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험인협회 (Korean Member of Insurance 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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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4(수) (총 2쪽)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설계사 잔여수당 대법원 승소”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 청구는 부당
□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지난 8월 23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 기각하였다.
□ 지난 3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설계사 정씨와 정씨가 근무했던 보험사와의 잔여수당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해촉한 설계사에게는 잔여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당시 재판부는 해촉된 정씨가 일할 당시에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고, 해촉 당시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여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수수료가 남아있게되므로, 해촉 이후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며, ‘해촉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규정에 보험설계사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이므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따라서 기존의 위촉계약서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며, 새로 위촉되는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 및 해촉 이후 환수 규정에 대해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이직하면서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의 해약을 유도하는 악습을 방지하고, 오히려 보험회사 이직 후에도 고객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간접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하여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그동안 보험회사는 해촉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수수료는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관리 부실 또는 계약자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해촉한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를 요구하여,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발생, 자살, 집단소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악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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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험인협회보도자료_(잔여수당대법승소)20130904.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