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하부ㆍ상부에 암석 분류도 없이 성토에만 급급 무조건 복토로 우천시 옆 논에 흙 쓰러 들어갈 우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농지에 우량농지 조성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토작업이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농지 성토 작업 높이가 법정 높이보다 높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초 개설돼 있던 농로도 25톤 대형 덤프트럭들의 운행으로 포장이 훼손돼 인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들이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584-2번지 일원에 성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지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하루 40~50대가량 반입되면서 농로 입구 도로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성토 높이도 2m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토사에서 지름 300~500㎜가량 되는 돌덩어리가 농지 상부와 하부에 묻히고 있어 우량농지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주군은 우량농지조성에 대해 하부에는 암석 등을 1m가량 깔 수는 있지만, 나머지 높이에는 작물생육에 적합한 고운 흙으로 성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군 관내 그린벨트 외에는 성토 높이를 2m 이하를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농지에는 하부ㆍ상부에 암석을 분류도 없이 성토에만 급급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있다거나 없다는 것은 관할관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나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령에는 성토용 흙은 최소한 현재 토지의 흙보다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하고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우량농지조성이라는 핑계로 법을 피해 가면서 성토를 관계 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토 현장 옆에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수로 등 경계도 없이 흙을 쌓아 우천 시 인근 논에까지 흙탕물이 스며들어 갈 우려도 크다.
지난 11일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대형 덤프트럭들이 쉴 틈 없이 먼지를 날리며 진ㆍ출입을 하고 있었다. 성토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하는 것보다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또한 도로에 날림먼지 억지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않고 주변 도로에는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도로에 덤프트럭에서 묻은 나온 흙이 범벅됐지만, 날림먼지 억지를 할 수 있는 세륜시설 및 간이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가 엉망 된 상태였다.
게다가 이날 오후 3시20분께 농지 진ㆍ출입구 도로에서 신호수가 공사 차량을 우선 통행하기 위해 운행 차량들을 일시 정지시키는 과정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 A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바로 코앞에 있는 논과 경계할 수 있는 석축 및 농수로 등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성토해야 하는데 이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지 옆 농지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되메우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곳 농지는 누가 보아도 개발행위를 위한 성토작업으로 보인다"며 "선량하게 열심히 농사를 일구는 농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높이 초과도 없으며 돌덩어리 등은 굴삭기로 채 가름하여 분류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울주군의 농지 성토는 2m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높이 제한을 지켜가면서 성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식"으로 반박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