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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슬퍼요* 사건을 정리하려는 순간....(너무 긴글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피세븐(인천)78 추천 0 조회 237 18.08.11 05:50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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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8.11 06:09

    첫댓글 내일은 일요일이니 출고 시간전에 여러분의 마지막 조언 구해봅니다,,너무 많이 도움 됐습니다,
    보배드림에다 올리면 차량번호 나와서 법적 문제 되는건 맞는거죠,,(번호판 노출이 되니,,저는 상관없지만, )

  • 18.08.11 07:06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것 같네요..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힘내세요..좋은결과 바랍니다...!

  • 작성자 18.08.11 07:27

    감사합니다. 그어디보다 이곳에서 제일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모든분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

  • 18.08.11 07:29

    아무리 보고또보고 주위분들에게 물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우회전 차선이 두개가있는데 맨우측차선은 맨우측으로..그다음차선은 그다음차선으로 우회전한후에 차선변경을 해야되는게 상식인것 같은데...그리고 먼저진입하고 뒷문에 박았는데 어떻게 비율이 그렇게 나올수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가 되질않네요~~

  • 작성자 18.08.11 07:35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길이 잘못된거랍니다. 이런일이 제가 당하다니 정말 남일이라 생각한게 더블로 온것같네요.유도선이 없다. 그게 요점입니다

  • 18.08.11 07:38

    @해피세븐(인천)78 유도선얘기는 이해는가지만 먼저 진입한하고 후측면에서 부디쳤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지..?

  • 작성자 18.08.11 08:20

    @별똥별(운영진)70 그러게 속터지는 거지요 ^^;

  • 18.08.11 08:35

    변호사를 선임해보시지요

  • 작성자 18.08.11 08:37

    그럴 형편이 안되네요.설령 그런다해도 패소하면 ..쩝

  • 작성자 18.08.11 09:33

    일단의 마지막희망이생겼습니다. 사고직후 버스가지나가서. 그차 회사의 블박을 확인코자 합니다ㅡ 근데 회사에서 개인정보건이라 안된다하시고ㅡ 경찰동의 . 그러나 관할경찰서에선ㅡ 그런거보는건 무관하답니다. 희망을 조금가져도 되겠죠?

  • 18.08.11 11:09

    저두 아무리 봐두 선진입...후석 문짝부터 시작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 작성자 18.08.11 11:11

    경찰서 통화후의 답변인데ㅡ 그것 한다해도 결국 도로법상 선진입은 상대측이랍니다. 자차 처리하러가야 겠네요. 운전트라우마 극복된 상황에 또다시 적응이 필요하겠네요.

  • 18.08.11 11:26

    @해피세븐(인천)78 도로법상 선진입은...무엇으로 판단해야하는지요..?

  • 작성자 18.08.11 11:30

    @별똥별(운영진)70 먼저 우회전 1차선에 대기상태였다 그게 답입니다 ㅡ 그러나. 꺽으면 2차선이 한차선 유도선없이 우측 차선으로 되버린다는것, 한마디로 먼저왔으니 먼저 나가야되는거라는 결론인듯합니다. 뭐라 더설명을 하기 힘드네요. 이번에 느낀건데 블박 3 채널이 유독 생각이 나더군요ㅜㅜ

  • 18.08.11 17:43

    후배 대물보상과 직원한테 물어 보니 오피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을거 같다고 하네요..

  • 작성자 18.08.11 18:10

    일단 자차처리 차 출고햏네요, 평일에 대인 포기하던지 하려구요.

  • 18.08.11 20:12

    해피세븐님 ... 블박영상을 몇번 봐도
    경찰.보험사측은 우선 우회전하려고
    정지했던 차량에 우선진입권이 있고
    후에 진입하는 차량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 과실비율를
    4:6 으로 산정한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세븐님이 우회전시
    상대차량을 확인하고 정지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정지된 세븐님 차량 운전석 측면을 추돌
    했다면 세븐님이 피해자가 될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세븐님 사고 일어났고
    첫 댓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
    차주와 사고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개인간에 합의가 안되면 이건은 무조건
    보험처리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인.대물. 재물파손에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11 20:23

    미추홀 이름 바꿀 돈으로 cctv나 설치하지. 왜그리 카메라가 주변에 하나도 없던지.ㅜㅜ 빅쇼님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그차주 운전석 방향만보고 핸들 꺽는걸 참아 이 눈으로 또렷이 봐버린것.

  • 작성자 18.08.11 20:31

    @빅쇼(인천)83 구상권 청구되는데도 6 개월의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된다는 공업사측의 얘기는 듣긴했네요.

  • 18.08.11 20:17

    부분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 전부 보험으로
    보상 받으시는게 현명한 사고처리입니다
    보험인상수가.과실비율 따져서 세븐님이
    원만히 처리하심 세븐님만 ..손해입니다
    글로써 전부 쓰기는 ... 힘든 부분이지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08.11 20:29

    그런데 여러분. 본보험사측에서 상대 측 보험사의 사고내용 상대측 과실 인정내용이 구두로 했다면 ..제가 들을권리는 없나요?
    삼성측에서 담당자는 제측(저와 통화)이 피해자는 확실하다 .녹취내용은 있는데. 이부분을 제보험사 담당자는 얘기해서 전달해줄 의무는 없나요?
    협의는 보험사들끼리의 대외비 인가요?
    전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 왜 제보험사가 절 보호 치않는. 느낌만 계속 들까요?

  • 작성자 18.08.11 21:16

    @빅쇼(인천)83 웬지 낌세가 ㅡ. 현장에서 두 보험사 어깨동무 하던데..

  • 작성자 18.08.11 21:10

    추가로 중요한 사항인듯..
    갱신전 전년2017 ㅡ3건의 어이없는 후진 접촉으로 할증해서 재갱신 어렵게된겁니다. 현대해상의 (공동물건)
    이게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이 가입때부터 웬지 주홍글씨처럼 있는 느낌인데.
    이것이 좀 이런상황의 요점일지도 .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요..느낌이..

    pc에서 작성한거라ㅡ현수정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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