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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비고 | ||
수강 신청 (온라인) | 정규 | 2020.7.23.(목) ~ 7.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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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2020.8.10.(월) ~ 8.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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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오프라인) | 학생 | 2020.8.13.(목) ~ 8.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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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실시 (19시~)) | 2020. 8. 26.(수) | 서울(성수/북부), 대전·충남, 인천 광주·전남, 충북, 전북, 제주 | ※ O.T. 입장 링크 학부홈페이지 추후 공지 | |
2020. 8. 28.(금) | 서울(남부/서부), 경기, 강원 부산, 대구·경북, 울산, 경남 | |||
보육현장 실습 기간 | 정규 | 2020.9.14.(월) ~ 11.20.(금) | - 9.14(월) 시작 시 10.29(목) 종료 됨 - 최소 10.12(월) 시작해야 함 | |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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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및 평가서 제출 | 11.23.(월) ~ 11.27.(금) | 실습 종료 후 5일 내 |
<2020학년도 보육현장실습 신청서 접수처>
소속지역대학 (학습관) | 신청서 제출 지역대학 | 신청서 접수처 | 지역대학 주소 | 비고 | |
서울 | 성수 (남양주) | 남부학습센터 | 행정실(101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72(목동) 남부학습센터 | 서울지역대학 소속(남양주 포함) 학생은 남부학습센터로 신청서 제출 ※ 서울지역대학 석면 공사 중 |
남부 | |||||
서부 | 서부학습센터 | 행정실(101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96-13(원흥동) 서부학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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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의정부) | 북부학습센터 | 행정실(203호)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36(미아동) 풍양빌딩 2층 북부학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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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 |||||
인천지역대학 | 학생통합서비스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1(구월동) 인천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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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수원 | 경기지역대학 | 행정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오목천동) 경기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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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성남시학습관 | 행정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0(구미동) 성남시학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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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 안양시학습관 | 행정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83(석수동) 안양시학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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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안산시학습관 | 행정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54(구,고잔동) 안산시학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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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춘천 | 강원지역대학 | 행정실 |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51(효자동) 강원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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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강릉시학습관 | 행정실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478(송정동) 강릉시학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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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 원주시학습관 | 헹정실 | 강원도 원주시 오리현길 46(반곡동) 원주시학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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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천) | 충북지역대학 | 학생통합서비스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32(개신동) 충북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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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천안) | 대전·충남지역대학 | 행정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룡1길 112(용산동) 대전충남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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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포항) | 대구·경북지역대학 | 조교실(2층)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1(신당동) 대구경북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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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지역대학 | 별관 101호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90(성안동) 울산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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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지역대학 | 조교실(2층) |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14(화명동) 부산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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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진주 | 경남지역대학 | 수업관리실(2층)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24(주약동) 경남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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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창원시학습관 | 수업관리실(2층)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4(해운동) 창원시학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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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북지역대학 | 학생통합서비스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63(태평동) 전북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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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순천) | 광주·전남지역대학 | 조교실(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 6(월계동) 광주전남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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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지역대학 | 학생통합서비스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7길 34(노형동) 제주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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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지역대학 신청서 제출: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점심시간 제외)/대리인접수 가능
<제출서류>
1) 보육현장실습 신청서(증명사진 포함) 1부.
2) 실습기관 약도(①전체경로, ②실습지 주변 상세지도)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실습생 서약서 1부.
5)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1부.
6)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7) 보육시설 평가인증서 사본 1부.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사본,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서】사본은 제출하는 서류 외 학생이 반드시 1부씩 개별 보관하도록 함(자격증 신청 시 필수 서류).
