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반박내용을 적어 봅니다.
왜 이시기에 공무원이 공공의 적이되는지... 직업의 안정성이 중시 되는 사회분위기 때문인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닌데...
양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글의 일부분만 반박글을 붙임니다.
공무원 연금의 비밀
1. “풍요로운 공무원세계의 비밀(Ⅰ) - 연금잔치중, 쉿, 조용히 해”
-160만원 VS 16만원. 뭐냐고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임다.
---> 연금은 불입액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60만원 받을려면 9급으로 들어가서 20년이상 일하면서 불입해야 160만원나옵니다. 국민연금 16만원 받으시는 분은 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할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해서 국민의 보험료
로만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연금기금만큼은 정부의 쌈지돈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결국 세금으로 다 보전해주자는 말인데...국민연금기금도 세금으로 다 보전해줄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현재 52세부터 연금수급,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수급.
공무원 연금 수급은 공무원된 기간과 지력등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 글처럼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1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전에 재직기간 20년 채우지 못한 분들은 52세 보다 훨씬 넘어서야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글처럼 52세부터 받을 수 있다면 현직 공무원들 52세에 거의다 퇴직할겁니다. 참고로 올해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이 60년으로 연장된 만큼 공무원 연금 수급도 60세 이후로개정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없이 국민세금으로 보전받아 낸 만큼이상 연금 수급.
세금으로 분배 되는 것이니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다는 말은 할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공정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될수 없지요.
-국민연금은 소득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배제한 국민들만의 소득재분배 강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애당초 설계된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국민은 연금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공무원은 수십년 공직에 봉사한 대가로서 일반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의 제한을 받음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애당초 설계된 성격이 다릅니다. 같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의 녹으로 월급받고 공무원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만큼에다 국민세금으로
펑펑 챙겨주고, 일반국민들은 5년 뒤의 상황도 예측 못하는 기법으로 60-70년 뒤의
일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지금부터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
-이런 넌센스같은 연금정책을 펴는 희한한 나라 여기 있슴다. 바로 우리나라지요. 우리나
라 좋은나라랍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자!!! 국민세금으로 듬뿍듬뿍 퍼주는 공무원연금세계로 한번 빠져 보실까요?
1.연금수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각종 예외조항 존재로 사실상 광범위한 특혜인정
-2000.12월까지 만 20년을 채운 경우는 퇴직시 연령,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연금수급
-2001.1월부터는 그때까지 만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년수와 아래 연금수급개시연
령중 먼저 도달하는 연령에 연금수급
(2001~2년: 50세, 2003~4: 51세, 2005~6: 52세, 2007~8: 53세, 2009~10: 54세
2011~12: 55세, 2013~14: 56세, 2015~16: 57세, 2017~18: 58세, 2019~20: 59세,
2021년 이후 60세)
-단, 정년 또는 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한 때, 계급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퇴
직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가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연금 지급한다.
2001년 이전에 재직년수 20년을 채운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보충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입사한 공무원 이라면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보면 틀립없습니다.
-일본: 만65세(1999년)
(국민연금):천편일율적인 적용으로 예외 없음
-2012년까지는 만60세 이나, 2013~7: 61세, 2018~22: 62세, 2023~27: 63세,
2028~32: 64세, 2033년 이후: 65세
헤필 최근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된 일본과 비교를 하였군요. 각 나라 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논할 가치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가 훨씬더 많습니다.
2.소득있는 경우 연금수급권 제한
(공무원연금):무조건 퍼주다가 조금 눈치 보는 중임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지급하여 오다가 2000.12월부터 월소득 225만원 이상인 자가
225만원 초과금액의 10%~40%만 감액
(국민연금):몇십년 뒤의 불확실한 추계치를 가지고 제도 초기부터 각종 제한규정 만연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월소득 40만원만 넘어도 소득있는 자로 간주하여 조기연금수
급권자는 지급정지, 그 외의 연금수급권자는 절반만 지급하다가 1세 증가시마다 10%씩
증액
3. 대부제도와 위로금 및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비(요양비) 지급여부
(공무원연금):공무원은 특혜
-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대부(2000만원 한도, 이자율-2%)
이자율은 -2%라는 것은 괴소문입니다. 현재 6.5%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고... 모든 공무원이 2000만원 대출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퇴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것이기때문) 전국 연간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7월에 이미
본 제도는 종료가 되어 올해는 더이상 대부도 안됩니다.
