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설치ㆍ운영비 부담 축소 | ||||
공공기관 가스냉방 보급 의무화 지경부, 가스냉방 확대 정책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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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의 가스수요 패턴을 개선하는 주효 수단으로 평가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등을 활용해 가스냉방의 설치ㆍ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스냉방 선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가스냉방기기의 효율개선 및 국산화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먼저 경제성 개선을 위해 신규 정부예산 50억원으로 설치비 보조금을 지급해 가스냉방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한 가스냉방 투자의 융자지원 대상(실외기→실내기) 및 지원비율(설치비의 80%→100%)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냉방 보급시장 확보를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과 가스냉방(또는 빙축식) 설치의무화 대상을 개별난방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ㆍ개축 공공기관에 대한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해 정부 및 한국가스공사의 R&D 예산을 활용해 국산 가스냉방기기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상향 조정 및 GHP를 인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스냉방 보조금 예산을 기기효율(COP)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중장기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스냉방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스냉방 정책개발 및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가스냉방기기의 검사 횟수 및 검사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협의가 끝나면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을 확정 짓고 오는 3월5일 aT센터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스공사 연구개발원과 가스냉방기기 제조사들과 가스냉방기기 효율향상 등 기기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이 시행되면 오는 2015년까지 가스냉방 점유율이 30%까지 확대되면서 매년 5,15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기ㆍ가스 수요패턴 균등화로 LNG발전소 건설 9기(연간 4,711억원), LNG저장탱크 건설 6기(연간 445억원)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 전력예비율이 추가로 확보(동하절기 약 2~3%P)돼 매년 반복되는 전력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가스냉방 수요기반 확대로 대일 수입을 대체하고 중동ㆍ동남아 등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냉난방의 전력의존도가 높아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전력피크를 해소하고 동고하저의 가스수요 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가스냉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내 전체냉방 중 가스냉방 비중은 12.4%에 불과하고 최근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기후조건 및 에너지이용 조건이 유사한 일본의 가스냉방 비중은 22.6%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2005년 이후 EHP 보급확대에 따른 GHP 보급감소가 가스냉방 보급정체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전기냉방 대비 낮은 경세성, 지원 부족에 따라 EHP보다 2배 이상 높은 투자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가스냉방 운영비 가중, 가스공사 예산을 통한 GHP 설치비가 지원되지만 EHP와의 설치비 격차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등이 가스냉방 보급부진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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