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금) 18:0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18세 ~ 만34세 청년 노동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 모집인원 : 경기도 전체 4,000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원(현금 480, 지역화폐 100)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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