씩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 마을 70여 농가 논밭 10만여평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 김기성 김동훈 기자 |
골프장 건설은 주변 문화 유적지 훼손의 위험도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야산의 해인 골프장이다.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 1㎞이내에 불교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이 경우 문화재인 법수사지, 심원사지(석탑 2기) 및 당간지주 1기의 보호 혹은 복원 불가하고, 기타 인근 용기사지, 일요양지 등 불교 사적지 사장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후 250만평에 이르는 위락시설 조성시 각종 오염으로 유적지 보존상 문제 야기되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문화유적의 보호를 위해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함께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해인 골프장 건설계획이 2001년 1월에 백지화되었다.
갯골생태공원 옆 골프장 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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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골프장 위치 적절치 않다" 지적
마무리하면서 강원도는 한강의젖줄이자 우리환경의 보고입니다.
자원을 근거로 상품화 지역 브랜드화 다좋습니다.
그건 자연과 인간이 상생되는 길로 갈때 정당성을 인정 받는것입니다.
온통 골프장 건설로 새정부 들어서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 우리 강원인이 과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아니면 강원도의정서인지 부끄럽기 짝이없습니다.
조그만 지자체에서도 아무 반대여론도 없이 신나게 추진되는 현실에 하나씩
허물어트리는 실용정부의 첫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자치단체의
건설감독식 운영 행태를 보면서 머지않아 신문에 연타할 강원도는 이제 환경파괴
소식도 곧 접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강원도는 힘이다 밎습니다 그건 공무원들 부동산
업자들 구호로 들립니다. 이상 강원도 화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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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만한 돈을 받고도 적자라니 얼마나 호화판이길래요??
관세음보살_()_
좁은땅을 가진 우리나라는 골프장이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합니다만, 모두다 환경에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