단, 2013년 3월 1일 이후 실습기관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현장실습 정보를 입력한 경우, 시설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은 자격증 신청 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일지 제외)
<실습기관 선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실습을 진행할 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습생이 직접 선정
나. 선정기준
1)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2)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운영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 방법: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통합정보공시>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어린이집 검색
<실습기간 및 인정시간>
구 분 | 실습기간 | 유의사항 | |
실습기간 | 6주 240시간 실습 | • 입학연도 상관없이 이수해야 함 • 정규, 분할 중 택 1 가능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실습 불가 | |
정 규 | 2020. 9. 14.(월)~11. 20.(금) | • 해당 기간 내에 연속으로 6주간 실습 실시 | |
분 할 | • 2회(1차, 2차)에 나누어 각 연속실시 • 1차와 2차 분할 간격: 휴일제외 하루 이상 • 분할유형 (택1) ① 2주/4주 ② 3주/3주 ③ 4주/2주 | ||
실 습 인정시간 |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7시 • 하루 실습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하루 4시간씩 시간을 분할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실습하는 것도 불가능) | • 야간, 주말, 공휴일 실습 불가 | |
※ 기타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실습기관의 휴원 등)으로 연속 실습이 불가할 경우 - 반드시 사전에 소속 지역대학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은 후 소속 지역대학의 지시에 따라 다음 실습을 이행할 것 - 소속 지역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실습은 실습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 분할실습의 경우 교육효과를 위해 가급적 동일기관에서 실습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에서 각 1차와 2차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 가능 (정규실습은 해당 없음)
※ 2개 기관 분할실습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모든 실습기관 관련 서류 일괄 제출 필수
<실습 지도교사 기준>
가.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현장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함
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 원장은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을 시 교사겸직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1)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2)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4]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 기준
<보육현장실습비>
가. 실습비: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바
나. 납부방법
1)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
2)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하여 실습생이 보관함
다. 유의사항
1) 실습비, 납부방법 등 보육현장실습비에 대한 사항은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도 무방함
2) 실습비 납부 후 수령한 영수증에는 기관의 직인날인을 받아야 함
※ 개인도장 또는 서명 불가
3) 실습기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실습비를 받지 않을 경우, 영수증에 0원이라고 기입한 후 기관의 직인 날인하여 보관
※ 영수증 서식은 학과 양식 또는 실습기관의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함
<보육현장실습 온라인 매체강의>
가. 분 량: 총 9강
나. 내 용: 실습 준비과정, 실습 시 주의사항, 실습 교과목 학습의 요점, 실습 종료 후 처리 과정 등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보육현장실습이 보육현장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돕는 사전교육
다. 학습방법: U-know캠퍼스에서 수강 (일반 매체강의 이수방법과 동일)
<보육현장실습일지・평가서>
가. 보육현장실습일지 배부: 신청자는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하여 【보육현장실습 신청서】 및 그 외 서류 제출→지역대학에서 「보육현장실습일지」 배부
- 보육현장실습일지 대리수령 불가
- 보육현장실습일지(양식)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보육현장실습일지・평가서 제출
- 실습생은 실습일지 및 평가서를 실습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소속 지역대학으로 기간 내 제출(부득이하게 실습지역 변경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대학에 제출)
- 실습생은 실습평가서를 봉인된 상태로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아 직접 소속 지역대학으로 제출(실습기관에서 직접 실습생의 지역대학으로 발송해도 됨)
※ 제출기간은 지역대학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공지되므로 반드시 확인
다. 보육현장실습일지 보관 및 반환: 성적 공지 후 1개월 내 반환
- 해당 학기 종료 후, 지역대학은 일정기간 내 보육현장실습일지를 반환(실습신청 시 제출 서류는 반환불가)
- 반환기한은 추후 지역대학에서 일괄 사전 공지 예정, 실습생은 기간 내 반드시 수령(분실 또는 훼손의 위험)
<실습평가>
가. 실습에 대한 평가는 보육현장실습에 대한 실습기관 지도교사 및 시설장의 평가, 실습생의 실습일지를 기초로 하여 오리엔테이션 참석사항과 실습 지도교수의 방문지도 평가사항을 합산하여 전반적인 실습을 평가함 (중간과제물 없음)
1) 평가지표 2020년 보육사업 기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배 점 | 점 수 | |
