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월급이 150불 이상인 직원은 모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1. 한국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여 캄보디아에 파견하는것이 좋을지요?
- 귀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만 캄보디아말을 할 줄 아는 한국인이 필요하다면 그건 여기 와서 뽑아야 합니다.
Q2. 회계와 세무상 어떤 것이 합법적이며 세금과 관련되어 캄보디아 소득세율이 높다면 한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좋은지요?
- 법규에 따라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소득세는 캄보디아에서 원천징수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근거로 한국에서 내야할 소득세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Q3. 현지캄보디아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좋은지요? 한국에서 채용을 하거나 캄보디아 현지에서 채용을 하거나 할때 노동법이나 세무상으로 법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캄보디아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카드(Cambodiam Employment Card : 진한 녹색)와 가족부(우리나라의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도 고용카드(캄보디안 고용카드와 양식은 동일하나 색깔만 다릅니다. 고동색)를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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