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대장경판및 제경판.:
직지심체요절: 수고본(手稿本)에 직접 초록한 것으로 상·하 2권으로 이루어졌다. 정식 서명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鈔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나, 흔히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直指心經)》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경'은 '부처의 말씀'이나 '불법의 진리'를 담은 책이지만 이 책은 조사들의 법어 등을 모아놓은 책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경'이라 부를 수는 없다. 조선왕조실록: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활자본(필사본 일부 포함)으로 2,077책이다.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이 처음 편찬되고, 25대 《철종실록》은 1865년(고종 2)에 완성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또는 撰修廳·일기청)에서 담당하였다. 실록편찬 과정은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의 3단계로 나누어졌다. 초초는 각방의 당상과 낭청(郎廳)이 자료를 분류하고 중요자료를 뽑아 작성한 초안이다. 중초는 도청에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고, 정초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를 교열하고 최종적으로 수정·첨삭을 하여 완성한 것이다. 사고에 수장시킨 《실록》은 충해와 습기에 의한 오손을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포쇄(曝曬 )하도록 하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하였다. 실록은 선왕 및 신하들의 행적과 정책의 득실을 기록한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제례나 사신 접대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전례(前例)를 참고하기 위해 사관이 내용 일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각 사고의 모든 《실록》은 조선 말까지 완전히 보관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 다시 큰 변화를 겪었다. 일제는 정족산·태백산 사고의 실록을 조선총독부로 이관하였다가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으로 이장하였고, 적상산 사고본은 장서각으로 옮겼으며, 오대산 사고본은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하였는데 1923년의 간토대지진 때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훈민정음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다. 목판본으로 2권 2책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는 "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고 한 《훈민정음예의본》과,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 등을 풀이한 《훈민정음해례본》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세종실록》과 《월인석보(月印釋譜)》 첫권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 널리 알려졌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1940년 발견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의 형체에 대하여 고대글자 모방설, 고전(古篆) 기원설, 범자(梵字) 기원설, 몽골문자 기원설, 심지어는 창살 모양의 기원설까지 나올 정도로 구구한 억설이 있었으나, 이 책의 출현으로 모두 일소되고 발음기관 상형설(象形說)이 제자원리(制字原理)였음이 밝혀졌다. 후자는 예의(例義)·해례(解例)·정인지 서문 등 3부분 33장으로 되었는데,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고, 해례는 정인지(鄭麟趾)·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최항(崔恒)·강희안(姜希顔)·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 집현전(集賢殿) 학사가 집필하였다. 정인지가 대표로 쓴 서문에는 1446년 9월 상순으로 발간일을 명시하고 있어, 후일 한글날 제정의 바탕이 되었다. 1940년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이한걸가(李漢杰家)에 소장되었던 해례본은 그의 선조 이천(李蕆)이 여진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다. 이 책이 발견되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기까지에는 김태준(金台俊)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발견 당시 예의본의 앞부분 두 장이 낙장되어 있었던 것을 이한걸의 셋째 아들 용준(容準)의 글씨로 보완하였다. 용준은 안평대군체(安平大君體)에 조예가 깊었으며, 선전(鮮展)에 입선한 서예가였다. 낙장된 이유는 연산군의 언문책을 가진 자를 처벌하는 언문정책 때문에 부득이 앞의 두 장을 찢어내고 보관하였다고 하며, 이를 입수한 전형필은 6·25전쟁 때 이 한 권만을 오동상자에 넣고 피란을 떠났으며, 잘 때에도 베개 삼아 베고 잤다는 일화가 전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승정원일기: 1999년 4월 9일 국보 303호로 지정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승정원에서 편찬한 일기로 필사본이며, 3,243책이다. 이 일기의 작성은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가주서(假注書)의 소임으로, 한 달에 한 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도 작성하였으며, 반드시 그 다음달 안으로 완성하여 보존하였다. 원래 조선 개국 초부터 일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270여 년간의 일기만이 현존한다. 또, 1744년(영조 20)의 승정원 화재로 인하여 《승정원일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1746년(영조 22)에 일기청(日記廳)을 설치하고 홍계희(洪啓禧)·임정(任珽)·이철보(李喆輔) 등 45명에게 개수(改修)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조와 광해군 시대의 사료(史料)는 거의 소실되었으므로, 1623년부터 1721년(경종 1)까지의 일기만 개수하기로 결정하여 1747년(영조 23)에 548책의 개수를 완료하였다. 이 책의 개수시에는 기사마다 그 출처를 명시하고, 책 끝에 서역낭청(書役郞廳)과 교정낭청(校正郞廳)의 성명을 기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 하나의 특색이 되었다. 1888년(고종 25)에 또다시 승정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1851년(철종 2)부터 1888년까지의 일기 361책이 소실되었으므로, 1889년에 박용대(朴容大)·김종한(金宗漢)·김병수(金炳洙)·민영달(閔泳達) 등 15명에게 재차 개수토록 하여 1890년에 이를 완료하였다. 이 《승정원일기》는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관제(官制)의 변경에 따라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궁내부일기(宮內部日記)》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규장각일기(奎章閣日記)》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권침탈 때까지 계속 작성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최고 기밀기록이며,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등과 더불어 국사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다. 196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본의 초서(草書)를 해서(楷書)로 고치고 구두점을 달아 축쇄(縮刷)한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해인사 대장경판및 제경판.: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경판은 8만 1258판이다. 8만여 판에 8만 4000번뇌에 해당하는 법문이 실려 있으므로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경판의 크기는 세로 24cm 내외, 가로 69.6cm 내외, 두께 2.6∼3.9cm로 양끝에 나무를 끼어 판목의 균제(均齊)를 지니게 하였고, 네 모서리에는 구리판을 붙이고, 전면에는 얇게 칠을 하였다. 판목은 남해지방에서 나는 후박나무를 썼고, 무게는 3∼4kg 가량으로 현재도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천지(天地)의 계선만 있고, 각 행의 계선은 없이 한쪽 길이 1.8mm의 글자가 23행, 각 행에 14자씩 새겨 있는데, 그 글씨가 늠름하고 정교하여 고려시대 판각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강화 서문(江華西門) 밖 대장경판고에 두었고, 그 후 강화의 선원사(禪源寺)로 옮겼다가, 1398년(태조 7)에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2007년 6월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조선왕족의 의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된 546종 2,940책의 각종 의궤
그림찾기가 힘드네요... 복사한것도 좀 많지만 이정도면 나름 잘썻다고 생각합니다(아닌가? ㄷㄷ...) 암튼 팔이 좀 아프네요.. 30분동안 썻으니 채택 해주세요.. |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