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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 (Q&A)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법
재원이아빠(최성욱) 추천 0 조회 557 15.05.14 07: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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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4 16:25

    첫댓글 필요경비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냅니다 혹시 그 임대수입으로 인해 과표가 오른다면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제하면 실제소득은 그보다 적어집니다 세금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15.05.19 16:57

    상가를 구입하기전에 세금문제부터 잘따져보세요~ 아주중요한 세금문제는 잊어버리시고 임대소득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포빼고 남는 수익금이 진짜 이익금이죠!

  • 15.06.14 09:50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서 25.4%는 없는 구간이며 6,15,24,35,38로 나가며 상가임대료 3000만에 대해서는 국세청업종 코드번호 701201로 단순경비율이 38.4% 로 3000만*(1-0.384)=1848만원이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되겠죠 . 여기서 3000만은 총수입금액이며 경비를 1152만(38.4%)을 인정하고 임대소득으로 1848만을 보는거죠. 근로 소득도 인적공제, 각종공제등이 경비격이죠 . 중개업소는 업종 코드번호 702001로 단순경비율이 65.3%으로 100만 수수료이면347,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는거죠 ~~~단순경비율적용은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하일때만 적용되고 4,800만원 초과이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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