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내년부터 동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 대상 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노동자에…15시간 이상 근무 보장
울산시 동구청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서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상인데 이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보장돼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다. 한편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15시간 이상으로 전환된다.
김종훈 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 1주일 근로계약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180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는 2004년 75만여명에서 2021년 180만여명으로 지난 15년 사이 대폭 증가했지만,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과 사회보험 등 미가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