근무 태도와 자질(20) | 근무사항 |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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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질 | •성실성, 근면성, 친절, 적극성, 복장 및 용모, 예절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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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 •영유아 존중, 책임감, 인성, 열의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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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성 | •실습지도교사와의 관계 동료실습생과의 관계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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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활동 계획과 실행(30) | 보육활동 계획 | •영역별, 반일(일일)보육활동 계획의 적합성과 충실한 준비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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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활동 실행 | •영역별, 반일(일일)보육활동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행 정도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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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보육교사로서 역할 수행(30) | •영유아 행동 및 놀이 관찰, 보육환경 관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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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일과 진행 보조 및 일상생활지도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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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참여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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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일지 작성(10) | •구체적이고 충실한 보육현장실습일지 작성과 일일자기평가 및 지도교사 평가 반영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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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10) | •실습기간동안 예비보육교사로서 향상된 정도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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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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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리엔테이션 참석사항에 대한 평가 반영사항
- 참석에 따라 해당 배점은 5점으로, 불참 시 평가점수에서 감점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과제물(보고서) 제출로 대체 가능(배점 최대 3점)
※ 단, 소속 지역대학에 불참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승인 필요
※ 참고 : 반영예시
① 참석할 경우 : 실습기관의 평가점수 + 0점 = 성적
- 실습기관에서 송부한 【보육현장실습 평가서】에 기록된 점수가 98점이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경우, 「보육현장실습」교과목 성적은 98점이 됨
즉, 감점이 없어 98점
② 불참할 경우 : 실습관의 평가점수 – 5점 = 성적
- 실습기관에서 송부한 【보육현장실습 평가서】에 기록된 점수가 98점이고,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경우, 「보육현장실습」교과목 성적은 93점이 됨 즉, 98점 – 5점 = 93점
③ 불참하였으나 과제물(보고서)을 제출하였을 경우 : 실습기관의 평가점수 - 5점 + 3점(최대) = 성적
- 실습기관에서 송부한 【보육현장실습 평가서】에 기록된 점수가 98점이고,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했으나 과제물(보고서)을 제출하여 평가결과가 3점(최대)인 경우, 「보육현장실습」교과목 성적은 96점이 됨
즉, 98점 – 5점 + 3점 = 96점
나. 부정실습의 경우 처리 방안
1) 소속 지역대학에 보고된 실습기간 중에 실습 지도교수가 지도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실습생이 실습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실습 지도교수가 방문지도 시 실습 신청기관에서 실습생의 실습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3) 실습생이 소속 지역대학에 보고한 바와 다르게 실습기간, 시간, 장소 등을 임의로 조정하여 실습을 완료하였을 경우
4) 실습생이 소속된 근무지에서 실습을 이행한 경우
5) 기타 부정실습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활과학과 학과장과 상의하여 실습지도교수가 조정할 수 있음
<교과목 이수에 대한 유의사항>
1) 대면교과목
① 적용과목 : 2017년 이후 수강한 교과목 중 아래의 교과목
✔보육교사론
✔영유아교사론
✔아동복지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아동미술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현장실습
② 실시방법 : 과목 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③ 적용대상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④ 예외사항 :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지만 대면교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할 경우(2017년 01월 01일 이후 이수), 개정기준에 따라 대면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 이어야 함
3) 대면교과목 이수 후 자격증 신청 시 【대면교과목 확인서】를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됨
4) 이전 법령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과로 문의(02-3668-4640)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로 발송해야 하며(등기번호 보관 필수),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함.
1) 자격증 심사 및 발급기관 :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①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② 연 락 처 : 1661-5666
③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2) 보육교사 자격증 개인 신청방법
- 개인별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한 후 인터넷으로 신청
①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 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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