- 은행 알선대부(본인 퇴직금 한도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대부)
퇴직금 한도액의 2분의 1범위내에서 대부됩니다. ===> 이게 왜 특혜라는건지 이해 할수가 없군요. 단지 퇴직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수 있다 뿐인데... 그것도 현재 7%정도의 이율입니다. 금액 또한 퇴직금의 1/2이
한도이고 5000만원을 넘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5000만원 정도를 대출하려면 직급과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한건 계산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만, 최소 25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 지급
보수월액은 본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고로 일반행정직 9급 3호봉(3년 재직)시 약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1년에 약 6만원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장에 일하는 직장인들도 회사내 복지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상기 제도처럼 운영을 한다면 일반 국민은 회사내 복지제도로서도 지급을받고, 국민연금에서도 지급을 받게되는 겁니다.
- 유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장제비(요양비)로 지급
(국민연금):일반국민 국물도 없음
- 해당없음
4.국가 예산으로 보조여부
(공무원연금):국민세금으로 펑펑 퍼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음. 도덕적해이의극치
-2000~2004 : 8500억, 2005 : 7300억, 2006~2010 : 10조 5천억 투입예정
(국민연금): 우루과이 라운드로 타격받은 농어민 달래기, 조족지혈
- 농어민 한정하여 월 1만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외 없음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잘 모르나 보군요... 농어민은 공무원, 일반 국민들 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시 농지보전금 100% 감면, 매월 건강보험료 50% 감면, 자녀가 농업인일시 약 10000평이하 농지, 산지 증여시, 증여세 최고 1억원 감면, 8년 자경시 부동산 양도세 최고 1억원 감면...그외 면세류 수령. 등등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여러 혜택을 아무도 특혜라고 하지는 않지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가 예산으로 보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개정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5.소득재분기능
(공무원연금):우리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로
- 소득재분배 기능없음. 본인의 보험료 불입액에 상관없이 퇴직전 3년동안의 보수월액
수준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국민들 불쌍하지만, 니들돈 놓고 니들돈 먹기
-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연금받는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만 국
한하여 소득재분배.
애초에 설계된 동기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은 재직기간 상대적으로 적게받은 월급에 대한 보상개념과 공무원의 장기복무 일반국민보다 제한된 자유,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에대한 보상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6.연급지급율:공무원연금은 최고로 높은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급여율 최대 억제
(공무원연금): 보험료 불입액과 상관없이 급여가 가장 높은 퇴직전 보수로 연금지급
-20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50%
-33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독일:59.5%, 프랑스:61.86%)
평균보수월액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저렇게 수치로 비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평균 보수 월액은 이반인
들이 생각하는 월급개념과 다릅니다. 참고로 9급 3호봉(군대2년 복무후 공무원임용)의 평균 보수 월액은 100정도이고 월급은 기관 마다 다릅니다만 140~150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본인의 전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과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시켜
소득재분배 달성
- 20년 가입시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의 30%
- 33년가입시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수준의 60%
현재 공무원 연금도 지급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7.보험료: 몇십년 뒤의 불확실 추계치로 국민은 현재부터 보험료는 대폭인상, 급여율 대폭축소
(공무원연금): 보수월액기준(기본금+상여금)8.5%+ 국가예산8.5%
-제도시행이래 보험료인상폭은 거의 고정적인 반면, 급여율은 계속적으로 상승
(국민연금): 연봉을 12로 나눈 월봉의 9%(단,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부담)
-88년 3%, 93년 6%, 99년 9%로 11년동안 3배 인상
-2010~2030년까지 5년 마다 1.38% 인상하여 최종 15.9%까지 인상예정(정부안 국회
에 3년째 계류중
아직 15.9%가 된것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에 비하여 보험료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또한 개정을
추진중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8.연금인상율(어느쪽이 유리한지 모르면 바보겠죠!)
(공무원연금):보수인상율
-최근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휠씬 상회하여 엄청난 수준임.
공무원 보수인상율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넘긴적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엔 2.5% 였습니다.
