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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역건강보험료의 산입?
지혜샘 추천 1 조회 1,588 23.05.05 14: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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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5 20:00

    첫댓글 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 2000 이하면 분리과세이고 ,2022년 전세 간주 임대료율은 1.3%. 필요경비 41.5% 인정해줍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세한건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나 금액이 큰 분들은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십만원이면 처리 가능한 일을 잘못 신고해서 세금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한건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 한번만 고생하면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세무사에게 맡기다가 올해 공부해서 셀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 23.05.06 16:49

    사업자가 아니면 필요경비에 반영할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소득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종합과세해도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되므로, 75백만원까지는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14%입니다.

  • 23.05.06 19:19

    저도 원글님과 같은경우로
    전업주부인데 금융소득만 2천만원을 조금 초과해서 신고하라네요 ㅜ
    저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23.05.08 08:04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배우자분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자격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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