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과 乙 등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乙 등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 출처 김현 판례로 中-
위의 문제에서 정답이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가 답이 되는 상황인데요,
위 상황에서 甲은 특수강도의 범행만 모의하고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甲에게는 특수강도 음모죄가 문제 되지 않을까요?
왜 갑에게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공모공동정범공모만해도가능합니다
실행의착수 이전에 묵시적이던 암묵적이든 탈퇴하면 죄가안되는데요 뿌리채 뽑혀나가야지 죄가안됩니다댓글로질문주신거는 실행의착수이전에 탈퇴한게맞는거구요 그래서 공동정범안되요
살인죄는 예비죄가잇으니 당연히 실행의착수는 안들어갓어도 예비죄로처벌받구요
판례중에 공범자랑같이 피해자쫒아가다가 "어? "라고하면서 멈춘행위는 본인이뚱뚱해서 못따라간가고 마음은 가고싶엇기때문에 공범자가 실행의착수에 들어가면 어 라고한놈도 같이 처벌되는거잇는데같이참고하세요
우리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잖아요
첫댓글 공모공동정범
공모만해도가능합니다
실행의착수 이전에 묵시적이던 암묵적이든 탈퇴하면 죄가안되는데요 뿌리채 뽑혀나가야지 죄가안됩니다
댓글로질문주신거는 실행의착수이전에 탈퇴한게맞는거구요 그래서 공동정범안되요
살인죄는 예비죄가잇으니 당연히 실행의착수는 안들어갓어도 예비죄로처벌받구요
판례중에 공범자랑같이 피해자쫒아가다가 "어? "라고하면서 멈춘행위는 본인이뚱뚱해서 못따라간가고 마음은 가고싶엇기때문에 공범자가 실행의착수에 들어가면 어 라고한놈도 같이 처벌되는거잇는데
같이참고하세요
우리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