(국민연금): 통계청고시 물가상승율
-최근 3년간 약 3%내외 인상율 기록
9.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가능여부
(공무원연금) : 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 가능
(국민연금) : 오로지 연금으로만 선택
*계급정년이나 상한연령이 있는 경우, 규칙에 정년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연령에 상관
없이 퇴직시점부터 평생연금이 가능하죠. 허허 참!!! 국민세금으로 별짓 다하네요.
퇴직시점부터 평생연금으로 가능한 사람은 2001년 전에 재직기간 20년을 채운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사람들 민간에 비하여 훨씬적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시금선택가능여부는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일시금 으로 수령함으로써 퇴직금에 갈음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국민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회사에서 따로 받고,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 할수 있습니다.
- 하긴 국가의 녹은 소득이 아닌가보다~~~
국가는 공무원에게서 갑근세를 떼지 말라~~~ ㅋㅋㅋ
국민의 파탄위에 기생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ㅎㅎㅎ
물론 공무원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자료로 변명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 기득권도 지키고 논점을 흐리면서
무지한 국민들 속여먹기가 쉬울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는지
이글을 읽고 난후에는 소름끼치도록 분노하실 것입니다.
요즘 일반 직장인은 연봉제도다 뭐다 하여 퇴직금도 없는 직장이 다반사이지요. 설령 공무원
연금이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과도한데다, 공무원 명퇴제도 활성화로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3번 문항에서 자세히 설명)
공무원연금은 가입중 낸 연금보험료와 상관없이 오로지 재직중의 보수수준에 따라 퇴직후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고, 명색이 사회보험이라면서 스스로 재정을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모든 주름살을 국민세금에 의존하여 해결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파탄나도 공무원들만은 잘먹고 잘살자라는 망국적이고 후안무치한 제도라는 것임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얼마를 연금으로 타먹던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힘없는 국민은 항상 국민 자신들의 돈으로 연금도 내고 각종 세금도 내고
남은 것이 있거든 재주껏 먹고 살으라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들의
고혈로 기생충처럼 비열하게만 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뒤로한 채,
유독히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만을 개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개혁
잘하면 좋지요.
헌데, 개혁의 알맹이는 소득파악도 되는 않는 부과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두고 무조건 보험
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줄이겠다는 것과 실제 먹고 살기도 힘든 불완전 저소득 근로자계층과
근본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생계형 저소득자들에게 전혀 별도의 대책없이 안정적인 공무
원들의 보험료부담률 보다 휠씬 높이 올리고 연금액은 휠씬 줄이자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이 5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 중 과연 소득이 있는데
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연금이야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160
만원정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월 평균 연금수급액이 16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깍자고만 하니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여 국고보조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연금적자를 메우기위해 연금개혁을 시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순서를 뒤바꾸어 몇 천조
까지 쌓이는 연금을 불확실한 수십년뒤의 추계치를 가지고 수십년 뒤의 재정적자을 이유로
지금부터 보험료는 왕창올리고 연금은 왕창깍고 국고보조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니 말이죠. 하기야 공무원연금에 몇십조 투입하기에도 국가재정이 빠듯한데,
국민들한테까지 국고보조하기에는 아깝겠죠. 국민들이야 어차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험료 더 낸다고 무엇이 문제냐면서 오히려 반문하겠죠. 우리나라 좋은나라 맞죠.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로 2004년까지 8500억, 올해 7300억을 비롯해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10조 5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급개시연령도 현재 2000.12월까지는 재직기간 20년만 채우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지
급하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2000.12월 기준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연령과 순
차적인 수급개시 연령중 빠른 쪽을 선택하게 하여 (그야말로 교묘한 경과규정을 두어) 최대
한 공무원가입자를 배려하고 있지요. 예를들어, 71년생이고 93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라면 2000.12현재 20년에 미달하는 13년에 2를 곱한 26년을 채우면 2026년에 퇴직하여
만 55세부터 공무원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2026년의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52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보다 8년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었던가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연금수급 중 사망시 한 개만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사망자의 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이정도는 삼순이도 아는 거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연금재정은 무제한 국민세금으로 보충하는 것
이 당연한 것이고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은 잘 살든 못 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능력과
소득에 상관없이 많이 내고 많이 받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요?
