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6의 98다22963 판례 5)가압류사실이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 제3채무자가 응소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소장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었어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해 피고가 응소해 그 부분을 원용할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1) 이 판례에서만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어도 자인진술이라고 하지 않고 선행자백이라고 표현한 것인가요? M23에서는 판례는 상대방의 원용 전은 자인진술, 원용 후 선행자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여 혼동이 있습니다.
2) 가압류해제사실이 원용 전의 선행자백(자인진술)인 경우,이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으므로 법원이 가압류해제사실을 고려하여 판결할 수는 없나요?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된 상태이므로 따로 선행자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피고가 응소하였으나 가압류해제사실을 따로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실을 고려하여 판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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