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 2000 이하면 분리과세이고 ,2022년 전세 간주 임대료율은 1.3%. 필요경비 41.5% 인정해줍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세한건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나 금액이 큰 분들은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십만원이면 처리 가능한 일을 잘못 신고해서 세금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한건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 한번만 고생하면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세무사에게 맡기다가 올해 공부해서 셀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첫댓글 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 2000 이하면 분리과세이고 ,2022년 전세 간주 임대료율은 1.3%. 필요경비 41.5% 인정해줍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세한건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나 금액이 큰 분들은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십만원이면 처리 가능한 일을 잘못 신고해서 세금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한건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 한번만 고생하면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세무사에게 맡기다가 올해 공부해서 셀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필요경비에 반영할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소득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종합과세해도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되므로, 75백만원까지는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14%입니다.
저도 원글님과 같은경우로
전업주부인데 금융소득만 2천만원을 조금 초과해서 신고하라네요 ㅜ
저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배우자분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자격도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