진짜 많이 내면 많이 받나요. 남보다 많이 내고 조금 받으면 사기 맞지요!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게 해서 수익률 손해보게 하는 것 사기 맞지
요!(입증자료. 아래 6번 항목 참조)
너들 얼굴에 침을 뺕으마! 꽉~악 퉤~~
또, 사회구성원 전체의 소득재분배기능(부자와 가난한자, 현세대와 미래세대)을 국민세금으
로 월급받고 연금받는 공무원들은 쏙빼고,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만 가지고 국민연금에만
한정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니네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요.
우리 착하고 불쌍한 국민들 더 이상 기만하지 마세요...
초딩들도 알걸랑요! 즐쳐드셈!
2. “풍요로운 공무원세계의 비밀(Ⅱ) -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못지 않은 연금투기”
(공무원낙하산과 공무원배우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
홍길동씨 부부는, 공무원연금가입자였던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부인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임꺽정씨 부부는 둘다 국민연금 가입하여 국
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홍길동씨 부부와 임꺽정씨 부부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
족연금과 본인연금을 수급권 제한없이 다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
요?답: 홍길동씨 부부입니다.
홍길동씨 부부처럼 국민연금을 받던 부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인 국민연금을 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임꺽정씨 부부처럼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느 한 쪽이 사망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위에서도 설명 했듯이 애당초 제도 자체의 설계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제도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시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미성년자)가 공무원 연금 수급액의
70%를 받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자체가 사회보장적성격 보다는 보수의 성격이 있기때문에
일종의 유산으로 볼경우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은 문제가 안됩니다.
임의가입제도는 공무원연금수급자와 공무원연금가입자의 배우자처럼 소득이 없으면서 국민
연금가입의무도 없는 순전히 연금가입을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자유의사로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임다. 그런데, 홑벌이가 대부분인 일반국민들 중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한 개만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여유가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
나,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충분해져 가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
라서 그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임의가입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을 위한 제도
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변칙을 알고 있는 주관부서 복지부의 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당수 공무원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99년(3%)부터 가장 낮은 등
급으로 임의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슴다. 또한 복지부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자들은, 연금업무추진시에는 무조건 국민들을
높은 등급으로 받도록 유도?회유하다가 자신들의 임의 가입보험료는 현재의 낙하산 재직
시 발생한 소득보다 휠씬 낮은 (수익률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만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요. 부동산 투기도 공무원이 빠르지만 연금투기도 공무
원이 역시 일등입니다.
연금 투기라는것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들과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등급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꼬박꼬박 연금을 내고 있는 일반국민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 못지 않은 연금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3. “풍요로운 공무원연금의 비밀(Ⅲ)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수익률 차이”
〈전격해부-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 비교〉
(가정) 공무원연금가입자(A)는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이 345만원, 국민연금가입자
(B)는 전생애 평균소득월액이 345만원이고, 가입기간 33년, 연금수급연한 20
년으로 동일
보험료총액(a) 급여총액(b) 차액(b-a) 수익비 퇴직금
공무원가입자(A) 82,702,000 655,200,000 572,498,000 7.92 1억이상명퇴금가능
국민연금가입자(B) 128,304,000 348,000,000 219,696,000 2.71 113,850,000
*(조건) 공무원연금자(A): 2007년보수월액 216만원기준, 보수월액 인상율 3%가정, 92년~2025년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가입자(B): 보수월액 변동없음, 99년~2032년 보험료 납부
여기에서 한가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이라는 부분인데, 퇴직금을 포함하여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익률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일반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중 3억6천만원
(572,498,000 -219,696,000)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국민
연금의 지역가입자는 98%이상이 퇴직금이 한푼도 없걸랑요.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니니 퇴직금이 없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설령 퇴직금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13,850,000원(345만원×3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을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명
예퇴직금이 1억이상 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하시려나....
공무원들의 명예 퇴직금이 1억원 이상 된다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명예 퇴직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개인의 본봉과 정년퇴직시 까지 남은 기간으로 계산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급 으로 약 3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시 까지 2년 남은 공무원은
약 2500만원의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 퇴직 심사시 형벌, 징계, 등이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예 퇴직금을 모두가 수령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선진국과의 지급율 차이, 그 외의 대부혜택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기가 막힙니다. 특히, 상기의 사례에서 공무원연금가입자(A)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53세, 국민연금가입자(B)는 65세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지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 하는 프랑스와 독일같은 나라보다도 공무
원연금 급여율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집단의 관료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지나
침이 없슴다.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군요.
공무원 좋지요, 겉으로는 죽네 죽네 하지만 뒤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그들, 하루하
루 먹고 살기에도 힘든 불쌍한 국민의 입장에선 몸서리가 칩니다.
결국 죽어라 힘없는 서민들은 공무원 먹여 살릴 종노릇만 하고 있지요.
공무원 보다 좋은 직업이 훨씬 많을 겁니다. 공무원에 대해 감정적으로 호도 하고 있군요.
첫댓글 자료출처 내지는, 설명기반을 리플로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저 현직 공무원이고요 이분 글의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연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매도하신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반박할려니 내용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서 그만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박통시절..하위직공무원들의 너무심한 저임금과 박봉에 힘들어서 잦은 이직..그리고 생계형 부정부패를 방지하고..후생복지차원에서 연금법을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입법했지요..우선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당시 법률로 20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하겠지 한 막연한 방법이고 당시 공무원들의 평균재임기간이 10년이 안되고..부정부패없이 능력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사회조성차원으로 제정하고...전통 노통 김영삼시절 지나서 김대중정권때...실질적으로 공무원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아엠에프로
공직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재직자가 거의 장기근속에 하면서 문제가 도출된것이고...역대정권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기관투자로 날리고...정부서 재정투융자로 차용해서 쓰다가 반환도 안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운용하면서 문제를 조성하고.. 이제와서 공론으로 넘긴 자태는 온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성립취지와 결성기간이 틀림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모든 연금을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등...하나로 통합한것은 옳다고 봅니다만..지금현재로선 무리한 비교는 곤란합니다..
자료 출처와 설명 기반 모두 저입니다. 저만큼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아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차웅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 정말로 월급 작았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일류대학 나오고도 공무원 할려고 줄을 섭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각종 공무원연금도 일반적인 국민연금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통합은 쉽지않으니 언제까지 통합을 목표로해서 조금씩 형평성을 맞춰가야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위 2%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공무원이건 일반 서민이건 연금을 포함한 복지에 쓰일 돈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보수의성격이 있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근무 하는데 공무원들은 보수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사에서는 대학학자금을 무료로 주는데 공무원은 무료가 아니고 대출을 받아 나중에 상환하지요...
자녀들 대학학자금 안주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학자금에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너무 많지요. 이제 공무원의 보수도 현실화 되었으니 이제 손봐야 한다는 것이죠.
중견기업 기준에서보면 그렇다는 말이고요...공무원도 회사로 보면 중견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최고위직공무원은 많으나 일반공무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한쪽말만 들으면 착오가 있을수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위글을 읽어보시면 될것입니다...
결국 연금은 손을 보아야하는 유동적인 법임에도, 의무적인 부과를 하고있고...그러한 소중한 국민의 돈을,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부양에 쓰고 있다는 말이며...환율에 개입하여 날려버린돈이며, 행여 주식에 날리게 되면... 그돈은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겠지요....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겁니다...이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잘못된 현실이죠....국민을 바꿀수는 없는겁니다...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하루 하루가 무서운 세상을 살고있습니다....도둑질 하고 있는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쩌지 못하는 세상에.....
공무원보수가 현실화 되었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적이 아닙니다. 직업의 하나일 뿐이죠 일은 똑같이 하고 왜 무슨 말만 나오면 죽일놈들 집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국민이고 대부분이 서민이죠 참 딱합니다. 원리주의적 2분법으로 적군과 아군으로 갈라 놓고 싸우기 누구도 승자가 될수 없죠 월급이 현실화 되지 않았습니다. 박봉이고 아이키우고 병원치료받으러 다니면 적자입니다. 대부분 자기집도 소유 못하고 있고 그냥 살짝 숨만 쉬면서 살고 있죠 대학자금도 융자입니다. 합치려면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과 다 합치세요 단순하고 무리한 비교를 하는 글을 보면 참 씁슬합니다.